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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00628호 (2026.07.01) · 시행 2026.07.01

목차 (82개 조문 · 별표 27개)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제4조(위험물의 품명)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제17조(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제23조(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6조(과징금의 금액)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제28조(제조소의 기준)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제36조(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제38조(판매취급소의 기준)제39조(이송취급소의 기준)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제44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제46조(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제62조(등록의 취소 등)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제63조(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제76조(소방검사서)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제78조(안전교육)제79조(수수료 등)제80조(규제의 재검토)
별표1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별표2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별표3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별표3의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별표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별표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별표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별표9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별표11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별표12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별표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별표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별표2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별표21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별표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별표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별표25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6, 2009.9.15, 2013.2.5, 2016.1.22>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20>

1. 과아이오딘산염류

2. 과아이오딘산

3. 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금속의 아지화합물

2. 질산구아니딘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할로젠간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20>

제4조(위험물의 품명)

제4조(위험물의 품명)

①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②영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동표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동표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동표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또는 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위험물로서 당해 위험물에 함유된 위험물의 품명이 다른 것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6.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중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당해 탱크내의 위험물의 최대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최대량을 용량으로 한다.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2010.11.8, 2016.1.22, 2024.5.20, 2026.7.1>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ㆍ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ㆍ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ㆍ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ㆍ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ㆍ수리(水理)조사서

7.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세로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ㆍ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라 한다)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10.11.8, 2021.7.13>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3. 제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4.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

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미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 2010.11.8, 2013.2.5>

1. 영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청서와 제6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서류로 한정한다)

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와 제6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서류로 한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3.2.5>

1. 영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표 4 Ⅳ부터 ⅩⅡ까지의 기준, 별표 16 ⅠㆍⅥㆍⅩⅠㆍⅩⅡ의 기준 및 별표 17의 관련 규정

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표 6 Ⅳ부터 Ⅷ까지, ⅩⅡ 및 ⅩⅢ의 기준과 별표 12 및 별표 17 Ⅰ. 소화설비의 관련 규정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1.7.13>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1.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완공검사의 결과

4.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5. 예방규정(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1호 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중 별표 6 Ⅳ 및 Ⅴ의 규정에 의한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라 함은 지중탱크 및 해상탱크(이하 "특수액체위험물탱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정치설비의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Ⅱ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Ⅲ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⑤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10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기초ㆍ지반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3.2.5>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 100만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 별표 6 Ⅵ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물 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워서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압시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100만리터 미만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 별표 4 Ⅸ 제1호 가목, 별표 6 Ⅵ 제1호, 별표 7 Ⅰ 제1호 마목, 별표 8 Ⅰ제6호ㆍⅡ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Ⅲ, 별표 9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ㆍⅩ제1호 가목, 별표 13 Ⅲ 제3호, 별표 16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ㆍ수압시험 및 그 밖의 탱크의 누설ㆍ변형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탱크안전성능시험의 부분에 한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압검사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압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 특수액체위험물탱크 외의 위험물탱크의 경우 : 별표 6 Ⅵ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지중탱크의 경우 : 별표 6 ⅩⅡ 제2호 마목4)라)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접부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용접부검사를 탱크시험자가 실시하는 용접부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2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암반탱크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암반탱크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3.2.5>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18, 2014.11.19, 2016.1.22, 2017.7.26>

제17조(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제17조(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① 삭제 <2006.8.3>

②영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탱크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별표 6 Ⅵ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ㆍ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위험물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 2008.12.18>

③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에 탱크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9.15, 2021.7.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ㆍ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⑤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은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1.7.13>

⑥ 영 제22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란 별표 8 Ⅱ에 따른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4.5.20>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기술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2010.11.8, 2021.7.13, 2024.5.20>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그 위험물탱크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②기술원은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ㆍ접수일시ㆍ검사일ㆍ검사번호ㆍ검사자ㆍ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09.9.15, 2024.5.20>

③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8.3, 2008.12.18, 2021.7.13>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이하 "상치장소"라 한다)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1.7.13>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①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1.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제23조(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제23조의2(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4.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 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①시ㆍ도지사가 영 제7조제1항의 설치ㆍ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1조의 가사용승인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②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영 제7조제1항의 설치ㆍ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조설비명세표(설치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에 한한다)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과징금의 금액)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6.1.22>

제28조(제조소의 기준)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제40조까지에서 같다)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30>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7과 같다.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간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0과 같다.

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

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1과 같다.

제36조(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6조(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2와 같다.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

제38조(판매취급소의 기준)

제38조(판매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판매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4와 같다.

제39조(이송취급소의 기준)

제39조(이송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송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5와 같다.

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

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일반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6과 같다.

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

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 소화난이도등급Ⅱ 및 소화난이도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0.10.12>

③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ㆍ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4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4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1.19, 2016.8.2, 2017.7.26, 2022.12.1>

제46조(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제46조(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8.2, 2022.12.1, 2024.5.20>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①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17>

1.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방법 및 제조소등의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상하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신설 2009.3.17>

③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기술원에 제출하여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3.17>

④ 안전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7>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신청절차 등 안전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9.3.17>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별표 4 ⅡㆍⅣㆍⅨㆍⅩ 및 별표 5 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4호ㆍ제16호ㆍⅡㆍⅢ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5.5.26, 2016.1.22, 2020.10.12, 2024.5.20>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운반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10>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6.8.2, 2021.6.10>

③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한 운반용기가 별표 19 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위험물의 운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용기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1.6.10, 2021.7.13>

④기술원의 원장은 운반용기 검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3.2.5, 2016.8.2, 2021.6.10>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의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8.2, 2017.7.26, 2021.6.10>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16.1.22>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0.11.8>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6.1.22, 2016.8.2, 2017.7.26>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삭제 <2016.8.2>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16.1.22>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②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26, 2014.11.19, 2017.7.26>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14.11.19, 2017.7.26>

1. 삭제 <2006.8.3>

2.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비보유명세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14.11.19, 2017.7.26, 2024.5.20>

1.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삭제 <2006.8.3>

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나.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3. 삭제 <2024.5.20>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날 1일 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5.20>

⑦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 2007.12.3, 2010.11.8, 2024.5.20>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4.11.19, 2017.7.26, 2024.5.20>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ㆍ승인 등이 취소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4.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6.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6의2.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ㆍ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①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및 영 별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09.3.17>

③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09.3.17>

④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08.12.18, 2013.2.5>

1. 삭제 <2006.8.3>

2.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4.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5.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6.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 2007.12.3, 2010.11.8>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09.9.15>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3. 대표자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 2007.12.3, 2010.11.8>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증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6.1.22, 2026.7.1>

③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24.7.2>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20.10.12, 2024.12.31>

③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24.7.2>

제63조(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제63조의2(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평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

2. 정기평가: 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다만, 제3호에 따라 수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수시평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청장이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종업원의 예방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점검 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방규정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평가실시일부터 직전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평가 또는 점검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 비상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7.12.29, 2020.10.12, 2021.7.13>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3. 제2항에 따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제71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②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1.7.13>

1.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유리입자(글래스플레이크)코팅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라이닝(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약품재 등을 대는 일)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

나.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annular plate)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다.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마. 구조물이 현저히 불균형하게 가라앉는 현상(이하 "부등침하"라 한다)이 없도록 하는 조치

바.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사.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2.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식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물 등의 성분의 적절한 관리

나.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하여 현저한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다. 부식의 발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저장조건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부식율(애뉼러 판 및 밑판이 부식에 의하여 감소한 값을 판의 경과연수로 나누어 얻은 값)이 연간 0.05밀리미터 이하일 것

마.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바.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

사.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아. 현저한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

자.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차.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대행기관(제65조에 따른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09.3.17, 2017.12.29, 2021.7.13>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

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정기점검을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정기점검의뢰서를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정기점검결과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를 개선한 후 다시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결과서에 개선하게 한 사항(탱크시험자가 직접 보수한 경우에는 그 보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탱크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기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제6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17, 2017.12.29, 2020.10.12, 2021.7.13, 2021.10.21>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② 삭제 <2009.3.17>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0.12>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2017.12.29, 2020.10.12, 2021.7.13>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합격확인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②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0.10.12>

③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0.10.12>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합격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12, 2021.7.13>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⑤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0.10.12, 2024.5.20>

⑥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술원은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0.10.12, 2021.7.13>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정기검사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1.7.13>

②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밀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 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12.29, 2020.10.12>

③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0.10.1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12>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12>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①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6조(소방검사서)

제76조(소방검사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준수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3. 명령에 관계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자, 상치장소 및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4. 위반내용

5.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사항

6. 그 밖에 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8조(안전교육)

제78조(안전교육)

① 안전교육은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0조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과 영 제2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5.20>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4.5.20>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17.7.26, 2019.1.3>

④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79조(수수료 등)

제79조(수수료 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규제의 재검토)

