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ㆍ시행령 제9조의3 기준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다중이용업주는 과실이 없어도 화재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전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법 제13조의2①) — 소방시설법ㆍ화재예방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없는, 다중이용업소법만의 고유한 의무입니다. 다른 보험상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그 보험으로 갈음됩니다.

보상 한도 (시행령 제9조의3)

사망피해자 1명당 최대 1억 5,000만원 (손해액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
재산상 손해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

부상ㆍ후유장애는 등급별로 한도가 다릅니다(아래 참고표). 하나의 사고로 사망ㆍ부상ㆍ후유장애가 겹치면 시행령 제9조의3②에 따라 금액을 합산하거나 조정합니다.

부상 등급별 한도 (별표2)

1급3,000만원2급1,500만원
3급1,200만원4급1,000만원
5급900만원6급700만원
7급500만원8급300만원
9급240만원10급200만원
11급160만원12급120만원
13급80만원14급80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 (별표3)

1급1억 5,000만원2급1억 3,500만원
3급1억 2,000만원4급1억 500만원
5급9,000만원6급7,500만원
7급6,000만원8급4,500만원
9급3,800만원10급2,700만원
11급2,300만원12급1,900만원
13급1,500만원14급1,000만원

등급별 세부 상해ㆍ장애 내용은 시행령 별표2ㆍ3 원문을 참고하세요(의학적 판정 기준이라 항목이 매우 세부적입니다).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5조), 허가관청에 영업정지ㆍ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3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가입은 보험회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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