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관계인
위험물취급자격자 중 선임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동탱크저장소는 선임 대상 제외
소방안전관리자
건물 전체가 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시설만 대상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자격 — 같은 건물이라도 보일러실·주유소·유류저장탱크 등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와 별개로 선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점검·관리
-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점검 및 점검상황 기록·보존
- · 계측장치·제어장치·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 ·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구조·설비 안전에 관한 사무관리
-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 작성·기록
감독·협조
- · 위험물 취급작업 참여 시 작업자에 대한 지시·감독
- · 인접 제조소등·관련 시설과의 협조체제 유지
- · 그 밖에 위험물 취급 관련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 수행
비상 대응
-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
- · 제조소등의 구조·설비 이상 발견 시 연락 및 응급조치
- · 화재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연락 및 응급조치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 제조소등을 가진 경우 조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1인을 중복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중복선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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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별표5)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사실을 신고합니다.
대리자 지정
공백 발생 시, 최대 30일
여행·질병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을 즉시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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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별표5)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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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사실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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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자 지정
공백 발생 시, 최대 30일
여행·질병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을 즉시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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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교육
최초 선임되기 전 1회
총 24시간 이수
실무교육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이수,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회당 8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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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교육
최초 선임되기 전 1회
총 24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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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이수,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회당 8시간 이수
시행령 제22조①1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 위탁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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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태료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