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격증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적발되면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격 정지(1차 경고·시정명령 → 2차 3개월 → 3차 이상 6개월) 사유가 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A.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전담이 필요해 다른 법령상 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가스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등)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2급·3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관계인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공사 중인 건물도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가요?
A. 화재 위험이 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현장("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공사시공자가 별도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되며, 일반 소방안전관리자와 달리 임시소방시설 관리 감독, 피난안전구역·피난로 확보, 건설현장 작업자 소방안전 교육 등 공사 현장에 맞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Q. 건물을 여러 명이 나눠서 관리하면(관리 권원이 분리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권원별로 각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건물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둡니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은 등급별 자격표를 그대로 따르지만, 등급을 판정할 때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단순 미선임은 300만원 이하 벌금, 선임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만 소방서장의 선임명령이나 업무이행명령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