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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조·제13조의2 기준

다중이용업이란?

정의, 해당 업종, 화재배상책임보험, 실내장식물 기준까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위험이 특히 크다고 판단되어 시행령이 지정한 업종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건물(대상물)을 규율
소방시설법화재예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
업종(영업)을 규율
다중이용업소법

13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방시설 설치기준과는 별개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실내장식물·영업장 내부구획 기준을 추가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 해당하나요?

대부분 면적·수용인원 기준이 있지만, 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면적과 무관하게 항상 해당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음식점·주점
  •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영업(면적기준 —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 ·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면적 무관 항상 해당)
  • · 공유주방 운영업(면적기준 위와 동일)
문화·오락
  •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 · 학원(수용인원 등 조건부)
  •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노래연습장업
  •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 등)
위생·숙박형
  • · 목욕장업(찜질방 등 발한실 형태)
  • · 산후조리업
  • · 고시원업
  • · 안마시술소
기타
  • · 실내 권총사격장
공통 예외:대부분 업종은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면서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조 공통 단서) — 지상 1층이라도 출입구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뭔가요?

화재 발생
과실 여부와 무관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법 §13조의2①)
사망별 보상 한도부상별 보상 한도후유장애별 보상 한도재산피해별 보상 한도

소방시설법·화재예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없는 다중이용업소법만의 고유한 의무 — 미가입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세한 한도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실내장식물·내부구획 기준

실내장식물 불연재 기준
기본30%
스프링클러 설치 시50%

합판·목재는 천장·벽 면적 기준 위 비율까지만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재료로 허용됩니다(법 제10조).

영업장 내부구획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노래연습장업은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합니다(법 제10조의2).

도구 사용하러 가기

안전시설(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설치기준 상세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 업종별 조건이 방대해 별도로 작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