제8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63조의2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1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7. 13.>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                                        
┏━━━━━━━━━━━┯━━━━━━━━━━━━━━━━━━━━━━━━━━━━━━┓
┃구조 및 설비          │첨부서류                                                    ┃
┠───────────┼──────────────────────────────┨
┃1. 배관               │1. 위치도(축척 : 50,000분의 1 이상, 배관의 경로 및 이       ┃
┃                      │송기지의 위치를 기재할 것)                                  ┃
┃                      │2. 평면도[축척 : 3,000분의 1 이상, 배관의 중심선에서        ┃
┃                      │좌우 300m 이내의 지형, 부근의 도로·하천·철도 및 건축      ┃
┃                      │물 그 밖의 시설의 위치, 배관의 중심선·신축구조·지진감     ┃
┃                      │지장치·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        ┃
┃                      │의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압력계·방호장치 및         ┃
┃                      │밸브의 위치, 시가지·별표 15 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       ┃
┃                      │한 장소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재하고 배관의 중         ┃
┃                      │심선에는 200m마다 누계거리를 기재할 것]                     ┃
┃                      │3. 종단도면(축척 : 가로는 3,000분의 1 · 세로는 300분       ┃
┃                      │의 1 이상,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깊이·배관의 경사도·      ┃
┃                      │주요한 공작물의 종류 및 위치를 기재할 것)                   ┃
┃                      │4. 횡단도면(축척 : 200분의 1 이상, 배관을 부설한 도로·     ┃
┃                      │철도 등의 횡단면에 배관의 중심과 지상 및 지하의 공작        ┃
┃                      │물의 위치를 기재할 것                                       ┃
┃                      │5. 도로·하천·수로 또는 철도의 지하를 횡단하는 금속관      ┃
┃                      │또는 방호구조물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배관을 가공횡         ┃
┃                      │단(架空橫斷: 공중에 가로지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
┃                      │당해 횡단 개소의 상세도면                                   ┃
┃                      │6. 강도계산서                                               ┃
┃                      │7. 접합부의 구조도                                          ┃
┃                      │8. 용접에 관한 설명서                                       ┃
┃                      │9. 접합방법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10. 배관의 기점·분기점 및 종점의 위치에 관하여 기재한      ┃
┃                      │서류                                                        ┃
┃                      │11. 연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도로밑·철도밑·해저·하천    ┃
┃                      │밑·지상·해상 등의 위치에 따라 구별하여 기재할 것)         ┃
┃                      │12. 배관내의 최대상용 압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13. 주요 규격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14. 그 밖에 배관에 대한 설비 등에 관한 설명도서             ┃
┠───────────┼──────────────────────────────┨
┃2. 긴급차단밸브 및    │1. 구조설명서(부대설비를 포함한다)                          ┃
┃차단밸브              │2. 기능설명서                                               ┃
┃                      │                                                            ┃
┃                      │3. 강도에 관한 설명서                                       ┃
┃                      │4. 제어계통도                                               ┃
┃                      │5. 밸브의 종류·형식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                                                            ┃
┃                      │                                                            ┃
┠───────────┼──────────────────────────────┨
┃3. 누설탐지설비       │                                                            ┃
┠───────────┼──────────────────────────────┨
┃  1) 배관계내의 위    │1. 누설검지능력에 관한 설명서                               ┃
┃험물의 유량측         │2. 누설검지에 관한 흐름도                                   ┃
┃정에 의하여 자        │3. 연산처리장치의 처리능력에 관한 설명서                    ┃
┃동적으로 위험         │4. 누설의 검지능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물의 누설을 검        │5. 유량계의 종류·형식·정밀도 및 측정범위에 관하여 기재    ┃
┃지할 수 있는          │한 서류                                                     ┃
┃장치 또는 이와        │6. 연산처리장치의 종류 및 형식에 관하여 기재한서류          ┃
┃동등 이상의 성        │                                                            ┃
┃능이 있는 장치        │                                                            ┃
┠───────────┼──────────────────────────────┨
┃  2) 배관계내의 압    │1. 누설검지능력에 관한 설명서                               ┃
┃력을 측정하여         │2. 누설검지에 관한 흐름도                                   ┃
┃자동적으로 위         │3. 수신부의 구조에 관한 설명서                              ┃
┃험물의 누설을         │4. 누설검지능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검지할 수 있는        │5. 압력계의 종류·형식·정밀도 및 측정범위에 관하여 기재    ┃
┃장치 또는 이와        │한 서류                                                     ┃
┃동등 이상의 성        │                                                            ┃
┃능이 있는 장치        │                                                            ┃
┠───────────┼──────────────────────────────┨
┃  3) 배관계내의 압    │1. 누설검지능력에 관한 설명서                               ┃
┃력을 일정하게         │2. 누설검지능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유지하고 당해         │3. 압력계의 종류·형식·정밀도 및 측정범위에 관하여 기재    ┃
┃압력을 측정하         │한 서류                                                     ┃
┃여 위험물의 누        │                                                            ┃
┃설을 검지할 수        │                                                            ┃
┃있는 장치 또는        │                                                            ┃
┃이와 동등 이상        │                                                            ┃
┃의 성능이 있는        │                                                            ┃
┃장치                  │                                                            ┃
┠───────────┼──────────────────────────────┨
┃4. 압력안전장치       │구조설명도 또는 압력제어방식에 관한 설명서                  ┃
┠───────────┼──────────────────────────────┨
┃5. 지진감지장치 및    │1. 구조설명도                                               ┃
┃강진계                │2. 지진검지에 관한 흐름도                                   ┃
┃                      │3. 종류 및 형식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                      │                                                            ┃
┃                      │                                                            ┃
┃6. 펌프               │1. 구조설명도                                               ┃
┃                      │2. 강도에 관한 설명서                                       ┃
┃                      │3. 용적식펌프의 압력상승방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
┃                      │4. 고압판넬·변압기 등 전기설비의 계통도(원동기를 움직      ┃
┃                      │이기 위한 전기설비에 한한다)                                ┃
┃                      │5. 종류·형식·용량·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    ┃
┃                      │이)·회전수 및 상용·예비의 구별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6. 실린더 등의 주요 규격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7.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8. 고압판넬의 용량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9. 변압기용량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
┃                      │                                                            ┃
┃                      │                                                            ┃
┠───────────┼──────────────────────────────┨
┃7. 피그(pig)취급장치  │구조설명도                                                  ┃
┃(배관 내의 이물질 제  │                                                            ┃
┃거 및 이상 유무 파악  │                                                            ┃
┃등을 위한 장치)       │                                                            ┃
┠───────────┼──────────────────────────────┨
┃8. 전기방식설비, 가   │1.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서 및 도면               ┃
┃열·보온설비, 지지    │2. 설비의 종류·형식·재료·강도 및 그 밖의 기능·성능 등에 ┃
┃물, 누설확산방지      │관하여 기재한 서류                                          ┃
┃설비, 운전상태감      │                                                            ┃
┃시장치, 안전제어      │                                                            ┃
┃장치, 경보설비, 비    │                                                            ┃
┃상전원, 위험물주      │                                                            ┃
┃입·취출구, 금속관,   │                                                            ┃
┃방호구조물, 보호      │                                                            ┃
┃설비, 신축흡수장      │                                                            ┃
┃치, 위험물제거장      │                                                            ┃
┃치, 통보설비, 가연    │                                                            ┃
┃성증기체류방지설      │                                                            ┃
┃비, 부등침하측정      │                                                            ┃
┃설비, 기자재창고,     │                                                            ┃
┃점검상자, 표지 그     │                                                            ┃
┃밖에 이송취급소에     │                                                            ┃
┃관한 설비             │                                                            ┃
┗━━━━━━━━━━━┷━━━━━━━━━━━━━━━━━━━━━━━━━━━━━━┛
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5. 20.>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구분        │                                                              │
├──────┼───────────────────────────────┤
│ 1. 제조소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또는      │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일반취급  │는 경우                                                       │
│소          │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  │
│            │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  │
│            │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
│            │변경하는 경우                                                 │
│            │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
│            │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자.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
│            │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
│            │를 신설하는 경우                                              │
│            │ 카.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  │
│            │하는 경우                                                     │
│            │ 타.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  │
│            │는 경우                                                       │
│            │ 파.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ㆍ철거 또   │
│            │는 이설하는 경우                                              │
│            │ 하. 별표 4 ?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  │
│            │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거. 별표 4 ?제4호라목에 따른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
│            │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
│            │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다만, 펌│
│            │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       │
│            │를 증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러.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 │
│            │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      │
│            │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
│            │철거하는 경우                                                 │
│            │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2. 옥내    │ 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저장소   │는 경우                                                       │
│            │ 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다. 별표 5 Ⅷ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
│            │를 신설하는 경우                                              │
│            │ 라. 별표 5 Ⅷ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
│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마.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 2 비고 제1  │
│            │호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
│            │ 바.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            │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     │
│            │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3. 옥외탱크│ 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
│            │ 다. 별표 6 Ⅱ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
│            │경우                                                          │
│            │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바. 별표 6 Ⅵ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
│            │ 사.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  │
│            │적을 변경하는 경우                                            │
│            │ 아.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
│            │ 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차.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    │
│            │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            │ 카.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  │
│            │사를 하는 경우                                                │
│            │ 타.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  │
│            │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      │
│            │길이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파.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애뉼러 판을 포함한다) 용접 │
│            │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
│            │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을 교체하거나 구    │
│            │조ㆍ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
│            │ 거.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
│            │를 신설하는 경우                                              │
│            │ 너.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  │
│            │하는 경우                                                     │
│            │ 더.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   │
│            │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러. 별표 6 ?제3호나목에 따른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
│            │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                    │
│            │ 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
│            │ 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 │
│            │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       │
│            │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                                                              │
│ 4. 옥내탱크│ 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사.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는 경우                                                       │
│            │ 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자. 별표 7 Ⅱ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ㆍ냉각장치 │
│            │ㆍ보냉장치ㆍ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      │
│            │한 설비 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      │
│            │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 │
│            │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       │
│            │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5. 지하탱크│ 가.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
│            │ 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바.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사.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
│            │ 자. 별표 8 Ⅳ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ㆍ    │
│            │보냉장치ㆍ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
│            │설비 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
│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타.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
│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
├──────┼───────────────────────────────┤
│ 6. 간이탱크│ 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는 경우                                                       │
│            │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
│            │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7. 이동탱크│ 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 │
│   저장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 │
│            │는 경우                                                       │
│            │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
│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
│            │경우                                                          │
│            │ 마.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  │
│            │우                                                            │
│            │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
│ 8. 옥외    │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별표 11 Ⅲ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
│            │경우                                                          │
│            │ 다.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            │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     │
│            │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9. 암반탱크│ 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
│   저장소   │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
│            │ 다. 배수시설ㆍ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 │
│            │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       │
│            │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10. 주유   │ 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취급소   │는 경우                                                       │
│            │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
│            │   3) 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   │
│            │우                                                            │
│            │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
│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
│            │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경우                                                       │
│            │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2) 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   │
│            │우                                                            │
│            │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
│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 마.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는 경우                                                       │
│            │ 바. 담 또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신  │
│            │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
│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            │ 사.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            │ 아. 별표 13 Ⅴ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   │
│            │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
│            │ 자. 별표 13 ⅩⅥ에 따른 개질장치(改質裝置: 탄화수소의 구조를 │
│            │변화시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조작 장치), 압축기(壓縮機), 충  │
│            │전설비, 축압기(압력흡수저장장치) 또는 수입설비(受入設備)를    │
│            │신설하는 경우                                                 │
│            │ 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카.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  │
│            │하는 경우                                                     │
│            │ 타.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            │ 파.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    │
│            │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자     │
│            │르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
│            │ 하. 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  │
│            │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
│            │                                                              │
│            │                                                              │
├──────┼───────────────────────────────┤
│ 11. 판매   │ 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 │
│   취급소   │는 경우                                                       │
│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12. 이송   │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   취급소   │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
│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
│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
│            │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 라. 누설확산방지조치ㆍ운전상태의 감시장치ㆍ안전제어장치ㆍ압  │
│            │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            │ 마. 주입구ㆍ배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  │
│            │는 경우                                                       │
│            │ 바.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 │
│            │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      │
│            │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
│            │철거하는 경우                                                 │
│            │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5. 20.>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        
  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           
  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이거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       
  하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           
  터 새로운 위반행위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다시 한다.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지정           
  취소(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취소(법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          
  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법 제12조 │경고 또는 │사용정지  │허가취소│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제1호     │사용정지  │60일      │        │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          │15일      │          │        │
│변경한 경우                     │          │          │          │        │
├────────────────┼─────┼─────┼─────┼────┤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제2호     │15일      │60일      │        │
│경우                            │          │          │          │        │
├────────────────┼─────┼─────┼─────┼────┤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12조 │경고      │허가취소  │-       │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제2호의2  │          │          │        │
│않은 경우                       │          │          │          │        │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제3호     │30일      │90일      │        │
│위반한 경우                     │          │          │          │        │
├────────────────┼─────┼─────┼─────┼────┤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제4호     │15일      │60일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6)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5호     │10일      │30일      │        │
├────────────────┼─────┼─────┼─────┼────┤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제6호     │10일      │30일      │        │
├────────────────┼─────┼─────┼─────┼────┤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7호     │10일      │30일      │        │
├────────────────┼─────┼─────┼─────┼────┤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 │법 제12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허가취소│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호     │30일      │60일      │        │
┕━━━━━━━━━━━━━━━━┷━━━━━┷━━━━━┷━━━━━┷━━━━┙
   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제58조    │지정취소  │          │        ┃
┃로 등록을 한 때                 │          │          │          │        ┃
┠────────────────┼─────┼─────┼─────┼────┨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제58조    │지정취소  │          │        ┃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대행    │          │          │          │        ┃
┃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     │          │          │          │        ┃
┃된 때                           │          │          │          │        ┃
┠────────────────┼─────┼─────┼─────┼────┨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 │제58조    │지정취소  │          │        ┃
┃한 때                           │          │          │          │        ┃
┠────────────────┼─────┼─────┼─────┼────┨
┃(4) 별표 22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제5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    │          │30일      │60일      │        ┃
┃달되는 때                       │          │          │          │        ┃
┠────────────────┼─────┼─────┼─────┼────┨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58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소방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    │          │30일      │60일      │        ┃
┃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          │          │          │        ┃
┠────────────────┼─────┼─────┼─────┼────┨
┃(6)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  │제58조    │경고 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    │          │업무정지  │90일      │        ┃
┃한 때                           │          │30일      │          │        ┃
┠────────────────┼─────┼─────┼─────┼────┨
┃(7)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  │제58조    │경고 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    │          │업무정지  │90일      │        ┃
┃상 하지 아니한 때               │          │30일      │          │        ┃
┠────────────────┼─────┼─────┼─────┼────┨
┃(8)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제58조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          │          │90일      │        ┃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
                                                                                  
   다.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16조 │등록취소  │          │        ┃
┃로 등록을 한 경우               │제5항     │          │          │        ┃
┠────────────────┼─────┼─────┼─────┼────┨
┃(2)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1의   │법 제16조 │등록취소  │          │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제5항     │          │          │        ┃
┃된 경우                         │          │          │          │        ┃
┠────────────────┼─────┼─────┼─────┼────┨
┃(3)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법 제16조 │등록취소  │          │        ┃
┃경우                            │제5항     │          │          │        ┃
┠────────────────┼─────┼─────┼─────┼────┨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법 제16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    │제5항     │30일      │60일      │        ┃
┃우                              │          │          │          │        ┃
┠────────────────┼─────┼─────┼─────┼────┨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  │법 제16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     │제5항     │30일      │90일      │        ┃
┃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    │          │          │          │        ┃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     │          │          │          │        ┃
┃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     │          │          │          │        ┃
┃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          │          │          │        ┃
┃되는 경우                       │          │          │          │        ┃
┗━━━━━━━━━━━━━━━━┷━━━━━┷━━━━━┷━━━━━┷━━━━┛
별표3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1.2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           
  2호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              
  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            
  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                
  수)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등급  │연간 매출액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원)             ┃
┠───┼───────────────┼─────────────────────┨
┃1     │5천만원 이하                  │7,000                                     ┃
┠───┼───────────────┼─────────────────────┨
┃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0                                    ┃
┠───┼───────────────┼─────────────────────┨
┃3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41,000                                    ┃
┠───┼───────────────┼─────────────────────┨
┃4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8,000                                    ┃
┠───┼───────────────┼─────────────────────┨
┃5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10,000                                   ┃
┠───┼───────────────┼─────────────────────┨
┃6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160,000                                   ┃
┠───┼───────────────┼─────────────────────┨
┃7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00,000                                   ┃
┠───┼───────────────┼─────────────────────┨
┃8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240,000                                   ┃
┠───┼───────────────┼─────────────────────┨
┃9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280,000                                   ┃
┠───┼───────────────┼─────────────────────┨
┃10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20,000                                   ┃
┠───┼───────────────┼─────────────────────┨
┃11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360,000                                   ┃
┠───┼───────────────┼─────────────────────┨
┃12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0,000                                   ┃
┠───┼───────────────┼─────────────────────┨
┃13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440,000                                   ┃
┠───┼───────────────┼─────────────────────┨
┃14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480,000                                   ┃
┠───┼───────────────┼─────────────────────┨
┃15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520,000                                   ┃
┠───┼───────────────┼─────────────────────┨
┃16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560,000                                   ┃
┠───┼───────────────┼─────────────────────┨
┃17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737,000                                   ┃
┠───┼───────────────┼─────────────────────┨
┃18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031,000                                 ┃
┠───┼───────────────┼─────────────────────┨
┃19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1,473,000                                 ┃
┠───┼───────────────┼─────────────────────┨
┃20    │3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2,062,000                                 ┃
┠───┼───────────────┼─────────────────────┨
┃21    │4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115,000                                 ┃
┠───┼───────────────┼─────────────────────┨
┃22    │50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2,168,000                                 ┃
┠───┼───────────────┼─────────────────────┨
┃23    │  600억원 초과                │2,222,000                                 ┃
┗━━━┷━━━━━━━━━━━━━━━┷━━━━━━━━━━━━━━━━━━━━━┛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등급│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1일당         ┃
┃    ├───────────────┬──────────────┤과징금의 금액 ┃
┃    │저장량                        │취급량                      │(단위 : 천원) ┃
┠──┼───────────────┼──────────────┼───────┨
┃1   │50배 이하                     │30배 이하                   │30            ┃
┠──┼───────────────┼──────────────┼───────┨
┃2   │ 50배 초과 ~   100배 이하     │30배 초과 ~   100배 이하    │100           ┃
┠──┼───────────────┼──────────────┼───────┨
┃3   │  100배 초과 ~ 1,000배 이하   │100배 초과 ~   500배 이하   │400           ┃
┠──┼───────────────┼──────────────┼───────┨
┃4   │1,000배 초과 ~ 10,000배 이하  │500배 초과 ~ 1,000배 이하   │600           ┃
┠──┼───────────────┼──────────────┼───────┨
┃5   │10,000배 초과 ~ 100,000배 이하│1,000배 초과 ~ 2,000배 이하 │800           ┃
┠──┼───────────────┼──────────────┼───────┨
┃6   │100,000배 초과                │2,000배 초과                │1000          ┃
┠──┴───────────────┴──────────────┴───────┨
┃   비고                                                                           ┃
┃ 1.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
┃ 2.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표        ┃
┃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                                  ┃
┗━━━━━━━━━━━━━━━━━━━━━━━━━━━━━━━━━━━━━━━━━┛
별표3의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6. 1. 2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해당 제조소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액          
  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        
  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1년간의 총 매출액이 없거나 산출하기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        
  여 제2호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사용정지 일수 × 0.0574┃                        
  ┗━━━━━━━━━━━━━━━━━━━━━━━━━━━━┛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등급│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1일당       ┃
┃    ├────────────────┬──────────────┤과징금 금액 ┃
┃    │저장량                          │취급량                      │(단위: 원)  ┃
┠──┼────────────────┼──────────────┼──────┨
┃1   │                  50배 이하     │                 30배 이하  │30,000      ┃
┠──┼────────────────┼──────────────┼──────┨
┃2   │     50배 초과 ~   100배 이하  │   30배 초과 ~  100배 이하 │100,000     ┃
┠──┼────────────────┼──────────────┼──────┨
┃3   │    100배 초과 ~  1,000배 이하 │  100배 초과 ~  500배 이하 │400,000     ┃
┠──┼────────────────┼──────────────┼──────┨
┃4   │  1,000배 초과 ~ 10,000배 이하 │ 500배 초과 ~ 1,000배 이하 │600,000     ┃
┠──┼────────────────┼──────────────┼──────┨
┃5   │ 10,000배 초과 ~100,000배 이하 │1,000배 초과 ~ 2,000배 이하│800,000     ┃
┠──┼────────────────┼──────────────┼──────┨
┃6   │100,000배 초과                  │2,000배 초과                │1,000,000   ┃
┠──┴────────────────┴──────────────┴──────┨
┃ 비고                                                                             ┃
┃  1.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
┃  2.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이 목에   ┃
┃따른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
┗━━━━━━━━━━━━━━━━━━━━━━━━━━━━━━━━━━━━━━━━━┛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31.>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          
  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          
  연기념물등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           
  가스 사용시설로서 1일 30㎥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      
  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Ⅱ. 보유공지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          
  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
┗━━━━━━━━━━━━━┷━━━━━━━━━━━━━━━━━━━━━━━━┛
  2.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    
  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       
  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隔壁)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      
  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       
  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Ⅲ. 표지 및 게시판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       
  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      
  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        
  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목의 기준       
  에 따라 해당 제조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조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특정인으로 한정되고, 해당 제조소를 포함하는          
  사업소의 출입구에 해당 사업소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        
  될 것                                                                         
  나. 건축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할 것           
                                                                                
