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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8항 · 시행령 제12조 기준

중복선임 확인

여러 제조소등을 가진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중복 선임할 수 있는지, 보조자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본 확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수 상한과 보조자 지정 여부는 각 시설의 실제 규모·거리·위험물 수량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