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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26·30·34·48조 기준

소방안전관리자란?

정의, 업무, 선임·신고 절차, 자격시험·자격증·교육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관계인
건물주 등이 선임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청 발급 자격증 소지자

건물 규모가 크면 소방안전관리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두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계획·훈련
  •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
  • · 소방훈련 및 교육
시설 관리
  •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 관리
  •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기록·대응
  • ·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건물 용도·규모에 따라 특급~3급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마다 선임 자격과 필요 인원이 다릅니다. 등급 판정은 아래처럼 특급부터 순서대로 검사하다 처음 해당하는 등급에서 멈추는 방식입니다.

특급
1급
2급
3급

면적·층수·세대수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걸리는 복합 기준이라 등급별 구체적인 수치는 이 페이지에서 요약하지 않습니다 — 우리 건물이 어느 등급인지는 아래 등급 확인 도구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시설 관리" 중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 관리는 일정 규모 미만 건물이면 관리업체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 업무대행 확인하기.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선임하고, 다시 정해진 기한 안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1
선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축·증축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기존 관리자가 해임·퇴직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2
신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선임증이 발급됩니다.

3
게시
신고 이후 계속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대상물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연락처·근무 위치를 게시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자격 정지·취소 사유가 되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이수,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시간 이내

선임일로부터 6개월(일부 대상 3개월) 이내 최초 이수,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자격시험·자격증·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청
자격증 발급 주체
한국소방안전원
자격시험 · 자격증 발급·재발급 · 강습·실무교육

시험 접수·자격증 신청·교육 신청은 모두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은 다르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지자체·국공립학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사립학교는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민간(일반 기준)
공공기관(특례)
선임 자격
등급별로 세분화된 자격증·경력 필요
특급이 아니면 강습교육 이수만으로 선임 가능(영 제5조①2호나목)
적격자가 없을 때
별도 유예 장치 없음
강습교육 예정자를 미리 지정해 선임 가능(영 제5조②)
소방훈련
소방관서 합동훈련 의무 없음
연 2회 이상, 그중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영 제14조① — 상시근무 10명 이하 등은 제외)
자위소방대
구성원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전 직원으로 구성, 방호원·일직·숙직자는 화기단속 의무 별도(영 제12조②·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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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재발급, 자격 정지·취소, 겸직 제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