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전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법 제13조의2①) — 소방시설법ㆍ화재예방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없는, 다중이용업소법만의 고유한 의무입니다. 다른 보험상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그 보험으로 갈음됩니다.
보상 한도 (시행령 제9조의3)
사망피해자 1명당 최대 1억 5,000만원 (손해액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
재산상 손해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
부상ㆍ후유장애는 등급별로 한도가 다릅니다(아래 참고표). 하나의 사고로 사망ㆍ부상ㆍ후유장애가 겹치면 시행령 제9조의3②에 따라 금액을 합산하거나 조정합니다.
부상 등급별 한도 (별표2)
| 1급3,000만원 | 2급1,500만원 |
| 3급1,200만원 | 4급1,000만원 |
| 5급900만원 | 6급700만원 |
| 7급500만원 | 8급300만원 |
| 9급240만원 | 10급200만원 |
| 11급160만원 | 12급120만원 |
| 13급80만원 | 14급80만원 |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 (별표3)
| 1급1억 5,000만원 | 2급1억 3,500만원 |
| 3급1억 2,000만원 | 4급1억 500만원 |
| 5급9,000만원 | 6급7,500만원 |
| 7급6,000만원 | 8급4,500만원 |
| 9급3,800만원 | 10급2,700만원 |
| 11급2,300만원 | 12급1,900만원 |
| 13급1,500만원 | 14급1,000만원 |
등급별 세부 상해ㆍ장애 내용은 시행령 별표2ㆍ3 원문을 참고하세요(의학적 판정 기준이라 항목이 매우 세부적입니다).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5조), 허가관청에 영업정지ㆍ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3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가입은 보험회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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