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규모가 크면 소방안전관리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두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
- · 소방훈련 및 교육
-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 관리
-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건물 용도·규모에 따라 특급~3급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마다 선임 자격과 필요 인원이 다릅니다. 등급 판정은 아래처럼 특급부터 순서대로 검사하다 처음 해당하는 등급에서 멈추는 방식입니다.
면적·층수·세대수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걸리는 복합 기준이라 등급별 구체적인 수치는 이 페이지에서 요약하지 않습니다 — 우리 건물이 어느 등급인지는 아래 등급 확인 도구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시설 관리" 중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 관리는 일정 규모 미만 건물이면 관리업체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 업무대행 확인하기.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선임하고, 다시 정해진 기한 안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신축·증축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기존 관리자가 해임·퇴직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선임증이 발급됩니다.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대상물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연락처·근무 위치를 게시해야 합니다.
신축·증축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기존 관리자가 해임·퇴직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선임증이 발급됩니다.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대상물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연락처·근무 위치를 게시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자격 정지·취소 사유가 되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이수,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선임일로부터 6개월(일부 대상 3개월) 이내 최초 이수,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자격시험·자격증·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 한국소방안전원
시험 접수·자격증 신청·교육 신청은 모두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은 다르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지자체·국공립학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사립학교는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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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재발급, 자격 정지·취소, 겸직 제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