                                                                                
  Ⅳ.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          
  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      
  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출        
  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        
  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      
  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여야 한다.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       
  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       
  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          
  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
┠─────────────┼────────────────────────┨
┃60㎡ 미만                 │150㎠ 이상                                      ┃
┠─────────────┼────────────────────────┨
┃60㎡ 이상 90㎡ 미만       │300㎠ 이상                                      ┃
┠─────────────┼────────────────────────┨
┃90㎡ 이상 120㎡ 미만      │450㎠ 이상                                      ┃
┠─────────────┼────────────────────────┨
┃120㎡ 이상 150㎡ 미만     │600㎠ 이상                                      ┃
┗━━━━━━━━━━━━━┷━━━━━━━━━━━━━━━━━━━━━━━━┛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        
  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Ⅵ.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       
  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ㆍ배출 덕트(공기 배출      
  통로)·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      
  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        
  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         
  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Ⅶ. 옥외설비의 바닥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야 한다.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        
  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제1호의 턱      
  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Ⅷ. 기타설비                                                                  
  1.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飛散)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        
  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되돌림            
  관·수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열·냉각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          
  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열건조설비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        
  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라목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라. 파괴판                                                                    
  5. 전기설비                                                                   
  제조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6.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         
  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전동기 등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밸브·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Ⅸ. 위험물 취급탱크                                                           
  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Ⅵ제1호(특정옥외       
  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3호 내          
  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4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              
  하는 경우 그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            
  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            
  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            
  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2)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사목·차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2.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7 Ⅰ제1호 마목 내지 자목 및 카목 내지 파       
  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위험물취급탱크의 주위에는 턱(이하 "방유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누설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당해조치는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하나의 방유턱안에 2 이상의 탱          
  크가 있는 경우는 당해 탱크 중 실제로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이 최대인 탱         
  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물제조소의 지하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8 Ⅰ(제5호·제11호 및 제14호를 제외한다), Ⅱ(Ⅰ제5호·제11호 및 제14          
  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Ⅲ(Ⅰ제5호·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        
  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       
  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Ⅹ. 배관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나.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      
  증을 받을 것                                                                  
  라.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         
  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가.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나.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3.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      
  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        
  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        
  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ㆍ복장·코팅 또는 전기       
  방식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의 누설여         
  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5.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      
  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하 "고인화점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로서 그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제조소에 대하여는 Ⅰ, Ⅱ, Ⅳ제1호, Ⅳ제3호 내지 제5호,     
  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나목2)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       
  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에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          
  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하다         
  고 인정하는 거리로 할 수 있다.                                                
  가. 나목 내지 라목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      
  (제조소가 있는 부지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Ⅰ제1호 나목1) 내지 4)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있어서는 30m 이상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          
  연기념물등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Ⅰ제1호 라목1)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시설(불활성 가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20m 이상                                   
  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3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Ⅱ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만든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 유      
  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 Ⅰ 내지       
  Ⅷ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제2호 내        
  지 제4조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      
  유하는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나.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ㆍ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이라 한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ㆍ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하이드록실아민등"이라 한다)                     
  2.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3.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       
  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          
  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          
  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를 저         
  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는 둘 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       
  치 또는 보냉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출 것                                       
  1)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         
  록 할 것                                                                      
  2) 비상전원의 용량은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마.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Ⅸ 제3      
  호에 따라 적용되는 별표 8 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탱크를 탱           
  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4.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       
  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위치는 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건축물의 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D : 거리(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나. 가목의 제조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1) 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           
  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           
  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           
  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다.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      
  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표] <개정 2024. 12. 31.>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1.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
┃구분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안전거리(이상)                                          ┃
┃                            │대수량(지정수량의 배├───┬────┬───────────────────┨
┃                            │수)                 │주거용│학교·  │국가유                                ┃
┃                            │                    │건축물│유치원등│산                                    ┃
┠──────────────┼──────────┼───┼────┼───────────────────┨
┃제조소·일반취급소(취급하는 │10배 미만           │6.5   │20      │35                                    ┃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 │                    │      │        │                                      ┃
┃어서는 30배, 상업지역에 있  │10배 이상           │7.0   │22      │38                                    ┃
┃어서는 35배, 공업지역에 있  │                    │      │        │                                      ┃
┃어서는 50배 이상인 것을 제  │                    │      │        │                                      ┃
┃외한다)                     │                    │      │        │                                      ┃
┠──────────────┼──────────┼───┼────┼───────────────────┨
┃옥내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  │5배 미만            │4.0   │12.0    │23.0                                  ┃
┃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5배 이상 10배 미만  │4.5   │12.0    │23.0                                  ┃
┃지정수량의 120배, 상업지역  │10배 이상 20배 미만 │5.0   │14.0    │26.0                                  ┃
┃에 있어서는 150배, 공업지역 │20배 이상 50배 미만 │6.0   │18.0    │32.0                                  ┃
┃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인    │50배 이상 200배 미만│7.0   │22.0    │38.0                                  ┃
┃것을 제외한다)              │                    │      │        │                                      ┃
┠──────────────┼──────────┼───┼────┼───────────────────┨
┃옥외탱크저장소(취급하는 위  │500배 미만          │6.0   │18.0    │32.0                                  ┃
┃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 │                    │      │        │                                      ┃
┃서는 지정수량의 600배, 상업 │500배 이상 1,000배  │7.0   │22.0    │38.0                                  ┃
┃지역에 있어서는 700배, 공업 │미만                │      │        │                                      ┃
┃지역에 있어서는 1,000배 이  │                    │      │        │                                      ┃
┃상인 것을 제외한다)         │                    │      │        │                                      ┃
┠──────────────┼──────────┼───┼────┼───────────────────┨
┃옥외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  │10배 미만           │6.0   │18.0    │32.0                                  ┃
┃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                    │      │        │                                      ┃
┃지정수량의 10배, 상업지역에 │10배 이상 20배 미만 │8.5   │25.0    │44.0                                  ┃
┃있어서는 15배, 공업지역에   │                    │      │        │                                      ┃
┃있어서는 20배 이상인 것을   │                    │      │        │                                      ┃
┃제외한다)                   │                    │      │        │                                      ┃
┗━━━━━━━━━━━━━━┷━━━━━━━━━━┷━━━┷━━━━┷━━━━━━━━━━━━━━━━━━━┛
                                                                                                                
                                                                                                                
  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가. H?pD2+α 인 경우                                                                                         
  h=2                                                                                                           
  나. H>pD2+α 인 경우                                                                                          
  h=H-p(D2-d2)                                                                                                  
                                                                                                                
  다. 가목 및 나목에서 D, H, a, d, h 및 p는 다음과 같다.                                                        
                                                                                                                
                                                                                                                
                                                                                                                
                        D: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상수                                                                                 
                                                                                                                
  비고                                                                                                          
    1.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림에 따라 측정                                    
  한다.                                                                                                         
  ┏━━━━━━━━━━━━━━━━━━━┯━━━━━━━━━┓    가. 제조소ㆍ일반취급소ㆍ옥내저장소의 경우   
  ┃구분                                  │제조소등의 외벽의 ┃                                                
  ┃                                      │높이(a)           ┃                                                
  ┠───────────────────┼─────────┨                                                
  ┃1) 벽체가 내화구조이고, 인접축에 면한 │                  ┃                                                
  ┃개구부가 없거나, 개구부에 60분+방화   │                  ┃                                                
  ┃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있는 경우        │                  ┃                                                
  ┠───────────────────┼─────────┨                                                
  ┃2) 벽체가 내화구조이고, 개구부에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없는 경우    │                  ┃                                                
  ┠───────────────────┼─────────┨                                                
  ┃3) 벽체가 내화구조 외의 것인 경우     │                  ┃                                                
  ┠───────────────────┼─────────┨                                                
  ┃4) 옮겨 담는 작업장에 공작물이 있는 경│                  ┃                                                
  ┃우                                    │                  ┃                                                
  ┗━━━━━━━━━━━━━━━━━━━┷━━━━━━━━━┛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                                      
  ┃구분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 ┃                                      
  ┠────────────────────┼─────────────┨                                      
  ┃1) 옥외에 있는 세로형탱크               │                          ┃                                      
  ┠────────────────────┼─────────────┨                                      
  ┃2) 옥외에 있는 가로형탱크. 다만, 탱크내 │                          ┃                                      
  ┃의 증기를 상부로 방출하는 구조로 된     │                          ┃                                      
  ┃것은 탱크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                          ┃                                      
  ┗━━━━━━━━━━━━━━━━━━━━┷━━━━━━━━━━━━━┛                                      
                                                                                                                
      다. 옥외저장소의 경우                                                                                     
                                                                                                                
    2. 상수(p)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가. p=0.04                                                                                                
        1)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2)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                                  
  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나. p=0.15                                                                                                
        1)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2)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                                  
  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3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다. p=∞: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                                 
  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                                           
  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                                         
  개 이상 증설을 할 것                                                                                          
  2)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                                      
  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                                      
  비를 설치할 것                                                                                                
  3)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                                      
  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을 증설할 것                                                                                                  
  3.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Ⅰ제                                   
  1호 각목에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호에서 "인근 건축물등"이라 한                                      
  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등의 부분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분(ℓ1)과 a2와 p2을 연결한 선분(ℓ2) 상호간의 간격(L)으로 한다.                                             
                                                                                                                
                                                                                                                
                                                                                                                
  4.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                                      
  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                                       
  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30.>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Ⅰ. 옥내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1.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        
  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        
  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1)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2)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           
  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       
  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당해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         
  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
┃                                      ├─────────┬───────┨
┃                                      │벽·기둥 및       │그 밖의 건축물┃
┃                                      │바닥이 내화구조로 │              ┃
┃                                      │된 건축물         │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
┗━━━━━━━━━━━━━━━━━━━┷━━━━━━━━━┷━━━━━━━┛
                                                                              
                                                                              
  3. 옥내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        
  하여 해당 옥내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4. 저장창고는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5.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    
  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     
  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      
  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나.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다.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    
  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7.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    
  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8.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  
  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      
  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   
  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9.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     
  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    
  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1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제2류 위   
  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또는 제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2.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  
  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저장창고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   
  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   
  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변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다.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14. 저장창고에는 별표 4 Ⅴ 및 Ⅵ의 규정에 준하여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  
  를 갖추어야 하고,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      
  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5. 저장창고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에 의하여야 한다.                                                           
  16.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   
  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창고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     
  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가.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나.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Ⅱ.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옥내저장소중 제2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가 다   
  층건물인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    
  다.                                                                         
  1.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층고"라 한다)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  
  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   
  여야 한다.                                                                  
  4.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옥내저장소중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것(옥내저장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3호, 제11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    
  여야 한다.                                                                  
  1.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  
  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   
  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  
  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   
  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Ⅳ.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1.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
┗━━━━━━━━━━━━━━━━━━┷━━━━━━━━━━━━━━━━━━┛
  나.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다.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Ⅴ.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저장      
  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Ⅰ제1호·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가.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지의 너비                                         ┃
┃위험물의 최대수량   ├────────────┬─────────────┨
┃                    │당해 건축물의 벽·기둥  │왼쪽란에 정하는           ┃
┃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외의 경우             ┃
┃                    │경우                    │                          ┃
┠──────────┼────────────┼─────────────┨
┃20배 이하           │                        │0.5m 이상                 ┃
┠──────────┼────────────┼─────────────┨
┃20배 초과 5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
┠──────────┼────────────┼─────────────┨
┃50배 초과 200배 이하│2m 이상                 │3m 이상                   ┃
┠──────────┼────────────┼─────────────┨
┃200배 초과          │3m 이상                 │5m 이상                   ┃
┗━━━━━━━━━━┷━━━━━━━━━━━━┷━━━━━━━━━━━━━┛
                                                                              
                                                                              
  다. 저장창고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된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2.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저장      
  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위치가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은 Ⅰ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Ⅵ. 고인화점 위험물의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그 위     
  치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      
  호·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와 Ⅱ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                                                                     
  가. Ⅴ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만들고, 연소의 우    
  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Ⅶ. 고인화점 위험물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     
  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Ⅳ제1호 나목 내지 마        
  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     
  장소중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Ⅳ제1호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제2호·제6호 내지 제9호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Ⅷ.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     
  어서는 Ⅰ 내지 Ⅳ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이 10㎏인 것(이하 "지정과산화물"이라 한다)                                  
  나. 알킬알루미늄등                                                          
  다. 하이드록실아민등                                                        
  2.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      
  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별표 4 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부표 2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       
  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          
  는 공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           
  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             
  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           
  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3)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가)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나)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            
  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다)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            
  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               
  히 결합할 것                                                                
  라)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          
  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라. Ⅱ 내지 Ⅳ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      
  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옥내저장소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한 알킬알루미       
  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槽)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나. Ⅱ 내지 Ⅳ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Ⅸ.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내저장소의 특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     
  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중 Ⅰ(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은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空地)를 보유할 수 있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공지의 너비                               ┃
┃최대수량                      ├──────────┬──────────┨
┃                              │벽·기둥 및 바닥이  │그 밖의 건축물      ┃
┃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2m 이상             │3m 이상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3m 이상             │3.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3.3m 이상           │3.5m 이상           ┃
┃이하                          │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5m 이상           │5m 이상             ┃
┗━━━━━━━━━━━━━━━┷━━━━━━━━━━┷━━━━━━━━━━┛
                                                                              
                                                                              
                                                                                      
  [부표 1] <개정 2005.5.26>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별표 5관련)                                    
┏━━━━━┯━━━━━━━━━━━━━━━━━━━━━━━━━━━━━━━━━━━┓
┃저장 또는 │안전거리                                                              ┃
┃취급하는  ├───────────┬───────────┬───────────┨
┃위험물의  │별표 4 Ⅰ제1호 가목   │별표 4 Ⅰ제1호 나목   │별표 4 Ⅰ제1호 다목   ┃
┃최대수량  │에 정하는 것          │에 정하는 것          │에 정하는 것          ┃
┃          ├─────┬─────┼─────┬─────┼─────┬─────┨
┃          │저장창고  │왼쪽란에  │저장창고  │왼쪽란에  │저장창고  │왼쪽란에  ┃
┃          │의 주위에 │정하는 경 │의 주위에 │정하는 경 │의 주위에 │정하는 경 ┃
┃          │비고 제1  │우 외의   │비고 제1  │우 외의   │비고 제1  │우 외의   ┃
┃          │호에 정하 │경우      │호에 정하 │경우      │호에 정하 │경우      ┃
┃          │는 담 또  │          │는 담 또  │          │는 담 또  │          ┃
┃          │는 토제를 │          │는 토제를 │          │는 토제를 │          ┃
┃          │설치한 경 │          │설치한 경 │          │설치한 경 │          ┃
┃          │우        │          │우        │          │우        │          ┃
┠─────┼─────┼─────┼─────┼─────┼─────┼─────┨
┃10배 이하 │20m 이상  │40m 이상  │30m 이상  │50m 이상  │50m 이상  │60m 이상  ┃
┠─────┼─────┼─────┼─────┼─────┼─────┼─────┨
┃10배 초과 │22m 이상  │45m 이상  │33m 이상  │55m 이상  │54m 이상  │65m 이상  ┃
┃          │          │          │          │          │          │          ┃
┃20배 이하 │          │          │          │          │          │          ┃
┠─────┼─────┼─────┼─────┼─────┼─────┼─────┨
┃20배 초과 │24m 이상  │50m 이상  │36m 이상  │60m 이상  │58m 이상  │70m 이상  ┃
┃          │          │          │          │          │          │          ┃
┃40배 이하 │          │          │          │          │          │          ┃
┠─────┼─────┼─────┼─────┼─────┼─────┼─────┨
┃40배 초과 │27m 이상  │55m 이상  │39m 이상  │65m 이상  │62m 이상  │75m 이상  ┃
┃          │          │          │          │          │          │          ┃
┃60배 이하 │          │          │          │          │          │          ┃
┠─────┼─────┼─────┼─────┼─────┼─────┼─────┨
┃60배 초과 │32m 이상  │65m 이상  │45m 이상  │75m 이상  │70m 이상  │85m 이상  ┃
┃          │          │          │          │          │          │          ┃
┃90배 이하 │          │          │          │          │          │          ┃
┠─────┼─────┼─────┼─────┼─────┼─────┼─────┨
┃90배 초과 │37m 이상  │75m 이상  │51m 이상  │85m 이상  │79m 이상  │95m 이상  ┃
┃          │          │          │          │          │          │          ┃
┃150배 이하│          │          │          │          │          │          ┃
┠─────┼─────┼─────┼─────┼─────┼─────┼─────┨
┃150배 초과│42m 이상  │85m 이상  │57m 이상  │95m 이상  │87m 이상  │105m 이상 ┃
┃          │          │          │          │          │          │          ┃
┃300배 이하│          │          │          │          │          │          ┃
┠─────┼─────┼─────┼─────┼─────┼─────┼─────┨
┃300배 초과│47m 이상  │95m 이상  │66m 이상  │110m 이상 │100m 이상 │120m 이상 ┃
┗━━━━━┷━━━━━┷━━━━━┷━━━━━┷━━━━━┷━━━━━┷━━━━━┛
                                                                                      
