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A · 자격 B란?
자격 A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경력자(3년 이상) 중 아무나
자격 B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기능사
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범위는 별표5(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취득자는 모든 위험물을,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조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자격 A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밖의 모든 제조소)
자격 B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수량 제한 없음)
자격 A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자격 A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자격 A선박주유취급소·철도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는 100배) 이하의 것
자격 A위 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자격 B취급소
(제한 없음)
자격 A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것(제1석유류·알코올류 취급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으로서, 보일러·버너 등으로 소비하거나 용기·차량 고정탱크에 주입하는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자격 A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자격 A「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자격 A위 1~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자격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