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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59조 · 별표22 기준

안전관리대행기관

안전관리자를 직접 중복 선임하는 대신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방법과 두 방식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이란?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는 대신,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과 계약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승인받은 법인이 대행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중복선임 vs 대행기관 위탁

직접 중복선임대행기관 위탁
관리 시설 수조합별 5~30개 (시행령 제12조제1항 5가지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시행령 제12조제1항을 그대로 따르거나, 유형·거리·수량 조건 없이 25개 이하로 관리하면 됨 (양자택일)
보조 인력조합에 제조소·이송취급소·(예외 제외) 일반취급소가 포함되면 시설별로 대리자 자격자를 보조자로 지정각 제조소등(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 제외)에 안전관리원을 지정해 대행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함

조합에 대한 자세한 조건은 중복선임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25개 캡을 쓰더라도 유형별 조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여러 지역에 흩어진 소규모 시설을 다수 보유한 경우 운용이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 지정기준 (별표22)

기술인력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2개 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없음)

시설

전용사무실 확보

장비

절연저항계, 접지저항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정전기 전위측정기, 토크렌치, 진동시험기, 표면온도계, 두께측정기, 안전용구, 소화설비점검기구 등 10종

유의사항

대행기관 기술인력이 취급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매월 4회 이상(저장소는 매월 2회 이상) 점검·감독을 해야 하고, 허위·부정 지정, 지정기준 미달, 지정서 대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방청장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대행 계약·비용은 대행기관과 직접 협의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