                                                                                      
  비고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             
  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               
  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가.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                  
  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다.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               
  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라.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4 Ⅰ제1호 가목               
  에 정하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표 2] <개정 2005.5.26>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별표 5관련)                                  
┏━━━━━━━━━━━┯━━━━━━━━━━━━━━━━━━━━━━━━━━━━┓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지의 너비                                             ┃
┃위험물의 최대수량     ├────────────┬───────────────┨
┃                      │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          ┃
┃                      │제1호에 담 또는 토제를  │외의 경우                     ┃
┃                      │설치하는 경우           │                              ┃
┠───────────┼────────────┼───────────────┨
┃5배 이하              │3.0m 이상               │10m 이상                      ┃
┠───────────┼────────────┼───────────────┨
┃5배 초과 10배 이하    │5.0m 이상               │15m 이상                      ┃
┠───────────┼────────────┼───────────────┨
┃10배 초과 20배 이하   │6.5m 이상               │20m 이상                      ┃
┠───────────┼────────────┼───────────────┨
┃20배 초과 40배 이하   │8.0m 이상               │25m 이상                      ┃
┠───────────┼────────────┼───────────────┨
┃40배 초과 60배 이하   │10.0m 이상              │30m 이상                      ┃
┠───────────┼────────────┼───────────────┨
┃60배 초과 90배 이하   │11.5m 이상              │35m 이상                      ┃
┠───────────┼────────────┼───────────────┨
┃90배 초과 150배 이하  │13.0m 이상              │40m 이상                      ┃
┠───────────┼────────────┼───────────────┨
┃150배 초과 300배 이하 │15.0m 이상              │45m 이상                      ┃
┠───────────┼────────────┼───────────────┨
┃300배 초과            │16.5m 이상              │50m 이상                      ┃
┗━━━━━━━━━━━┷━━━━━━━━━━━━┷━━━━━━━━━━━━━━━┛
  비고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            
  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가.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              
  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다.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             
  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라.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      
  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공지의 너비를 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7. 30.>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      
  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5m 이상                                   ┃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9m 이상                                   ┃
┃이하                            │                                          ┃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12m 이상                                  ┃
┃이하                            │                                          ┃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15m 이상                                  ┃
┃이하                            │                                          ┃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      ┃
┃                                │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      ┃
┃                                │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
┃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
┃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
┃                                │하여야 한다.                              ┃
┗━━━━━━━━━━━━━━━━┷━━━━━━━━━━━━━━━━━━━━━┛
                                                                                
                                                                                
  2.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         
  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         
  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         
  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저장탱크(이하 이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      
  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         
  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          
  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         
  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이상으로 할 것                                                            
  나.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다.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         
  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라.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할 것                                       
                                                                                
  Ⅲ. 표지 및 게시판                                                            
  1.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       
  물 옥외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         
  다.                                                                           
  2. 탱크의 군(群)에 있어서는 제1호의 표지 및 게시판을 그 의미 전달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기 쉬운 곳에 일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게        
  시판과 각 탱크가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Ⅳ.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1.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        
  만ℓ 이상의 것(이하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의 옥외저장탱크(이하 "        
  특정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 및 지반은 당해 기초 및 지반상에 설치         
  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        
  의 하중(이하 "탱크하중"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지반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걸쳐 있는 등 활동         
  (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나. 지반은 다음 1에 적합할 것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표준관입시험(標            
  準貫入試驗) 및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 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에            
  의하여 각각 표준관입시험치가 20 이상 및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 제4호에서 같다]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일               
  것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다음의 기준에 적           
  합할 것                                                                       
  가)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값일 것               
  나) 기초(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이 기초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고,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5m까지의 지질                  
  (기초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을 제외한다)                
  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다)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 지반은 압밀도시험에서, 사질토(砂質土)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 각각 압밀하중에 대하여 압밀도가 90%                   
  [미소한 침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10일간(이하 이 호에서                 
  "미소침하측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측정한 침하량의 합의 1일                
  당 평균침하량이 침하의 측정을 개시한 날부터 미소침하측정기간의                
  최종일까지의 총침하량의 0.3% 이하인 때에는 당해 지반에서의 압                 
  밀도가 90%인 것으로 본다] 이상 또는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 15                  
  이상의 값일 것                                                                
  3) 1)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을 것                                  
  다.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        
  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라.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으로서 평판재하시험의             
  평판재하시험값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하 "성토"              
  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기초(성토인 것에 한한다. 이하 바목에서 같다)는 그 윗면이 특정옥외저       
  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것                
  바. 기초 또는 기초의 주위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         
  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것외에 기초 및 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제2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표준관        
  입시험 및 평판재하시험, 동목2)다)의 규정에 의한 압밀도시험 또는 표준관        
  입시험,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평판재하시험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당해 시험과 관련되는 규정에 의한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Ⅴ.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1. 옥외탱크저장소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ℓ 이상 100만ℓ 미만의 것(이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의 옥외저        
  장탱크(이하 "준특정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 및 지반은 제2호 및 제3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지반은 탱크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기초 및 지반은 다음의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 및 성토에 걸쳐 있는 등 활동을 일으킬 우려        
  가 없을 것                                                                    
  나. 지반은 다음의 1에 적합할 것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암반 그 밖의 견            
  고한 것일 것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다음의 기준에 적           
  합할 것                                                                       
  가) 당해 지반에 설치하는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            
  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                
  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값일 것                                   
  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질 외의 것일 것(기초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인 경우를 제외한다)                                       
  3) 2)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을 것                                          
  다.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        
  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라.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들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           
  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기초(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에 한한다)는 그 윗면이 준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             
  보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것 외에 기초 및 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 옥외저장탱크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 외에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특정옥    
  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Ⅶ 및 Ⅷ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         
  접성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         
  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        
  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          
  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      
  하는 방사선투과시험, 진공시험 등의 비파괴시험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외의 탱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Ⅶ 및 Ⅷ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지진 및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불에 견디        
  는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지진동에 의한 관성력 또는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에 대한 응력이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기둥의 특정한 점에 집            
  중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탱크를 견고한 기초 및 지반 위에 고정할 것              
  나. 가목의 지진동에 의한 관성력 및 풍하중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4.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옥외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6.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애뉼러 판(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안지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옆판을 고장력         
  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애뉼러 판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을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         
  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나.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것과 동등 이상으로 밑판의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7.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을 초과하는 탱    
  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       
  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없는 통기관                                                           
  1) 지름은 30㎜ 이상일 것                                                      
  2)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            
  로 할 것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           
  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             
  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            
  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             
  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            
  어서는 10㎪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1)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2)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할 것                                                  
  8.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      
  록 기밀부유식(밀폐되어 부상하는 방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        
  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         
  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또는 유리측정기(Gauge Glass: 수면이나 유          
  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유리로 된 기구를 말하며,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        
  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라.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       
  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           
  한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마.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      
  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이 화재예방상 당해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게시판은 한변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게시판에는 "옥외저장탱크 주입구"라고 표시하는 것외에 취급하는 위           
  험물의 유별, 품명 및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준하여 주의사항             
  을 표시할 것                                                                  
  3) 게시판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주의사항은 적           
  색문자)로 할 것                                                               
  바.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기름 등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집유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10.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말하며, 당해       
  펌프 및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야 한다.                    
  가.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            
  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보         
  유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라.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펌        
  프실"이라 한다)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펌프실의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바.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           
  문을 설치할 것                                                                
  사.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아.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         
  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자.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차.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카. 펌프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해 지반면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            
  비를 할 것. 이 경우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            
  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타.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제9호 마목의 규정에 준하여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           
  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당해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옥외저장탱크의 밸브는 주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되어 있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         
  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13. 부상지붕이 있는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부상지붕에 설치하는 설비는       
  지진 등에 의하여 부상지붕 또는 옆판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가        
  동(可動)사다리, 회전방지기구, 검척관(檢尺管), 샘플링(sampling)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별표 4 Ⅹ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5. 액체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은 지진 등에 의하여 당      
  해 배관과 탱크와의 결합부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6.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       
  준에 의하여야 한다.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를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          
  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Ⅸ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이 새었       
  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의 옥외저장탱크에는 방수성       
  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        
  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21.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교반기(휘저어 섞는 장치), 밸브, 폼     
  챔버(foam chamber),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           
  는 기술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Ⅶ.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1. 특정옥외저장탱크는 주하중(탱크하중, 탱크와 관련되는 내압, 온도변화의       
  영향 등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하중(적설하중, 풍하중, 지진의     
  영향 등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하중과 주하중 및 종하중의 조합에 의하여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본체         
  에 발생하는 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나.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保有水平耐力)은 지진의 영향에 의한        
  필요보유수평내력(必要保有水平耐力) 이상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보           
  유수평내력 및 필요보수수평내력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                                                                           
  다. 옆판, 밑판 및 지붕의 최소두께와 애뉼러 판의 너비(옆판외면에서 바깥        
  으로 연장하는 최소길이, 옆판내면에서 탱크중심부로 연장하는 최소길이           
  를 말한다) 및 최소두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겹침보수 및 육성보수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        
  다)방법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러한 용접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임이 미리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가.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의할 것                                              
  1)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으로 할 것                       
  2)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세로이음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증 두꺼운 쪽 옆판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옆판과 애뉼러 판(애뉼러 판이 없는 경우에는 밑판)과의 용접은 부분용        
  입그룹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강도가 있는 용접방법으로 용접            
  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용접 비드(bead)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한           
  다.                                                                           
  다. 애뉼러 판과 애뉼러 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으로 하고, 애뉼        
  러 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 또           
  는 겹치기용접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애뉼러 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흠이 있어            
  서는 아니된다.                                                                
  라. 필렛용접(모서리 용접)의 사이즈(부등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쪽         
  의 사이즈를 말한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                                                              
  t₁?S  √  2t   (단, S?4.5)                                                 
  ?          ₂                                                                
                                                                                
  t₁ : 얇은 쪽의 강판의 두께(㎜)                                               
  t₂ : 두꺼운 쪽의 강판의 두께(㎜)                                             
  S : 사이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하는 것 외의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Ⅷ.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1.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주하중 및 종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       
  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두께가 3.2㎜ 이상일 것                                                    
  나.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상시의 원주방향인장응력은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다.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지진시의 축방향압축응력은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3.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은 지진의 영향에 의한 필요보유수평내      
  력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보유수평내력 및 필요보수수평내         
  력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것 외의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Ⅸ. 방유제                                                                    
  1. 제3류,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       
  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     
  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           
  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             
  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라.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     
  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            
  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바.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2)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사.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            
  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아.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1)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            
  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자.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         
  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          
  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           
  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             
  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            
  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           
  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카.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         
  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타.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파.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         
  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하.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2. 제1호 가목·나목·사목 내지 파목의 규정은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호 가목 중 "110%"는 "100%"로 본다.                           
    3. 그 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Ⅹ.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       
  소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Ⅰ·Ⅱ·Ⅵ제3호(기둥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제10호·제17호 및 제18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옥외탱크저장소는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       
  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다음의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2,00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4,000배 │5m 이상                                   ┃
┃이하                            │                                          ┃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      ┃
┃                                │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중 큰 것       ┃
┃                                │의 3분의 1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
┃                                │5m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
                                                                                
                                                                                
  다. 옥외저장탱크의 기둥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들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다만, 하나의 방유제안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가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           
  급하는 경우에는 기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라.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Ⅵ제10호(가목·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것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펌프설비의 주위에 1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내화구조로 된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            
  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 및 출입           
  구에는 불연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문을 달 수 있다.                             
  3) 펌프실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망입유리를 이용할 것                                          
  마.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었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한 방유제를 설치할 것                                                         
  바. Ⅸ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사목 내지 파목의 규정은 마목의 방유제의 기      
  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호 가목중 "110%"는 "100%"로          
  본다.                                                                         
                                                                                
