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위험물안전관리 / 중복선임 확인
여러 제조소등을 가진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중복 선임할 수 있는지, 보조자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모두 동일구내)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위험물을 차량 고정탱크·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일반취급소(상호 보행거리 300m 이내)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저장소만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 거리에 있고, 저장소가 아닌 각 시설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합계가 아니라 시설마다 각각) 지정수량 3천배 미만인 경우 (제조소를 포함해도 됨, 저장소는 수량 제한 없음)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그 선박주유취급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