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법 제15조제1항·제2항),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제15조제5항)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거나(제15조제6항), 안전관리자·대리자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면(제15조제7항)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선임신고를 기간(14일)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위험물을 다뤄도 되나요?
A.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제7항). 이를 어기고 안전관리자·대리자 없이 취급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대리자는 아무나 지정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만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4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선임 신고서(별지 제32호서식)에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수료증,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겸직 안전관리자의 경우 관련 자격 증명서류, 소방공무원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Q. 탱크시험자란 무엇인가요?
A. 시·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탱크안전성능검사나 점검의 일부를 맡길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법 제16조).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Q.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종류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위험물이 다른가요?
A. 네. 국가기술자격(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한 사람은 모든 유별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는 제4류 위험물(휘발유·경유·등유 등 인화성 액체)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격 확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