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로 스크롤하면 전체 31개 용도를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행)·용도(열)·칸을 클릭하면 강조 표시되고, 행·열을 클릭하면 아래에 상세 설명이 나타납니다.
| 소방시설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상가 | 터널 | 지하구 | 국가유산 | 복합건축물 |
|---|---|---|---|---|---|---|---|---|---|---|---|---|---|---|---|---|---|---|---|---|---|---|---|---|---|---|---|---|---|---|---|
| 소화설비 | |||||||||||||||||||||||||||||||
소화기구 소화기·간이소화용구·자동확산소화기 |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 (연면적 33㎡ 미만이어도 설치) |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 (연면적 33㎡ 미만이어도 설치) |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터널 |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 (연면적 33㎡ 미만이어도 설치) |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가스자동소화장치·분말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후드·덕트 설치 주방) ·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 주방 ·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후드·덕트 설치 주방) ·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공장·창고로서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취급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터널 길이 1,000m 이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
스프링클러설비등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기숙사(교육연구·수련시설 내)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 600㎡ 이상 시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 있는 경우 · 조산원·산후조리원 연면적 600㎡ 미만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문화·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목조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불연 바닥·관람석 없는 것 제외)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5천㎡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 600㎡ 이상 시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 600㎡ 미만 ·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300㎡ 이상 600㎡ 미만 ·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300㎡ 미만 + 창살 설치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이상 → 모든 층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 600㎡ 이상 시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노유자 생활시설 · 노유자 시설(생활시설 제외) 300㎡ 이상 600㎡ 미만 · 노유자 시설(생활시설 제외) 300㎡ 미만 + 창살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 600㎡ 이상 시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문화·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목조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불연 바닥·관람석 없는 것 제외)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 600㎡ 이상 시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숙박시설 300㎡ 이상 600㎡ 미만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공장·창고로서 특수가연물 1천배 이상 또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소화수 처리 설비 있음)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공장·창고: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500㎡ 이상 (R-1-라-7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랙식 창고: 바닥면적 750㎡ 이상 (R-1-라-8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R-1-라-9 미해당)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5천㎡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모든 층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5천㎡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랙식 창고 천장높이 10m 초과 + 랙 바닥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공장·창고로서 특수가연물 1천배 이상 또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소화수 처리 설비 있음)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물류터미널: 2,500㎡ 이상 또는 250명 이상 (R-1-라-4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2,500㎡ 이상 (R-1-라-6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공장·창고: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500㎡ 이상 (R-1-라-7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랙식 창고: 바닥면적 750㎡ 이상 (R-1-라-8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R-1-라-9 미해당)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교정시설 수용거실, 출입국 보호시설(임차 건물 제외), 유치장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임차 건물의 출입국관리 보호시설 사용 부분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기숙사(교육연구·수련시설 내)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복합건축물(별표2 30호 나목)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 항공기 격납고 · 차고·주차용 건축물·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 이상 · 건축물 내부 차고·주차장 200㎡ 이상 (5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제외) · 기계식 주차시설 20대 이상 ·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물분무소화설비 | — |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 소방청장·국가유산청장 협의 지정 문화유산·천연기념물 |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 ||||||||||||||||||||||||
옥외소화전설비 |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 (아파트·가스시설·지하구·터널 제외) |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 (아파트·가스시설·지하구·터널 제외) ·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R-1-사-1 미해당) |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 (아파트·가스시설·지하구·터널 제외) | — |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 (아파트·가스시설·지하구·터널 제외) · 보물·국보 지정 목조건축물 |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 (아파트·가스시설·지하구·터널 제외) | |||||||||||||||||||||||||
| 경보설비 |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연동형으로 설치)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합숙소 연면적 2천㎡ 미만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수련시설 내 기숙사·합숙소 연면적 2천㎡ 미만 · 숙박시설 있는 수련시설 (R-1-다 7) 해당 제외)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 | 연면적 400㎡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 100㎡) → 모든 층 · 50명 이상 근로자 옥내 작업장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연면적 400㎡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 100㎡) → 모든 층 · 터널 길이 500m 이상 · 50명 이상 근로자 옥내 작업장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 | 연면적 400㎡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 100㎡) → 모든 층 · 50명 이상 근로자 옥내 작업장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
자동화재탐지설비 |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 →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산후조리원 (R-2-다-3 미해당)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모든 층 · 요양병원(의료재활 제외),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 300㎡ 이상, 또는 300㎡ 미만+창살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숙박 있는 수련시설 제외)·동식물관련·자원순환·교정군사(국방군사 제외)·묘지관련 연면적 2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노유자 생활시설 → 모든 층 · 노유자시설(생활시설 제외) 400㎡ 이상 또는 숙박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숙박 있는 수련시설 제외)·동식물관련·자원순환·교정군사(국방군사 제외)·묘지관련 연면적 2천㎡ 이상 → 모든 층 · 노유자시설(생활시설 제외) 400㎡ 이상 또는 숙박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 →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R-2-다-4 미해당)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숙박 있는 수련시설 제외)·동식물관련·자원순환·교정군사(국방군사 제외)·묘지관련 연면적 2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숙박 있는 수련시설 제외)·동식물관련·자원순환·교정군사(국방군사 제외)·묘지관련 연면적 2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R-2-다-4 미해당)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숙박 있는 수련시설 제외)·동식물관련·자원순환·교정군사(국방군사 제외)·묘지관련 연면적 2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터널 길이 1,000m 이상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지하구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 |||||
