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를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정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지금 할 수 있는 것 / 아직 없는 것

  • 다중이용업 해당여부 판정과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는 구현 완료됐습니다.
  • 안전시설(소화ㆍ경보ㆍ피난설비 등) 설치기준 상세 확인 도구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 업종별 조건이 소방시설 설치기준(별표4)만큼 방대해 별도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 화재위험평가ㆍ화재안전등급은 소방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소방서가 직접 평가하는 절차라 자동판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