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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6 기준

자격 확인

우리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지 참고표에서 확인하세요.

아래는 시행령 별표6 원문을 그대로 옮긴 참고표입니다. 자동 판정 없이 해당하는 항목을 직접 찾아보는 방식으로, 정확한 대조가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에 확인하세요.

자격 A · 자격 B란?

자격 A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경력자(3년 이상) 중 아무나

자격 B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기능사

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범위는 별표5(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취득자는 모든 위험물을,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조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자격 A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밖의 모든 제조소)

자격 B

저장소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자격 A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자격 A
2.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자격 A
2.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자격 A
3.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자격 A
3.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수량 제한 없음)

자격 A
4.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자격 A
4.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자격 A
5. 간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자격 A
6. 옥외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자격 A
7. 탱크저장소

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자격 A
8. 탱크저장소

선박주유취급소·철도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는 100배) 이하의 것

자격 A
9. 그 밖의 저장소

위 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자격 B

취급소

1. 주유취급소

(제한 없음)

자격 A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자격 A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자격 A
3.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것(제1석유류·알코올류 취급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으로서, 보일러·버너 등으로 소비하거나 용기·차량 고정탱크에 주입하는 것

자격 A
4.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자격 A
5.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자격 A
6. 일반취급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자격 A
7. 그 밖의 취급소

위 1~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자격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