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견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견표

소방시설 56종과 특정소방대상물 용도 31개를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가로로 스크롤하면 전체 31개 용도를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행)·용도(열)·칸을 클릭하면 강조 표시되고, 행·열을 클릭하면 아래에 상세 설명이 나타납니다.

소방시설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 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교정 및 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묘지 관련 시설관광 휴게시설장례시설지하상가터널지하구국가유산복합건축물
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기·간이소화용구·자동확산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 (연면적 33㎡ 미만이어도 설치)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 (연면적 33㎡ 미만이어도 설치)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터널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 (연면적 33㎡ 미만이어도 설치)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가스자동소화장치·분말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후드·덕트 설치 주방) ·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 주방 ·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후드·덕트 설치 주방) ·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집단급식소 주방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공장·창고로서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취급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 터널 길이 1,000m 이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연면적 3천㎡ 이상 (터널 제외)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있는 경우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연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특정 용도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옥상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부분

스프링클러설비등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기숙사(교육연구·수련시설 내)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 600㎡ 이상 시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 있는 경우 · 조산원·산후조리원 연면적 600㎡ 미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문화·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목조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불연 바닥·관람석 없는 것 제외)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5천㎡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 600㎡ 이상 시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 600㎡ 미만 ·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300㎡ 이상 600㎡ 미만 ·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300㎡ 미만 + 창살 설치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이상 → 모든 층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 600㎡ 이상 시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노유자 생활시설 · 노유자 시설(생활시설 제외) 300㎡ 이상 600㎡ 미만 · 노유자 시설(생활시설 제외) 300㎡ 미만 + 창살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 600㎡ 이상 시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문화·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목조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불연 바닥·관람석 없는 것 제외)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바닥면적 600㎡ 이상 시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숙박시설 300㎡ 이상 600㎡ 미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공장·창고로서 특수가연물 1천배 이상 또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소화수 처리 설비 있음)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공장·창고: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500㎡ 이상 (R-1-라-7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랙식 창고: 바닥면적 750㎡ 이상 (R-1-라-8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R-1-라-9 미해당)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5천㎡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모든 층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5천㎡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랙식 창고 천장높이 10m 초과 + 랙 바닥면적 1,500㎡ 이상 → 모든 층 · 공장·창고로서 특수가연물 1천배 이상 또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소화수 처리 설비 있음)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물류터미널: 2,500㎡ 이상 또는 250명 이상 (R-1-라-4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2,500㎡ 이상 (R-1-라-6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공장·창고: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500㎡ 이상 (R-1-라-7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랙식 창고: 바닥면적 750㎡ 이상 (R-1-라-8 미해당) · 불연재료 아닌 외벽의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R-1-라-9 미해당)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교정시설 수용거실, 출입국 보호시설(임차 건물 제외), 유치장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임차 건물의 출입국관리 보호시설 사용 부분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모든 층 · 기숙사(교육연구·수련시설 내)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 복합건축물(별표2 30호 나목)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항공기 격납고 · 차고·주차용 건축물·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 이상 · 건축물 내부 차고·주차장 200㎡ 이상 (5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제외) · 기계식 주차시설 20대 이상 ·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물분무소화설비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 소방청장·국가유산청장 협의 지정 문화유산·천연기념물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300㎡ 이상 (가연성 절연유·피복 없는 경우 제외) · 소화수 처리설비 없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 CO2·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설비 설치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 (아파트·가스시설·지하구·터널 제외)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 (아파트·가스시설·지하구·터널 제외) ·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R-1-사-1 미해당)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 (아파트·가스시설·지하구·터널 제외)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 (아파트·가스시설·지하구·터널 제외) · 보물·국보 지정 목조건축물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 (아파트·가스시설·지하구·터널 제외)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연동형으로 설치)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합숙소 연면적 2천㎡ 미만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수련시설 내 기숙사·합숙소 연면적 2천㎡ 미만 · 숙박시설 있는 수련시설 (R-1-다 7) 해당 제외)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