시각경보기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근린생활·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운동·업무·숙박·위락·물류터미널·발전·장례·도서관·방송국·지하상가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근린생활·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운동·업무·숙박·위락·물류터미널·발전·장례·도서관·방송국·지하상가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근린생활·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운동·업무·숙박·위락·물류터미널·발전·장례·도서관·방송국·지하상가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근린생활·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운동·업무·숙박·위락·물류터미널·발전·장례·도서관·방송국·지하상가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근린생활·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운동·업무·숙박·위락·물류터미널·발전·장례·도서관·방송국·지하상가 | — | ||||||||||||||||||||
화재알림설비 | —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 | ||||||||||||||||||||||||||||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이상 → 모든 층 · 층수 11층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 모든 층 | — | 연면적 3,500㎡ 이상 → 모든 층 · 층수 11층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 모든 층 | ||||||||||||||||||||||||||||
자동화재속보설비 | — | 입원실 있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산후조리원 | —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 | 종합병원~요양병원(재활 제외), 정신병원·의료재활 500㎡ 이상인 층 있는 것 | — | 노유자 생활시설 ·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숙박시설 있는 수련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 있는 것 | — | 보물·국보 지정 목조건축물 | — | |||||||||||||||||||
통합감시시설 | — | 지하구 | — | ||||||||||||||||||||||||||||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 100A 초과 + 내화구조 아닌 건물 + 철망 재료 사용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 | 계약전류 100A 초과 + 내화구조 아닌 건물 + 철망 재료 사용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
가스누설경보기 | — | 가스시설 설치된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 시설 | — | 가스시설 설치된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 시설 | 가스시설 설치된 수련·운동·숙박·공장·물류터미널·장례시설 | — | 가스시설 설치된 수련·운동·숙박·공장·물류터미널·장례시설 | — | 가스시설 설치된 수련·운동·숙박·공장·물류터미널·장례시설 | — | 가스시설 설치된 수련·운동·숙박·공장·물류터미널·장례시설 | — | |||||||||||||||||||
| 피난구조설비 | |||||||||||||||||||||||||||||||
피난기구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간이완강기 | 3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층·지상1·2층·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3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층·지상1·2층·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노유자시설로서 지상 1·2층 건물인 경우(피난층이 아니면 설치 필요) | 3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층·지상1·2층·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 | 3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층·지상1·2층·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
인명구조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병원 용도 층 →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관광호텔 용도 층 → 방열복·방화복·인공소생기·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상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
유도등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유흥주점(무대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 등)·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유흥주점(무대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 등)·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유흥주점(무대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 등)·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
비상조명등 |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 연면적 3천㎡ 이상 → 모든 층 (창고·하역장·가스시설·동식물관련 제외)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 해당 층 (R-3-라-1 미해당) |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 연면적 3천㎡ 이상 → 모든 층 (창고·하역장·가스시설·동식물관련 제외)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 해당 층 (R-3-라-1 미해당) · 터널 길이 500m 이상 |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 연면적 3천㎡ 이상 → 모든 층 (창고·하역장·가스시설·동식물관련 제외)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 해당 층 (R-3-라-1 미해당) | ||||||||||||||||||||||||||||
휴대용비상조명등 | —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 —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 — | 숙박시설 | —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 — | ||||||||||||||||||||||
| 소화용수설비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가스시설 지상 노출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 |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
소화수조·저수조 | — | ||||||||||||||||||||||||||||||
| 소화활동설비 | |||||||||||||||||||||||||||||||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 해당 무대부 · 문화·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해당 영화상영관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 해당 무대부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운수시설(시외버스정류장·철도·공항·항만) 지하층·무창층 대기실·휴게시설 1천㎡ 이상 → 모든 층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 해당 무대부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 ||||||||||||
연결송수관설비 | 5층 이상 + 연면적 6천㎡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R-5-나-1 미해당) →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5층 이상 + 연면적 6천㎡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R-5-나-1 미해당) →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터널 길이 500m 이상 | — | 5층 이상 + 연면적 6천㎡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R-5-나-1 미해당) →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판매·운수·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판매·운수·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가스시설 중 지상 노출 탱크 30톤 이상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기계식 주차 20대 미만 + 지붕·외벽 있는 시설 |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 |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
비상콘센트설비 | 11층 이상 →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11층 이상 →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터널 길이 500m 이상 | — | 11층 이상 →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층 바닥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 3층 이상+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층수 30층 이상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 3층 이상+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층수 30층 이상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지하층 바닥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 3층 이상+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터널 길이 500m 이상 · 층수 30층 이상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지하층 바닥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 3층 이상+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지하구 중 공동구 · 층수 30층 이상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지하층 바닥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 3층 이상+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층수 30층 이상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연소방지설비 | — |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 | — | ||||||||||||||||||||||||||||
본 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설치 여부는 건물별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견표 위자드로 내 건물 조건을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소방서·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