                                                                                
  ?.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Ⅰ부터 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알킬알루미늄등의 옥외탱크저장소                                            
  가.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된 알        
  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에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나. 옥외저장탱크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옥외탱크저장소                                        
  가.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동·마그네슘·은·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옥외저장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 그리고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           
  치할 것                                                                       
  3.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옥외탱크저장소                                          
  가.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        
  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지중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1. 제4류 위험물을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Ⅰ 내지      
  Ⅸ의 기준중 Ⅰ·Ⅱ·Ⅳ·Ⅴ·Ⅵ제1호(충수시험 또는 수압시험에 관한 부분        
  을 제외한다)·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6호 및           
  제18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정하는 것외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장소와 그 밖에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1) 급경사지 등으로서 지반붕괴,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융기, 침강 등의 지반변동이 생기고 있거나 지중탱크의 구조에 지장을          
  미치는 지반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Ⅰ의 규정에 의하는 것외에 당해 옥외    
  탱크저장소가 보유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탱크의 지반면의 옆판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당해 수치가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보다 작은 경       
  우에는 당해 높이의 수치)또는 50m(당해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             
  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40m,               
  7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m)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거              
  리를 유지할 것                                                                
  다. 지중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            
  치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라. 지중탱크의 지반은 다음에 의할 것                                          
  1) 지반은 당해 지반에 설치하는 지중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           
  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이하 "지중탱크하중"이라 한다)에 의하             
  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2) 지반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지반은 Ⅳ제2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의 지반은 지중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계산에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계산에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치에 적합하고, Ⅳ제2호 나목2)다)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지중탱크 하부의 지반[마목3)에 정하는 양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당해 양수설비의 배수층하의 지반]의 표면의 평판재하시험에                 
  있어서 평판재하시험값(극한 지지력의 값으로 한다)이 지중탱크하중               
  에 나)의 안전율을 곱하여 얻은 값 이상의 값일 것                               
  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의 지반의 지질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마) 지반이 바다·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활동과 관련하여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인공지반에 있어서는 가) 내지 마)에 정하는 것외에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지중탱크의 구조는 다음에 의할 것                                          
  1) 지중탱크는 옆판 및 밑판을 철근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            
  리트(콘크리트에 미리 압축응력을 주어 인장강도를 높인 것) 만들고 지            
  붕을 강철판으로 만들며, 옆판 및 밑판의 안쪽에는 누액방지판을 설치             
  하여 틈이 없도록 할 것                                                        
  2) 지중탱크의 재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등이 있을 것                                         
  3) 지중탱크는 당해 지중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토압(土壓), 지하수압, 양압력(揚壓力),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크립(creep)의 영향, 온도변화의 영향, 지진의 영향 등의 하중에 의하             
  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고, 유해한 침하 및 부            
  상(浮上)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적합한 양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양압력을 고려하지 아            
  니할 수 있다.                                                                 
  4) 지중탱크의 구조는 1) 내지 3)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하중에 의하여 지중탱크본체(지붕 및 누액방지판을 포함한다)에 발            
  생하는 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나) 옆판 및 밑판의 최소두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할 것                                                             
  다) 지붕은 2매판 구조의 부상지붕으로 하고, 그 외면에는 녹 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는 동시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                
  하게 할 것                                                                    
  라) 누액방지판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강철판으로              
  만들고, 그 용접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자분탐상시험 등의 시험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적합하도록 한 것                                                           
  바. 지중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1) 위험물 중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그 전동기의 내부에 냉각수를 순환           
  시키는 동시에 금속제의 보호관내에 설치할 것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펌프설비는 Ⅵ제10호(갱도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나목·마목 및 카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            
  장탱크의 펌프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사. 지중탱크에는 당해 지중탱크내의 물을 적절히 배수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아.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에 갱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할 것                                                                       
  1) 갱도의 출입구는 지중탱크내의 위험물의 최고액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최고액면을 넘는 위치를 경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연성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갱도에는 가연성의 증기를 외부           
  에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자. 지중탱크는 그 주위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내도로에 직접 면        
  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2기 이상의 지중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당해 지중탱크 전체가 포위될 수 있도록 하되, 각 탱크의 2 방향             
  이상이 구내도로에 직접 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차.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또는 가연성 증기의 누설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설비 및 지하수           
  위의 변동을 감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카.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중벽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의 지반상황 등에 의하여 누설된 위험물           
  이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것외에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세       
  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ⅩⅢ. 해상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1. 원유·등유·경유 또는 중유를 해상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      
  장소중 해상탱크를 용량 10만ℓ 이하마다 물로 채운 이중의 격벽으로 완전         
  하게 구분하고, 해상탱크의 옆부분 및 밑부분을 물로 채운 이중벽의 구조로        
  한 것은 Ⅰ 내지 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2. 제1호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Ⅱ·Ⅳ·Ⅴ·Ⅵ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정하는 것외에 해상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해상탱크의 위치는 다음에 의할 것                                          
  1) 해상탱크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거의 폐쇄된 평온한 해역에 설치           
  할 것                                                                         
  2) 해상탱크의 위치는 육지, 해저 또는 당해 해상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        
  장소와 관련되는 공작물외의 해양 공작물로부터 당해 해상탱크의 외면까           
  지의 사이에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나. 해상탱크의 구조는 선박안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다. 해상탱크의 정치(定置)설비는 다음에 의할 것                                
  1) 정치설비는 해상탱크를 안전하게 보존·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정치설비는 당해 정치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라. 정치설비의 직하의 해저면으로부터 정치설비의 자중 및 정치설비에 작용하     
  는 하중에 의한 응력에 대하여 정치설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데 필요한 깊이       
  까지의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의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치설비의 자중 및 정치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마. 해상탱크의 펌프설비는 Ⅵ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        
  비의 기준을 준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동 규정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동 규정의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해상탱크의 배관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Ⅵ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옥           
  외저장탱크의 배관의 기준을 준용할 것.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 동 규             
  정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동 규             
  정의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해상탱크에 설치하는 배관과 그 밖의 배관과의 결합부분은 파도 등에           
  의하여 당해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사.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열 및 부식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는 동시에 기후의 변화에 내성이 있을 것         
  아.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상탱크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배관 및    
  전기설비(차목에 정하는 설비와 관련되는 전기설비 및 소화설비와 관련되는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선박안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자. 해상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었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부유식의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차. 해상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또는 가연성 증기의 누설 또    
  는 위험물의 폭발 등의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ⅩⅣ. 옥외탱크저장소의 충수시험의 특례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에 관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를 제외한다) 중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를 포함하는 변경공사로서 당       
  해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가 다음 각호(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옥외탱크저장      
  소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정하는 변         
  경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       
  여 Ⅵ제1호의 규정(충수시험에 관한 기준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노즐·맨홀 등의 설치공사                                                   
  2. 노즐·맨홀 등과 관련되는 용접부의 보수공사                                 
  3. 지붕에 관련되는 공사[고정지붕식으로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내부부상지붕       
  (탱크내부 저장물질 위에 떠있는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4. 옆판과 관련되는 겹침보수공사                                               
  5. 옆판과 관련되는 육성보수공사(용접부에 대한 열영향이 경미한 것에 한한다)    
  6. 최대저장높이 이상의 옆판에 관련되는 용접부의 보수공사                      
  7. 애뉼러 판 또는 밑판의 겹침보수공사 중 옆판으로부터 600㎜ 범위 외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겹침보수부분이 저부면적(애뉼러 판 및 밑판         
  의 면적을 말한다)의 2분의 1 미만인 것                                         
  8. 애뉼러 판 또는 밑판에 관한 육성보수공사(용접부에 대한 열영향이 경미한      
  것에 한한다)                                                                  
  9. 밑판 또는 애뉼러 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      
  성보수공사(용접부에 대한 열영향이 경미한 것에 한한다)
별표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7. 30.>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                        
                                                                                
                                                                                
  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제2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     
  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        
  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            
  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            
  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            
  지를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          
  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수량의 40배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마. 옥내저장탱크의 구조는 별표 6 Ⅵ제1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         
  장탱크의 구조의 기준을 준용할 것                                              
  바. 옥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할 것. 다만, 탱         
  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사.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          
  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로 한정             
  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에 따른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 밸브 없는 통기관                                                           
  가)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             
  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                  
  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                 
  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                
  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                
  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다) 별표 6 Ⅵ제7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가) 1)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별표 6 Ⅵ제7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아.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        
  치를 설치할 것                                                                
                                                                                
  자.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별표 6 Ⅵ 제9호의 규정에 의          
  한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중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        
  치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별표 6 Ⅵ제10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의 기준을 준용하고, 탱크전           
  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다음의 1에 정하             
  는 바에 의할 것                                                               
  1)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 Ⅵ제10호 다목 내            
  지 차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할 것, 다만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            
  시킨다음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탱크전용실의 문턱높이 이상              
  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펌프설비의 기초를 탱크전용실의 문턱높이 이상            
  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카. 옥내저장탱크의 밸브는 별표 6 Ⅵ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          
  의 밸브의 기준을 준용할 것                                                    
  타. 옥내저장탱크의 배수관은 별표 6 Ⅵ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          
  크의 배수관의 기준을 준용할 것                                                
  파.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하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        
  에 별표 4 Ⅹ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기준             
  을 준용할 것                                                                  
  하. 액체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은 별표 6 Ⅵ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의 기준을 준용할 것                         
  거.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       
  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          
  료로 할 수 있다.                                                              
  너.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더.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할 것                                                                         
  러.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머.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        
  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           
  를 설치할 것                                                                  
                                                                                
  버.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            
  크전용실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서.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별표 5 Ⅰ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          
  할 것                                                                         
  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제       
  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및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만을 저          
  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       
  목·다목·마목· 내지 자목·차목(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    
  하는 펌프설비에 관한 기준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카목 내지 하목·머       
  목·서목 및 어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        
  다.                                                                           
  가.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         
  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당해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        
  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1)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이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나)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                
  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라)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마)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기준은 별표 6 Ⅵ제10호다목·아목 내지 차목 및 타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            
  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              
  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라.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마. 탱크전용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           
  치하지 아니할 것                                                              
  바.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          
  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아. 탱크전용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         
  할 것                                                                         
  자.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            
  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           
  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차.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          
  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            
  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ℓ를 초과할 때에는 2만ℓ)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천ℓ를 초과할 때에는 5천ℓ) 이하일 것            
  Ⅱ.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특례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Ⅰ 제1호에 따른 기준 외에 별표 6 ?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알킬알루미늄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옥       
  외탱크저장소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별표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7. 30.>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                              
                                                                                      
  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               
  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                
  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               
  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다.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 당해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마.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              
  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2.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                
  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                
  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              
  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             
  물 지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                
  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               
  준을 준용하여 해당 지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               
  야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                
  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               
  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               
  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탱크용량(단위 ℓ)       │탱크의 최대지름(단위 ㎜)│강철판의 최소두께(단위 ㎜)    ┃
┠────────────┼────────────┼───────────────┨
┃1,000 이하              │1,067                   │3.20                          ┃
┠────────────┼────────────┼───────────────┨
┃1,000 초과 2,000 이하   │1,219                   │3.20                          ┃
┠────────────┼────────────┼───────────────┨
┃2,000 초과 4,000 이하   │1,625                   │3.20                          ┃
┠────────────┼────────────┼───────────────┨
┃4,000 초과 15,000 이하  │2,450                   │4.24                          ┃
┠────────────┼────────────┼───────────────┨
┃15,000 초과 45,000 이하 │3,200                   │6.10                          ┃
┠────────────┼────────────┼───────────────┨
┃45,000 초과 75,000 이하 │3,657                   │7.67                          ┃
┠────────────┼────────────┼───────────────┨
┃75,000 초과 189,000 이하│3,657                   │9.27                          ┃
┠────────────┼────────────┼───────────────┨
┃189,000 초과            │-                       │10.00                         ┃
┗━━━━━━━━━━━━┷━━━━━━━━━━━━┷━━━━━━━━━━━━━━━┛
                                                                                      
                                                                                      
  7.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저장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            
  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1) 탱크의 외면에 부식방지도장을 할 것                                               
  2) 탱크의 외면에 부식방지제 및 아스팔트 프라이머(표면의 부식을 방지                 
  하기 위한 도장)의 순으로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 루핑 및 철망의 순                    
  으로 탱크를 피복하고, 그 표면에 두께가 2㎝ 이상에 이를 때까지 모                    
  르타르를 도장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가) 아스팔트루핑은 아스팔트루핑(KS F 4902)(35㎏)의 규격에 의한                      
  것 이상의 성능이 있을 것                                                            
  나) 철망은 와이어라스(KS F 4551)의 규격에 의한 것 이상의 성능이                     
  있을 것                                                                             
  다) 모르타르에는 방수제를 혼합할 것. 다만, 모르타르를 도장한 표면에                 
  방수제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의 외면에 부식방지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에 아스팔트 및 아                  
  스팔트루핑에 의한 피복을 두께 1㎝에 이를때 까지 교대로 실시할 것.                   
  이 경우 아스팔트루핑은 2)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복장재를 휘감은 후                  
  에폭시수지 또는 타르에폭시수지에 의한 피복을 탱크의 외면으로부터                    
  두께 2㎜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복장재는                    
  수도용 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으로 정하는 비닐론클로                      
  스 또는 헤시안클로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유리섬유 등을 강화재로              
  한 강화플라스틱에 의한 피복을 두께 3㎜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나.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은 가목2) 내지               
  4)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8.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               
  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               
  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에 따른 제조소의 안전                
  장치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가.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2)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해당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해당 통기관의 접합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접합부분의 손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 별표 7 Ⅰ제1호사목1)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1) 가목1) 및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6 Ⅵ제7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4류제1석유류를 저                 
  장하는 탱크는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정압: 0.6kPa 이상 1.5kPa 이하                                                 
    나)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                                                   
  3) 별표 7 Ⅰ제1호사목1)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및 계량구를 설치하고, 계량구 직하에 있는 탱크의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별표 6 Ⅵ제9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의 기준을 준용하여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하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펌프 및 전동기를 지하저장탱크밖에 설치하              
  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별표 6 Ⅵ제10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                
  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고, 펌프 또는               
  전동기를 지하저장탱크안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이하 "액중펌프설비”라 한               
  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액중펌프설비의 전동기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할 것                     
  1) 고정자는 위험물에 침투되지 아니하는 수지가 충전된 금속제의 용기                  
  에 수납되어 있을 것                                                                 
  2) 운전 중에 고정자가 냉각되는 구조로 할 것                                         
  3) 전동기의 내부에 공기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전동기에 접속되는 전선은 위험물이 침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직접 위험물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다. 액중펌프설비는 체절운전에 의한 전동기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될 것                                                                    
  라.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전동기를 정지하는 조치가 강구               
  될 것                                                                               
  1) 전동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2) 펌프의 흡입구가 노출된 경우                                                      
  마.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액중펌프설비는 지하저장탱크와 플랜지접합으로 할 것                               
  2) 액중펌프설비중 지하저장탱크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보호관내에 설치                  
  할 것. 다만, 당해 부분이 충분한 강도가 잇는 외장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액중펌프설비중 지하저장탱크의 상부에 설치되는 부분은 위험물의 누                 
  설을 점검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피트                    
  내에 설치할 것                                                                      
  12.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것외에 별표 4 Ⅹ의 규정              
  에 의한 제조소의 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3.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4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석유                  
  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                 
  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지하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             
  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5.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              
  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한다.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              
  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                 
  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16.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              
  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나.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다.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              
  태)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                  
  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17. 지하저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              
  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              
  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나.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18.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되, 가급적 낮게 할 것                     
  나. 보호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보호틀을 탱크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 보호틀과 탱크를 기밀하게 접합                 
  할 것                                                                               
  2)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                 
  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배관이 보호틀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용접하는 등 침수를 방             
  지하는 조치를 할 것                                                                 
                                                                                      
                                                                                      
  Ⅱ.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1. 지하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틈(이하             
  "감지층”이라 한다)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한 것              
  을 설치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은 Ⅰ제3호 내지 제5호·제6호(수압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제8                
  호 내지 제14호·제17호·제18호 및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는 외에 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Ⅰ제1호 나목 내지 마목(당해 지하저장탱크를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Ⅰ제2호 및 제16호(당해 지하저장탱크를 지반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                
  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하저장탱크는 다음 각목의 1 이상의 조치를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하여              
  야 한다.                                                                            
  가. 지하저장탱크(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강판을 피복하고, 위험물의 누설을 상시 감지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1) 지하저장탱크에 당해 탱크의 저부로부터 위험물의 최고액면을 넘는                   
  부분까지의 외측에 감지층이 생기도록 두께 3.2㎜ 이상의 강판을 피복                   
  할 것                                                                               
  2) 1)의 규정에 따라 피복된 강판과 지하저장탱크 사이의 감지층에는 적                 
  당한 액체를 채우고 채워진 액체의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                    
  출 것. 이 경우 감지층에 채워진 액체는 강판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를 강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하저장탱크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             
  에틸렌을 피복하고, 위험물의 누설을 상시 감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1) 지하저장탱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복할 것                                 
  가) 제3호 가목에 정하는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당해 탱크의 저부                   
  로부터 위험물의 최고액면을 넘는 부분까지의 외측에 감지층이 생                       
  기도록 두께 3㎜ 이상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에                       
  틸렌을 피복할 것. 이 경우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                      
  에틸렌의 휨강도, 인장강도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이 있어야 한다.                                                                     
  나) 제3호나목에 정하는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 : 당해 탱크의 외                    
  측에 감지층이 생기도록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피복할 것                             
  2) 1)의 규정에 따라 피복된 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과 지하                
  저장탱크의 사이의 감지층에는 누설한 위험물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지하저장탱크는 다음 각목의 1의 재료로 기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 두께 3.2㎜ 이상의 강판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대응하여 다음 표에 정하는 수지               
  및 강화재로 만들어진 강화플라스틱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지                                          │강화재    ┃
┃위험물의 종류         │                                              │          ┃
┠───────────┼─────────────────┬─────┼─────┨
┃휘발유(KS M 2612에    │위험물과 접하는 부분              │그 밖의   │제2호 나  ┃
┃규정한 자동차용가솔   │                                  │부분      │목1)나)   ┃
┃린), 등유, 경유 또는  ├─────────────────┼─────┤에 정하는 ┃
┃중유(KS M 2614에      │KS M 3305(섬유강화플라스틱용      │제2호 나  │강화재    ┃
┃규정한 것중 1종에 한  │액상불포화폴리에스터수            │목1)가)   │          ┃
┃한다)                 │지)(UP-CM, UP-CE 또는             │에 정하는 │          ┃
┃                      │UP-CEE에 관한 규격으로 한정한     │수지      │          ┃
┃                      │다)에 적합한 수지 또는 이와 동등  │          │          ┃
┃                      │이상의 내약품성이 있는 바이닐에   │          │          ┃
┃                      │스터수지                          │          │          ┃
┗━━━━━━━━━━━┷━━━━━━━━━━━━━━━━━┷━━━━━┷━━━━━┛
                                                                                      