연면적 400㎡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 100㎡) → 모든 층 · 50명 이상 근로자 옥내 작업장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연면적 400㎡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 100㎡) → 모든 층 · 터널 길이 500m 이상 · 50명 이상 근로자 옥내 작업장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연면적 400㎡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 100㎡) → 모든 층 · 50명 이상 근로자 옥내 작업장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 →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산후조리원 (R-2-다-3 미해당)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모든 층 · 요양병원(의료재활 제외),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 300㎡ 이상, 또는 300㎡ 미만+창살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숙박 있는 수련시설 제외)·동식물관련·자원순환·교정군사(국방군사 제외)·묘지관련 연면적 2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노유자 생활시설 → 모든 층 · 노유자시설(생활시설 제외) 400㎡ 이상 또는 숙박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숙박 있는 수련시설 제외)·동식물관련·자원순환·교정군사(국방군사 제외)·묘지관련 연면적 2천㎡ 이상 → 모든 층 · 노유자시설(생활시설 제외) 400㎡ 이상 또는 숙박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 → 모든 층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R-2-다-4 미해당)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숙박 있는 수련시설 제외)·동식물관련·자원순환·교정군사(국방군사 제외)·묘지관련 연면적 2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숙박 있는 수련시설 제외)·동식물관련·자원순환·교정군사(국방군사 제외)·묘지관련 연면적 2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R-2-다-4 미해당)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숙박 있는 수련시설 제외)·동식물관련·자원순환·교정군사(국방군사 제외)·묘지관련 연면적 2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공장·창고·위험물·항공차량·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터널 길이 1,000m 이상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지하구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 모든 층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이상 → 해당 건축물 모든 층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근린생활·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운동·업무·숙박·위락·물류터미널·발전·장례·도서관·방송국·지하상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근린생활·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운동·업무·숙박·위락·물류터미널·발전·장례·도서관·방송국·지하상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근린생활·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운동·업무·숙박·위락·물류터미널·발전·장례·도서관·방송국·지하상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근린생활·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운동·업무·숙박·위락·물류터미널·발전·장례·도서관·방송국·지하상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중 근린생활·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운동·업무·숙박·위락·물류터미널·발전·장례·도서관·방송국·지하상가

화재알림설비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 모든 층 · 층수 11층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 모든 층

연면적 3,500㎡ 이상 → 모든 층 · 층수 11층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 모든 층

자동화재속보설비

입원실 있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산후조리원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종합병원~요양병원(재활 제외), 정신병원·의료재활 500㎡ 이상인 층 있는 것

노유자 생활시설 ·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숙박시설 있는 수련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 있는 것

보물·국보 지정 목조건축물

통합감시시설

지하구

누전경보기

계약전류 100A 초과 + 내화구조 아닌 건물 + 철망 재료 사용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계약전류 100A 초과 + 내화구조 아닌 건물 + 철망 재료 사용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 설치된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 시설

가스시설 설치된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 시설

가스시설 설치된 수련·운동·숙박·공장·물류터미널·장례시설

가스시설 설치된 수련·운동·숙박·공장·물류터미널·장례시설

가스시설 설치된 수련·운동·숙박·공장·물류터미널·장례시설

가스시설 설치된 수련·운동·숙박·공장·물류터미널·장례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간이완강기

3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층·지상1·2층·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3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층·지상1·2층·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노유자시설로서 지상 1·2층 건물인 경우(피난층이 아니면 설치 필요)

3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층·지상1·2층·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3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층·지상1·2층·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인명구조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병원 용도 층 →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관광호텔 용도 층 → 방열복·방화복·인공소생기·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상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유도등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유흥주점(무대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 등)·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유흥주점(무대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 등)·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유흥주점(무대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 등)·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축사 직접 사육 부분·터널 제외)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비상조명등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 연면적 3천㎡ 이상 → 모든 층 (창고·하역장·가스시설·동식물관련 제외)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 해당 층 (R-3-라-1 미해당)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 연면적 3천㎡ 이상 → 모든 층 (창고·하역장·가스시설·동식물관련 제외)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 해당 층 (R-3-라-1 미해당) · 터널 길이 500m 이상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 연면적 3천㎡ 이상 → 모든 층 (창고·하역장·가스시설·동식물관련 제외)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 해당 층 (R-3-라-1 미해당)

휴대용비상조명등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가스시설 지상 노출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연면적 5천㎡ 이상 (가스시설·터널·지하구 제외)

소화수조·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 해당 무대부 · 문화·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해당 영화상영관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 해당 무대부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운수시설(시외버스정류장·철도·공항·항만) 지하층·무창층 대기실·휴게시설 1천㎡ 이상 → 모든 층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 해당 무대부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지하층·무창층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특별피난계단·비상용·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연결송수관설비

5층 이상 + 연면적 6천㎡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R-5-나-1 미해당) →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5층 이상 + 연면적 6천㎡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R-5-나-1 미해당) →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 터널 길이 500m 이상

5층 이상 + 연면적 6천㎡ 이상 → 모든 층 ·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R-5-나-1 미해당) →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모든 층

연결살수설비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판매·운수·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판매·운수·물류터미널 용도 바닥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가스시설 중 지상 노출 탱크 30톤 이상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 기계식 주차 20대 미만 + 지붕·외벽 있는 시설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R-5-다-1·2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 200㎡ 미만 → 해당 차고·주차장 부분

비상콘센트설비

11층 이상 →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11층 이상 →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터널 길이 500m 이상

11층 이상 →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3층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층 바닥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 3층 이상+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층수 30층 이상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지하상가 연면적 1천㎡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 3층 이상+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층수 30층 이상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지하층 바닥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 3층 이상+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터널 길이 500m 이상 · 층수 30층 이상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지하층 바닥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 3층 이상+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지하구 중 공동구 · 층수 30층 이상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지하층 바닥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 3층 이상+1천㎡ 이상 → 지하층 모든 층 · 층수 30층 이상 →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연소방지설비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

본 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설치 여부는 건물별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견표 위자드로 내 건물 조건을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소방서·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