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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시행령 제28조 기준

업무대행 확인

우리 건물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체에 맡길 수 있는지, 어떤 업무까지 대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업무대행이란?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건물주 등)이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부를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관리업자)에 맡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화재예방법 제25조). 실무에서는 특히 2급·3급 대상물 상당수가 이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을 만큼 널리 쓰입니다. 다만 업무 전체를 넘기는 것은 아니고, 대행이 가능한 업무는 딱 2가지뿐이며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여전히 선임해 대행업체를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등급을 모른다면 등급 확인하기를 먼저 이용하세요.

본 확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행 비용, 대행인력 배치기준 등 계약 관련 사항은 관리업체와 직접 협의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