                                                                                      
  4. 제3호 나목에 정하는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에 제2호 나목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 것(이하 이 호에서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형이 당해 지하저장               
  탱크의 지름의 3% 이하이고, 휨응력(휨변형력)도비(휨응력을 허용휨응력으               
  로 나눈 것을 말한다)의 절대치와 축방향 응력도비(인장응력 또는 압축응                
  력을 허용축방향응력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의 절대치의 합이 1 이하인 구               
  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허용응력을 산정하는 때의 안전율은 4 이상의 값으              
  로 한다.                                                                            
  가.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윗부분이 수면으로부터 0.5m 아래에 있                
  는 경우에 당해 탱크에 작용하는 압력                                                 
  나. 탱크의 종류에 대응하여 다음에 정하는 압력의 내수압                              
  1)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70                 
  ㎪                                                                                  
  2)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                                           
  5.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 또는 동목의 규정에             
  의한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에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                
  한 것(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강제이중벽탱크”라 한다)의 외면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가. 제3호 가목에 정하는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에 제2호 나목에 정하                
  는 조치를 강구한 것의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은 제2호 나목1)가)의 규정                  
  에 따라 강화플라스틱을 피복한 부분에 있어서는 Ⅰ제7호 가목1)에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동목5)에 정하는 방법에 따                 
  라 보호할 것                                                                        
  나.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된 강제이중벽탱크의 외면은 Ⅰ제7호 가목               
  2) 내지 5)에 정하는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에 따라 보호할 것                          
  다. 탱크전용실에 설치된 강제이중벽탱크의 외면은 Ⅰ제7호 가목1) 내지                 
  5)에 정하는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호할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이중벽탱크의 구조(재질 및               
  강도를 포함한다)·성능시험·표시사항·운반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Ⅲ.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지하탱크저장소[지하저장탱크를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두께 15              
  ㎝(측방 및 하부에 있어서는 30㎝) 이상의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구조로 하여             
  지면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1              
  호나목 내지 마목·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내지 제15호·제17호 및                 
  제18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을 Ⅰ제7호 가목2) 내               
  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Ⅳ.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특례                                      
  1.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             
  저장소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Ⅰ부터 Ⅲ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강화되는 기준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야 한다.                             
  2.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강화             
  되는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Ⅰ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저장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지하저장탱크의 설비는 별표 6 ?에 따른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옥외                
  저장탱크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다만, 지하저장탱크가 아세트알데                 
  하이드등의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                 
  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             
  는 기준은 별표 6 ?에 따른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               
  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9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4. 7. 30.>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     
  에서 “간이저장탱크”라 한다)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실의 구조는 별표 7 Ⅰ제1호 거목 및 너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        
  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별표 7 Ⅰ제1호 더목 및 러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창 및 출입구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전용실의 바닥은 별표 7 Ⅰ제1호 머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바닥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별표 5 Ⅰ제14호의 규정에 의    
  한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       
  하여 해당 간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      
  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  
  ㎪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    
  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간이저장탱크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     
  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3)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 이     
  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           
  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1) 가목2) 및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6 Ⅵ제7호나목1)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간이저장탱크에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Ⅳ의 규정에 의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7. 3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Ⅰ. 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Ⅱ.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이동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            
  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        
  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      
  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      
  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             
  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나. 방파판                                                                    
  1)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          
  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            
  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              
  를 다르게 할 것                                                               
  3)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           
  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              
  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탱크에 있어      
  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및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측면        
  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측면틀                                                                    
  1)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Ⅱ에서 “최외측선”이라 한다)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              
  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            
  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나. 방호틀                                                                    
  1)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            
  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2)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5.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       
  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배출밸브 및 폐쇄장치                                                      
  1. 이동저장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배        
  출구에 밸브(이하 Ⅲ에서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당해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        
  킬 수 있는 레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설치하고, 그 바로 옆        
  에 해당 장치의 작동방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버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손으로 잡아당겨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                   
  나. 길이는 15㎝ 이상으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    
  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탱크의 배관이 끝부분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결합금속구 등                                                             
  1. 액체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탱크로 위험물을 공급하는 호스를 말한다. 제2호 및 제3호     
  에서 같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제6류 위험물의 탱크의 것을 제외한다)는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입호스의 재질과 규격 및 결합금속구의 규격은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끝부분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다. 분당 배출량은 200ℓ 이하로 할 것                                          
                                                                                
  Ⅴ. 표지 및 상치장소 표시                                                     
    1.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장하는 위      
  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외부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도장 등을 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기 쉬운 곳에 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이         
  동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         
  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Ⅵ. 펌프설비                                                                  
  1.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차량구동용      
  엔진(피견인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      
  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 또는 취급가능한 위험물은 인화점 40℃ 이상의 것 또는 비인화성         
  의 것에 한할 것                                                               
  나.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2. 피견인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차량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인부분에 작동유탱크 및 유압펌프를 설치하고, 피견인부분에 오일모         
  터 및 펌프를 설치할 것                                                        
  나. 트랜스미션(Transmission)으로부터 동력전동축을 경유하여 견인부분           
  의 유압펌프를 작동시키고 그 유압에 의하여 피견인부분의 오일모터를             
  경유하여 펌프를 작동시키는 구조일 것                                          
  3.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배   
  출하는 용도에 한한다. 다만, 폐유의 회수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이동탱크저장     
  소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진공흡입방식의 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 또는 취급가능한 위험물은 인화점이 70℃ 이상인 폐유 또는 비인         
  화성의 것에 한할 것                                                           
  나. 감압장치의 배관 및 배관의 이음은 금속제일 것. 다만, 완충용이음은          
  내압 및 내유성이 있는 고무제품을, 배기통의 최상부는 합성수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호스 끝부분에는 돌 등의 고형물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망 등을 설치         
  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다른 저장소로 옮겨 담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소의 펌프 또는 자연하류의 방식에 의하는 구조일 것                         
                                                                                
  Ⅶ. 접지도선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        
  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양도체(良導體)의 도선에 비닐 등의 전열(電熱)차단재료로 피복하여 끝부분     
  에 접지전극등을 결착시킬 수 있는 클립(clip) 등을 부착할 것                    
  2. 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Ⅷ.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1. 이동저장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이동탱크저장소(이하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Ⅳ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이동저장탱크는 옮겨 싣는 때에 이동저장탱크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         
  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           
  이 6,000ℓ 이하인 이동저장탱크를 싣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            
  동저장탱크를 차량의 섀시프레임(차대 고정틀)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            
  의 유(U)자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호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Ⅳ의 기준        
  에 의할 것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이동저장탱크로 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        
  소에 대하여는 Ⅱ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이동저장탱크 및 부속장치(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을 말한다)는 강       
  재로 된 상자형태의 틀(이하 “상자틀”이라 한다)에 수납할 것                   
  나. 상자틀의 구조물중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         
  은 당해 이동저장탱크?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합한 하중(이하 “이동저장탱크하중”이라 한다)의 2배 이상의             
  하중에, 그 외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직각인 것은 이동저장탱크하            
  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이동저장탱크?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6㎜[당해 탱크의 지름 또        
  는 장축(긴지름)이 1.8m 이하인 것은 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내부를 완전         
  히 구획하는 구조로 하고, 두께 3.2㎜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이동저장탱크에는 맨홀 및 안전장치를 할 것                                 
  바.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3.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Ⅴ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동저장탱크의 보기 쉬운 곳에 가로 0.4m 이상, 세로 0.15m 이상의 백색 바         
  탕에 흑색 문자로 허가청의 명칭 및 완공검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Ⅸ. 주유탱크차의 특례                                                         
  1. 항공기주유취급소(별표 13 Ⅹ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주유취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이하 “주유탱크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Ⅳ 및 Ⅶ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유탱크차에는 엔진배기통의 끝부분에 화염의 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주유탱크차에는 주유호스 등이 적정하게 격납되지 아니하면 발진되지          
  아니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1) 배관은 금속제로서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밸브는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로 할 것                                                               
  3) 외장은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라. 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         
  여 이동저장탱크로부터의 위험물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주유설비에는 개방조작시에만 개방하는 자동폐쇄식의 개폐장치를 설치         
  하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는 연료탱크의 주입구에 연결하는 결합금속구           
  를 설치할 것. 다만,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            
  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에서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           
  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유설비에는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을 설치하고, 주        
  유호스의 끝부분에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사. 주유호스는 최대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공항에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하도록 된 주유탱크차에는 Ⅱ제2호와 제        
  3호(방파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길이 1.5m 이하 또는 부피 4천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           
  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칸막이에 구멍을 낼 수 있되, 그 지름이 40㎝ 이내 일 것         
                                                                                
  Ⅹ.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1.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 내지 Ⅷ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하여야 한다.                                                           
  가. Ⅱ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ℓ 미만일 것                                   
  다. Ⅱ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의 수압시험        
  의 압력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5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으            
  로 작동할 것                                                                  
  라. Ⅱ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Ⅲ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의 배관 및 밸브 등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바. Ⅷ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         
  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사.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아.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문자로서 동판        
  (胴板)의 양측면 및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에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2.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부터 Ⅷ까       
  지의 규정에 따르되,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나. 이동저장탱크 및 그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3.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부터 Ⅷ까지       
  의 규정에 따르되, 강화되는 기준은 별표 6 ? 제3호에 따른 하이드록실아         
  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별표11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 7. 30.>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                        
                                                                            
  Ⅰ. 옥외저장소의 기준                                                     
  1. 옥외저장소 중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    
  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와 같다)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라. 다목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     
  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
┗━━━━━━━━━━━━━━━━━━┷━━━━━━━━━━━━━━━━━┛
                                                                            
                                                                            
  마. 옥외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      
  물 옥외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        
  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외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바.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2)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풍     
  하중·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       
  구할 것                                                                   
  사.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     
  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아.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        
  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   
  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제1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호 각목의 기준 및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나.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     
  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       
  계표시와의 간격을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       
  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라.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마.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바.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Ⅱ.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그 위치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Ⅰ제1호 다목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6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
┗━━━━━━━━━━━━━━━━━━┷━━━━━━━━━━━━━━━━━┛
                                                                            
                                                                            
                                                                            
  Ⅲ.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에 한한다. 이하 Ⅲ에    
  서 같다)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    
  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   
  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      
  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Ⅰ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     
  합한 것은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空地)를 보유할 수 있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5m 이상                         ┃
┗━━━━━━━━━━━━━━━━━━━┷━━━━━━━━━━━━━━━━┛
별표12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4. 7. 30.>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                      
                                                                              
  Ⅰ. 암반탱크                                                                
  1. 암반탱크저장소의 암반탱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가.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내에         
  설치할 것                                                                   
  나.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      
  치할 것                                                                     
  다.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      
  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콘크리크 등으로 보강할 것        
  2. 암반탱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수리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암반탱크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내의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       
  을 것                                                                       
  나. 암반탱크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할 것                                                          
  다.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                                                                   
  Ⅱ. 지하수위 관측공의 설치                                                  
  암반탱크저장소 주위에는 지하수위 및 지하수의 흐름 등을 확인?통제할 수 있   
  는 관측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Ⅲ. 계량장치                                                                
  암반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의 양과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구와 자동측정이 가능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배수시설                                                                
  암반탱크저장소에는 주변 암반으로부터 유입되는 침출수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에 섞인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 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Ⅴ. 펌프설비                                                                
  암반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의 전용공동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액중펌프(펌프 또는 전동기를 저     
  장탱크 또는 암반탱크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1. 암반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    
  물 암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        
  을 준용하여 해당 암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별표 4 Ⅷ제4호?제6호, 동표 Ⅹ 및 별표 6 Ⅵ제9호의 규정은 암반탱크저장   
  소의 압력계?안전장치, 정전기 제거설비, 배관 및 주입구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4. 7. 30.>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        
  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            
  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        
  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          
  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Ⅱ. 표지 및 게시판                                                            
  주유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준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준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        
  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        
  당 주유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Ⅲ. 탱크                                                                      
  1.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0 Ⅰ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시주차장소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이동탱크저         
  장소(당해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         
  서 50,000ℓ 이하의 것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ℓ 이하의 것                 
  라.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에 한        
  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0ℓ 이하             
  인 탱크(이하 “폐유탱크등”이라 한다)                                         
  마.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          
  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탱       
  크는 용량이 1,000ℓ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는 옥외의 지하 또는 캐노피         
  아래의 지하(캐노피 기둥의 하부를 제외한다)에 매설하여야 한다.                 
  3. 제Ⅰ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용탱크?폐유탱크등 또는 간이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하에 매설하는 전용탱크 또는 폐유탱크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        
  표 8 Ⅰ[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           
  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 및 용량 10,000ℓ를 넘는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 단서를 제외한다]?별표 8 Ⅱ[별표 8 Ⅰ          
  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설비에 관          
  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를 제외한다] 또는 별표 8 Ⅲ[별표 8 Ⅰ제5           
  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장탱크의 위          
  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폐유탱크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7         
  Ⅰ(제1호 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탱크의 위치?구조?설         
  비 또는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지정수량 미만인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        
  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다. 간이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9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되, 자동차 등과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Ⅳ. 고정주유설비 등                                                           
  1.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Ⅲ제1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배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배출량이 분당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             
  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        
  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고, 그 배출량이 분당 80ℓ            
  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         
  치할 것. 다만, 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            
  프기기 또는 액중펌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         
  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끝부분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는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           
  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는 축적된 정          
  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한다.                                                                
  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          
  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            
  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                                                       
  1.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가.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나.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다.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라.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마.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       
  장                                                                            
  바.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사.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 그 밖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2. 제1호 각목의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나목?다목     
  및 마목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를 초과할 수 없           
  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이하 “옥내주유취급소”라 한다)        
  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는 건축물(옥내         
  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외         
  의 부분에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한 건축물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                                            
  나. 캐노피?처마?차양?부연?발코니 및 루버(louver: 통풍이나 빛가림을 위해   
  폭이 좁은 판을 빗대는 창살)의 수평투영면적이 주유취급소의 공지면적(주         
  유취급소의 부지면적에서 건축물 중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         
  영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                    
                                                                                
