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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0조 기준

위험물안전관리자란?

정의, 책무, 선임·신고 절차, 안전교육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제조소등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관계인
위험물취급자격자 중 선임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동탱크저장소는 선임 대상 제외
소방안전관리자
건물 전체가 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시설만 대상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자격 — 같은 건물이라도 보일러실·주유소·유류저장탱크 등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와 별개로 선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점검·관리
  •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점검 및 점검상황 기록·보존
  • · 계측장치·제어장치·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 ·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구조·설비 안전에 관한 사무관리
  •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 작성·기록
감독·협조
  • · 위험물 취급작업 참여 시 작업자에 대한 지시·감독
  • · 인접 제조소등·관련 시설과의 협조체제 유지
  • · 그 밖에 위험물 취급 관련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 수행
비상 대응
  •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
  • · 제조소등의 구조·설비 이상 발견 시 연락 및 응급조치
  • · 화재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연락 및 응급조치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 제조소등을 가진 경우 조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1인을 중복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중복선임 확인하기.

1
선임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별표5)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사실을 신고합니다.

3
대리자 지정
공백 발생 시, 최대 30일

여행·질병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을 즉시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1
강습교육
최초 선임되기 전 1회

총 24시간 이수

2
실무교육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이수,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회당 8시간 이수

시행령 제22조①1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 위탁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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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태료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