                                                                                
  Ⅵ. 건축물 등의 구조                                                          
  1.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치 및 구       
  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창 및 출입구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창 및 출입구(Ⅴ제1호 다목 및 라목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설치            
  한 자동차 등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로서 하나의 구획실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             
  다.                                                                           
  나. Ⅴ제1호 바목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         
  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고 주유를 위한 작업            
  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이 경우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8㎜ 이상, 출입구           
  에는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Ⅴ제1호 다목 및 라목          
  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한 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            
  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1)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           
  의 것으로 할 것                                                               
  2)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 이상으로 할 것                   
  3)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마.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              
  게 할 것. 다만, Ⅴ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중 바닥 및 벽으             
  로 구획된 옥내의 작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누설?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바.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의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담은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2)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다만, Ⅴ제1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중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된 옥내의 작업장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주유원간이대기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불연재료로 할 것                                                           
  2)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3)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바닥면적이 2.5㎡ 이하일 것. 다만,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           
  에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충전기기(충전케이블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용 공지(주유             
  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를 말하며, 이하 “충전공지”라 한다)              
  를 확보하고, 충전공지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              
  아보기 쉽게 할 것                                                             
  2)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공지는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외의 장소에 둘 것              
  3)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 증기가 남아 있을 우려가 없도록 별표 4 Ⅴ             
  제1호다목에 따른 환기설비 또는 별표 4 Ⅵ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               
  할 것                                                                         
  4)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전력공급설비[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            
  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력량계, 인입구(引入口) 배선, 분전반 및 배선            
  용 차단기 등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분전반을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할 것             
  다)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할 것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5) 충전기기와 인터페이스[충전기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 케이블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충전기기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              
  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할 것                                             
  (2) 충전기기를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6) 충전작업에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            
  할 것                                                                         
  가) 주유공지, 급유공지 및 충전공지 외의 장소로서 주유를 위한 자동             
  차 등의 진입ㆍ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차장의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              
  게 할 것                                                                      
  다) 지면에 직접 주차하는 구조로 할 것                                         
                                                                                
  2. Ⅴ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내주유취급소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       
  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            
  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내주유취급           
  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의 상부에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용도         
  에 사용하는 부분의 2 이상의 방면은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측 또는 통            
  풍 및 피난상 필요한 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는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구멍?구덩이 등이 없도록 할 것                             
  라.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         
  우에는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            
  화구조로 된 캔틸레버를 설치할 것                                              
  1)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고정주유설비와 접하는 방향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벽이 개방된 부분에 한한다)의 바로 위층의              
  바닥에 이어서 1.5m 이상 내어 붙일 것. 다만, 바로 위층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7m 이내에 있는 위층의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캔틸레버 끝부분과 위층의 개구부(열지 못하게 만든 방화문과 연소방           
  지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까지의 사이에는 7m에서 당해               
  캔틸레버의 내어 붙인 거리를 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마. 건축물중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외에는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와 접하는 외벽에 창(망입유리로 된 붙박이 창           
  을 제외한다) 및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Ⅶ. 담 또는 벽                                                                
  1.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        
  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        
  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가.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둘 것                                                          
  나.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1)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            
  리를 부착할 것                                                                
  2)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3)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            
  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바이           
  닐뷰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               
  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                   
  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다.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         
  하지 아니할 것                                                                
                                                                                
  Ⅷ. 캐노피                                                                    
  주유취급소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나.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      
  으로 할 것                                                                    
  다.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       
  재로 피복할 것                                                                
                                                                                
  Ⅸ. 펌프실 등의 구조                                                          
  주유취급소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이하 Ⅸ에서 “펌프실등”       
  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할 것                                                            
  나. 펌프실등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할 것                                                                         
  다.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등에는 그 증기를 옥외에 배출       
  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중 펌프기기를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는 펌프실의 출입구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에 접하도록 하          
  고,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펌프실등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펌프실”, “위험물 취급실” 등의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Ⅲ제2호의 기준         
  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Ⅹ. 항공기주유취급소의 특례                                                   
  1. 비행장에서 항공기, 비행장에 소속된 차량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      
  하여는 Ⅰ, Ⅱ, Ⅲ제1호?제2호, Ⅳ제2호?제3호(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Ⅶ 및 Ⅷ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외의 항공기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항공기 등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         
  유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는 그 지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할 것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누설한 위험물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하식(호스기기가 지하의 상자에 설치된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호스기기를 설치한 상자에는 적당한 방수조치를 할 것                         
  2)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와 호스기기를 분리하여 설치한 항공기주유            
  취급소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             
  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연료를 이송하기 위한 배관(이하 “주유배관”이란 한다) 및 당해 주유        
  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            
  급소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주유배관의 끝부분에는 밸브를 설치할 것                                     
  2) 주유배관의 끝부분을 지면 아래의 상자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상자           
  에 대하여 적당한 방수조치를 할 것                                             
  3)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는 누설우려가 없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4)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에는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축           
  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저       
  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바.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적재한 차량(이하 “주유호         
  스차”라 한다)을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마목           
  1)?2) 및 5)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주유호스차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상시 주차할 것                       
  2) 주유호스차에는 별표 10 Ⅸ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장치             
  를 설치할 것                                                                  
  3)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는 별표 10 Ⅸ제1호 다목, 마목 본문 및 사목            
  의 규정에 의한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4)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에는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           
  을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사.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정전기를 유효         
  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 철도주유취급소의 특례                                                     
  1.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는 Ⅰ 내지 Ⅷ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외의 철도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         
  지를 보유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중 위험물이 누설할 우려가 있는 부분과 고정         
  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끝부분 주위에 있어서는 그 지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한 부분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라.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라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마.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마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 고속국도주유취급소의 특례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Ⅲ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용량을 60,000ℓ까지 할 수 있다.                            
                                                                                
  ⅩⅢ. 자가용주유취급소의 특례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소유?관리 또는 점유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만 주유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용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ⅩⅣ. 선박주유취급소의 특례                                                   
  1.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Ⅰ제1호, Ⅲ제1호 및 제2호, Ⅳ제3     
  호(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및 Ⅶ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외의 선박주유취급소(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는 제외한다)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공지와 계류(繫留)시설        
  을 보유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 고정주유설비 및 주유배관의 끝부분 주위에         
  는 그 지반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된 부분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공      
  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다          
  만, 누설한 위험물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라.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라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마.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마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바. 선박주유취급소에서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         
  구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3. 제1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        
  박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Ⅰ제2호 및 Ⅳ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것                                 
      나.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수상구조물은 철재ㆍ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그 기둥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선박의 충돌로부터 수상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로 된       
  보호구조물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    
  성ㆍ불연성의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새어나온 위험물을 직접 또는 배수구를 통하여 집유설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집유설비는 수시로 용이하게 개방하여 고여 있는 빗물과 위험물을 제     
  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2)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3)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       
  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             
  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계에 위    
  험물 차단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을 공급하           
  는 탱크의 최고 액표면의 높이가 해당 배관계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고정주유설비의 인근에서 주유작업자가 직접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2) 배관 경로 중 육지 내의 지점에서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바. 긴급한 경우에 고정주유설비의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제어장치     
  를 설치할 것                                                                  
      사.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라목을      
  준용할 것                                                                     
      아.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마목을 준용할 것                                                       
      자.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     
  할 수 있는 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 둘 것                           
        1) 오일펜스(기름막이): 수면 위로 20㎝ 이상 30㎝ 미만으로 노출되고,      
  수면 아래로 30㎝ 이상 40㎝ 미만으로 잠기는 것으로서, 60m 이상의               
  길이일 것                                                                     
        2) 유처리제, 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는 양 이상일 것                                                
          20X + 50Y + 15Z = 10,000                                              
           X: 유처리제의 양(ℓ)                                                 
           Y: 유흡착제의 양(kg)                                                 
           Z: 유겔화제의 양[액상(ℓ), 분말(kg)]                                 
                                                                                
                                                                                
  ⅩⅤ.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1.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      
  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이하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        
  급유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는 제2호 내지 제5호와          
  같다.                                                                         
  2.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은 다음의 각목과 같다.                            
  가.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        
  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당해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              
  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            
  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나.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        
  는 구조일 것                                                                  
  다.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          
  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3.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급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할 것            
  나. 급유노즐은 용기가 가득찬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ℓ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           
  다.                                                                           
  4.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주위에는 다음 각목에 의       
  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다는 의미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의 정차위치             
  또는 용기를 놓는 위치를 표시할 것                                             
  나. 주유호스 등의 직근에 호스기기 등의 사용방법 및 위험물의 품목을 표         
  시할 것                                                                       
  다.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와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         
  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셀프용이 아닌 것            
  의 주위에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표시를 할 것                    
  5. 고객에 의한 주유작업을 감시?제어하고 고객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한 감시대와 필요한 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시대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에서의 고         
  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주유 중인 자동차 등에 의하여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없는 부         
  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할 것                 
  다. 감시대에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로의 위         
  험물 공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라. 감시대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방송설비를 설치할 것         
                                                                                
  ⅩⅥ.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특례                                 
  1.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압축수소       
  를 충전하는 설비에 한정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 외          
  의 주유취급소에 한정하며, 이하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라         
  한다)의 특례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2.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는 Ⅲ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화       
  성 액체를 원료로 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개질장치(改質裝置)(이하            
  “개질장치”라 한다)에 접속하는 원료탱크(50,000ℓ 이하의 것에 한정한          
  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료탱크는 지하에 매설하되, 그 위치, 구조       
  및 설비는 Ⅲ 제3호가목을 준용한다.                                            
  3.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의       
  각목과 같다.                                                                  
  가. 개질장치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4 Ⅶ, 같은 표 Ⅷ 제1호부터 제        
  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와 같은 표 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질장치는 자동차등이 충돌할 우려가 없는 옥외에 설치할 것                  
  2) 개질원료 및 수소가 누출된 경우에 개질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           
  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펌프설비에는 개질원료의 배출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여 상승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4) 개질장치의 위험물 취급량은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일 것                       
  나. 압축기(壓縮機)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의 배출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에 압축기           
  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배출쪽과 가장 가까운 배관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것                       
  3)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주유공지 또는 급           
  유공지에서 압축수소를 충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로 할 것                     
  2) 충전호스는 자동차등의 가스충전구와 정상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             
  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며,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             
  로부터 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4) 자동차등의 충돌을 감지하여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라. 가스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자동차등이 충돌            
  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하거나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             
  련할 것                                                                       
  2) 가스배관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주유공지ㆍ급유공지 및 전용           
  탱크ㆍ폐유탱크등ㆍ간이탱크의 주입구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조치              
  를 마련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부           
  를 용접할 것. 다만, 당해 접속부의 주위에 가스누출 검지설비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축압기(蓄壓器)로부터 충전설비로의 가스 공급을 긴급히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당해 장치의 기동장치는 화재발생 시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마. 압축수소의 수입설비(受入設備)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주유공지 또는 급           
  유공지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로 할 것                         
  2)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4.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의 기타 안전조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압축기, 축압기 및 개질장치가 설치된 장소와 주유공지, 급유공지 및          
  전용탱크ㆍ폐유탱크등ㆍ간이탱크의 주입구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는 화재           
  가 발생한 경우에 상호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5m 정도의             
  불연재료의 담을 설치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ㆍ고정급유설비 및 전용탱크ㆍ폐유탱크등ㆍ간이탱크의 주         
  입구로부터 누출된 위험물이 충전설비ㆍ축압기ㆍ개질장치에 도달하지 않           
  도록 깊이 30㎝, 폭 10㎝의 집유 구조물을 설치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현수식의 것을 제외한다)ㆍ고정급유설비(현수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간이탱크의 주위에는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5. 압축수소충전설비와 관련된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7. 30.>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Ⅰ. 판매취급소의 기준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이하 “제1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나.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판매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를 설치해야 한다.                                                         
  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      
  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     
  서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바.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아.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        
  하는 설비를 할 것                                                         
                                                                            
                                                                              
  2.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호가    
  목?나목 및 사목 내지 자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     
  한다.                                                                       
  가.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   
  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          
  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       
  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       
  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            
  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4. 7. 30.>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                            
                                                                                
  Ⅰ. 설치장소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Ⅱ. 배관 등의 재료 및 구조                                                    
  1.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재료는 다음 각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으          
  로 하여야 한다.                                                               
  가. 배관 :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고온배관용 탄소강관(KS D 3570) 또는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KS D 3576)                                                               
  나. 관이음쇠 : 배관용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KS B 1541), 철강재            
  관플랜지 압력단계(KS B 1501), 관플랜지의 치수허용자(KS B                      
  1502),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KS B 1503),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              
  수(KS B 1511)또는 관플랜지의 개스킷자리치수(KS B 1519)                        
  다. 밸브 :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                                      
  2. 배관등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        
  이 있어야 한다.                                                               
  가. 위험물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       
  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                                  
  나.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        
  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하중                                                  
  3.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두께는 배관의 외경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외경(단위 ㎜)  │배관의 두께(단위 ㎜)                            ┃
┠───────────┼────────────────────────┨
┃114.3 미만            │4.5                                             ┃
┠───────────┼────────────────────────┨
┃114.3 이상 139.8 미만 │4.9                                             ┃
┠───────────┼────────────────────────┨
┃139.8 이상 165.2 미만 │5.1                                             ┃
┠───────────┼────────────────────────┨
┃165.2 이상 216.3 미만 │5.5                                             ┃
┠───────────┼────────────────────────┨
┃216.3 이상 355.6 미만 │6.4                                             ┃
┠───────────┼────────────────────────┨
┃356.6 이상 508.0 미만 │7.9                                             ┃
┠───────────┼────────────────────────┨
┃508.0 이상            │9.5                                             ┃
┗━━━━━━━━━━━┷━━━━━━━━━━━━━━━━━━━━━━━━┛
  5.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한 것 외에 배관등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배관등의 이음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플랜지이음     
  으로 할 수 있다.                                                          
  8. 플랜지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음부분의 점검을 하고 위험물의 누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저 입하배관의 경우에     
  는 누설확산방지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9.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등에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내구성이 있고    
  전기전열차단저항이 큰 도장ㆍ복장 재료를 사용하여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塗裝材) 및 복장재(覆裝材)는 다음의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방식효과를 갖는 것으로 할 것                                         
  1) 도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아스           
  팔트 에나멜,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콜타르 에나멜                                                             
  2) 복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비니           
  론크로즈, 글라스크로즈, 글라스매트 또는 폴리에틸렌, 헤시안크로즈,         
  타르에폭시, 페트로라튬테이프, 경질염화비닐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열        
  수축튜브, 나이론12수지                                                    
  나) 방식피복의 방법은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        
  한 방법,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할 것                  
  10.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외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등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전기   
  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접한 매설물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하       
  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필요한 최소 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로 할 것                                                
  나. 적절한 간격(200m 내지 500m)으로 전위측정단자를 설치할 것              
  다. 전기철로 부지 등 전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배관등을 매설하는 경우     
  에는 강제배류법(지하에 매설된 금속에서 누설된 전류로부터 부식을 방        
  지하는 전기 방식법)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                                
  12. 배관등에 가열 또는 보온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상 안전하고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Ⅲ. 배관설치의 기준                                                       
  1. 지하매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지하가?터널 또는 수도시설까지 각각    
  다음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다만, 2) 또는 3)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건축물(지하가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m 이상                       
  2)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3)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위험물의 유입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          
  다) : 300m 이상                                                           
  나.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 할 것. 다만,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각         
  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이하 “방호구조물”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은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적절한 깊이로 매설     
  할 것                                                                     
  마. 성토 또는 절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     
  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바. 배관의 입상부, 지반의 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있어서     
  는 굽은관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사.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                                                                      
                                                                            
                                                                              
  에는 10㎝) 이상, 배관의 상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자동차 등          
  의 하중에 없는 경우에는 20㎝) 이상 채울 것                                  
  2. 도로 밑 매설                                                             
  배관을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원칙적으로 자동차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나.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에 대하여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다. 시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          
  한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도로의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         
  관의 외경보다 10㎝ 이상 넓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판(이하          
  “보호판”이라 한다)을 배관의 상부로부터 30㎝ 이상 위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배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        
  해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바목 및 사목에서 같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다만, 배관의 외면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방호구조물의 안        
  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5m 이상, 보호           
  판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할 것             
  바. 시가지 외의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노       
  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할 것                                           
  사. 포장된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부분의 토대(차단층이 있는 경        
  우는 당해 차단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          
  과 토대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할 것                             
  아. 노면 밑외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            
  는 0.6m(시가지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m)] 이상으로 할             
  것                                                                          
  자. 전선?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매설되어 있거나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상부에 매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매설물의 깊이가 2m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철도부지 밑 매설                                                         
                                                                              
                                                                          
  배관을 철도부지(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토대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하여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철도 중심선에 대하여는 4m 이상, 당해 철도    
  부지(도로에 인접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지경계에 대하여는 1m 이상       
  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매설하     
  거나 배관의 구조가 열차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할 것                 
  4.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매설                                            
  배관을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 내에 매설하는 경    
  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 외에 둑 또는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    
  지시설)이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반면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지상설치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이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배관[이송기지(펌프에 의하여 위험물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내에 설치되어진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1) 철도(화물수송용으로만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있       
  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2) 별표 4 Ⅰ제1호 나목1)?2)?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45m 이상                                                                
  3) 별표 4 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65m 이상                
  4) 별표 4 Ⅰ제1호 라목1)?2)?3)?4) 또는 5)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35m 이상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공지 또는 「도시      
  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부터 45m 이상                               
  6) 판매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 불특정다중을 수용하는 시설 중 연면   
  적 1,000㎡ 이상인 것으로부터 45m 이상                                   
  7) 1일 평균 20,000명 이상 이용하는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로부터         
  45m 이상                                                                
  8)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중 위험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부터300m 이상                                                       
                                                                          
                                                                                
  9) 주택 또는 1) 내지 8)과 유사한 시설 중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것으로부터 25m 이상                                                  
  다. 배관(이송기지의 구내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의 양측면으로부터 당          
  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한 배관            
  에 있어서는 그 너비의 3분의 1)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양단을 폐            
  쇄한 밀폐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확             
  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최대상용압력 │공지의 너비                                           ┃
┠──────────┼───────────────────────────┨
┃0.3㎫ 미만          │5m 이상                                               ┃
┠──────────┼───────────────────────────┨
┃0.3㎫ 이상 1㎫ 미만 │9m 이상                                               ┃
┠──────────┼───────────────────────────┨
┃1㎫ 이상            │15m 이상                                              ┃
┗━━━━━━━━━━┷━━━━━━━━━━━━━━━━━━━━━━━━━━━┛
  라. 배관은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할 것. 다만, 화재에 의하여 당해 구조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 할 것.            
  이 경우 보호설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충격            
  강도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질 것                                              
  사. 단열재 등으로 배관을 감싸는 경우에는 일정구간마다 점검구를 두거나         
  단열재 등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할            
  것                                                                            
  6. 해저설치                                                                   
  배관을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해저면 밑에 매설할 것. 다만,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하여 배         
  관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관은 이미 설치된 배관과 교차하지 말 것. 다만, 교차가 불가피한 경        
  우로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다. 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m 이상의 안전거리           
  를 둘 것                                                                      
  라. 2본 이상의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상호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할 것. 다만, 계선부표(繫船浮標)    
  에 도달하는 입상배관이 강제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외면과 해저면(당해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준설 후 해저면        
  의 0.6m 아래를 말한다)과의 거리는 닻 내림의 충격, 토질, 매설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거리로 할 것                      
  사. 패일 우려가 있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출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아.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연속적으로 지지     
  되도록 해저면을 고를 것                                                   
  자. 배관이 부양 또는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해상설치                                                               
  배관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지진?풍압?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  
  지할 것                                                                   
  나. 배관은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     
  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다.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해서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라.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보유할 것                                        
  8. 도로횡단설치                                                           
  도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을 도로 아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의 상황 그 밖에 특별한 사     
  유에 의하여 도로 상공 외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상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되,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다. 배관을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호(가목을 제외한      
  다)의 규정을 준용하되, 배관 및 당해 배관에 관계된 부속설비는 그 아        
  래의 노면과 5m 이상의 수직거리를 유지할 것                                
  9. 철도 밑 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을 제외한다)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하천 등 횡단설치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에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교량에 설치할 것. 다만,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 또는 수로의 밑               
  에 매설할 수 있다.                                                              
  나.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당해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부양이             
  나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하천 또는 수로의 밑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           
  하상[계획하상이 최심하상(하천의 가장 깊은 곳)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              
  심하상]과의 거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하되, 호안 그               
  밖에 하천관리시설의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하천바닥의 변동?패             
  임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1)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 4.0m                                                  
  2) 수로를 횡단하는 경우                                                         
  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상부가 개방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 또는 운하 : 2.5m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수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좁은 수로(용수로                 
  그 밖에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1.2m                                            
  라.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           
  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2호(나목?다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및 제5호             
  (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Ⅳ. 기타 설비 등                                                                
  1. 누설확산방지조치                                                             
  배관을 시가지?하천?수로?터널?도로?철도 또는 투수성(透水性) 지반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누설된 위험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철제의 관?철근콘           
  크리트조의 방호구조물 등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의 안에 설치하            
  여야 한다.                                                                      
  2. 가연성증기의 체류방지조치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높이 1.5m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는 가연성 증기의 체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등침하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                               
                                                                                  
                                                                            
  부등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굴착(땅파기)에 의하여 주위가 노출된 배관의 보호                        
  굴착(땅파기)에 의하여 주위가 일시 노출되는 배관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비파괴시험                                                             
  가. 배관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이 경우 이송기     
  지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등은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시험의 방법, 판정기준 등은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6. 내압시험                                                               
  가. 배관등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수압시험을 실시한 배관등        
  의 시험구간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분 또는 수압시험을 위하여 배관등의        
  내부공기를 뽑아낸 후 폐쇄한 곳의 용접부는 제5호의 비파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의 방법, 판정기준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7. 운전상태의 감시장치                                                    
  가. 배관계(배관등 및 위험물 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감시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배관계에는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이상한 상태가 발생하는 경     
  우에 그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8. 안전제어장치                                                           
  배관계에는 다음 각목에 정한 제어기능이 있는 안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그 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  
  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어기능        
  나.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기능               
  9. 압력안전장치                                                           
  가. 배관계에는 배관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      
  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이하 “압력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나. 압력안전장치의 재료 및 구조는 Ⅱ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의할 것   
  다. 압력안전장치는 배관계의 압력변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질 것                                                                 
  10. 누설검지장치 등                                                     
  가. 배관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누설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1)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계의 점검상자에는        
  가연성증기를 검지하는 장치                                              
  2) 배관계내의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      
  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3) 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자동적      
  으로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4) 배관계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        
  능이 있는 장치                                                          
  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하천 등의 아래에   
  매설한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안을 말한다)에 누설검지구      
  를 설치할 것. 다만,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     
  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긴급차단밸브                                                        
  가. 배관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을 횡단하는 부분의 양단의 높       
  이 차이로 인하여 하류측으로부터 상류측으로 역류될 우려가 없는 때에      
  는 하류측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4) 또는 5)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방호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4㎞의 간격                             
  2) 하천?호소 등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3) 해상 또는 해저를 통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과하는 부분의 양       
  끝                                                                      
  4) 산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10㎞의 간격                          
  5)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나. 긴급차단밸브는 다음의 기능이 있을 것                                
  1) 원격조작 및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되는 기능                          
  2)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누설검지장치에 의하여 이상이 검지된 경우에      
  자동으로 폐쇄되는 기능                                                  
  다. 긴급차단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용    
  이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                                                
                                                                          
                                                                          
  라. 긴급차단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점검상자     
  안에 유지할 것. 다만, 긴급차단밸브를 도로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마. 긴급차단밸브는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외의 자가 수   
  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12. 위험물 제거조치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     
  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3. 지진감지장치 등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의 거리마다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경보설비                                                            
  이송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등에는 가연성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15. 순찰차 등                                                           
  배관의 경로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순찰차를 배치하고 기자재창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순찰차                                                              
  1) 배관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둘 것                              
  2) 평면도·종횡단면도 그 밖에 배관등의 설치상황을 표시한 도면, 가스     
  탐지기, 통신장비, 휴대용조명기구, 응급누설방지기구, 확성기, 방화복      
  (또는 방열복), 소화기, 경계로프, 삽, 곡괭이 등 점검·정비에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할 것                                                      
  나. 기자재창고                                                          
  1) 이송기지, 배관경로(5㎞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의 5㎞ 이내마다의        
  방재상 유효한 장소 및 주요한 하천·호소·해상·해저를 횡단하는 장       
  소의 근처에 각각 설치할 것. 다만,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        
  에 있어서는 배관경로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자재창고에는 다음의 기자재를 비치할 것                             
  가) 3%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포소화약제 400ℓ이상, 방화복(또는 방        
  열복) 5벌 이상, 삽 및 곡괭이 각 5개 이상                                
  나) 유출한 위험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자재 및 응급조치를 위한 기자        
  재                                                                      
                                                                          
                                                                                  
  16. 비상전원                                                                    
  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에는 상용전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접지 등                                                                     
  가.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접지 등의 설비를 할 것                        
  나. 배관계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전열을 차           
  단할 것                                                                         
  다.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전열차단용 접속을 할 것                       
  라. 피뢰설비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열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8. 피뢰설비                                                                    
  이송취급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등의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하지 아니하다.                                                      
  19. 전기설비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           
  준에 의하여야 한다.                                                             
  20. 표지 및 게시판                                                              
  가. 이송취급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등의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이송취급소”라는 표               
  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이              
  송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배관의 경로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치표지?주의         
  표시 및 주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안전설비의 작동시험                                                         
  안전설비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22. 선박에 관계된 배관계의 안전설비 등                                          
  위험물을 선박으로부터 이송하거나 선박에 이송하는 경우의 배관계의 안전           
  설비 등에 있어서 제7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는 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3. 펌프 등                                                                     
  펌프 및 그 부속설비(이하 “펌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펌프등(펌프를 펌프실 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펌프실을 말한다. 이          
  하                                                                              
                                                                                  
                                                                          
  나목에서 같다)은 그 주위에 다음 표에 의한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벽·기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한 펌프실에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
┃펌프등의 최대상용압력 │공지의 너비                                   ┃
┠───────────┼───────────────────────┨
┃1㎫ 미만              │3m 이상                                       ┃
┠───────────┼───────────────────────┨
┃1㎫ 이상 3㎫ 미만     │5m 이상                                       ┃
┠───────────┼───────────────────────┨
┃3㎫ 이상              │15m 이상                                      ┃
┗━━━━━━━━━━━┷━━━━━━━━━━━━━━━━━━━━━━━┛
  나. 펌프등은 Ⅲ제5호나목의 규정에 준하여 그 주변에 안전거리를 둘 것.    
  다만,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담 등의 공작     
  물을 주위상황에 따라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펌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라. 펌프를 설치하는 펌프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불연재료의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      
  도의 가벼운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2)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        
  는 30분방화문으로 할 것                                                 
  3)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4)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그 주변에 높이 20      
  ㎝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5)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바닥은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6)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배출설비를 할 것          
  7)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 설비를      
  할 것                                                                   
  마. 펌프등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펌프등을 설치하는 부분의 지반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하고 그 주위에는 높이 15㎝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2)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24. 피그장치                                                            
  피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나.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    
  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        
  를 설치할 것                                                              
  마.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밸브                                                                  
  교체밸브·제어밸브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내에 설치할 것                
  나. 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할 것                                                                  
  다. 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상자 안에 설치할 것               
  라. 밸브는 당해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26.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는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호스 또는    
  배관과 결합이 가능하고 위험물의 유출이 없도록 할 것                       
  다.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에는 위험물의 주입구 또는 배출구가 있다는    
  내용과 화재예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라. 위험물의 주입구 및 배출구에는 개폐가 가능한 밸브를 설치할 것          
  27. 이송기지의 안전조치                                                   
  가. 이송기지의 구내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     
  표시를 할 것.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관계자 외의 자가 출입할 우       
  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송기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이송기지 밖으로 위험물이 유    
  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지하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은 이송기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거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리의 3분의 1의 거리)를 둘 것          
                                                                            
┏━━━━━━━━━━┯━━━━━━━━━━━━━━━━━━━━━━━━━┓
┃배관의 최대상용압력 │거리                                              ┃
┠──────────┼─────────────────────────┨
┃0.3㎫ 미만          │5m 이상                                           ┃
┠──────────┼─────────────────────────┨
┃0.3㎫ 이상 1㎫ 미만 │9m 이상                                           ┃
┠──────────┼─────────────────────────┨
┃1㎫ 이상            │15m 이상                                          ┃
┗━━━━━━━━━━┷━━━━━━━━━━━━━━━━━━━━━━━━━┛
  2)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이송기지의 부지경계선에 높이 50㎝ 이상의 방유제를 설치할 것            
  Ⅴ.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1.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   
  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를 초과하거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950㎪ 이상이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     
  한 배관의 연장이 7㎞ 이상인 것(이하 "특정이송취급소"라 한다)이 아닌 이    
  송취급소에 대하여는 Ⅳ 제7호 가목, Ⅳ 제8호 가목, Ⅳ 제10호 가목2) 및     
  3)과 제1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Ⅳ 제9호 가목의 규정은 유격작용등에 의하여 배관에 생긴 응력이 주하중   
  에 대한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배관계로서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Ⅳ 제10호 나목의 규정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    
  용압력이 1㎫ 미만이고 안지름이 100㎜ 이하인 배관으로서 특정이송취급       
  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설치된 배관의 긴급차단밸브는 Ⅳ제11   
  호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하는 기능이 있는 것      
  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차단밸브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배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하류부근에 「수도법」 제3      
  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취수시설에 한한다)이 있는 하천 또는 계획         
  하폭이 50m 이상인 하천으로서 위험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나. 해상·해저·호소등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다. 산 등 경사가 있는 지역에 설치된 배관                                  
  라. 철도 또는 도로 중 산이나 언덕을 절개하여 만든 부분을 횡단하여 설치    
  된 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특정이송취급소가 아닌 이   
  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별표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4. 5. 20.>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                            
                                                                                
  Ⅰ. 일반취급소의 기준                                                         
  1. 별표 4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         
  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부터 Ⅹ까지 및 Ⅹ의2부터 Ⅹ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 수           
  있다.                                                                         
  가.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         
  인화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나.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          
  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              
  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세정작업의 일반            
  취급소"라 한다)                                                               
  다.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이상인 제          
  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             
  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            
  하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라.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         
  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             
  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             
  며, 이하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마.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를 포함하며, 이하 "충전            
  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바.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이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사.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         
  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              
  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유압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라 한            
  다)                                                                           
  아.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              
  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자.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          
  다)을 이용한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유) 순환장치를 설치하            
  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              
  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            
  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차.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          
  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하며, 이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반도체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             
  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             
  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의 규정에 의        
  한 바에 따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에 정하는 특례에 의할           
  수 있다.                                                                      
  4.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제1호에 따르되,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          
  은 ?에 따라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전소·변전소·개폐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이하 이 호에서 "발전소등"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         
  여는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Ⅶ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발전소등에 설치되는 변압기·반응기·전압조정            
  기·유입(油入)개폐기·차단기·유입콘덴서·유입케이블 및 이에 부속된           
  장치로서 기기의 냉각 또는 전열차단을 위한 유류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         
  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Ⅱ.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가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지하층이 없을 것             
  2.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될          
  것                                                                            
  3.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         
  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해당 부분           
  외의 부분과의 격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5.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6.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7.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          
  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8.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Ⅲ.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나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           
  외한다)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              
  턱을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에는 위험물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할 것                                                                    
  다. Ⅱ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 제2호 나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이 없는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            
  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나목의 공지를 포함한          
  다. 이하 바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당해 설비의 내부에서 발생한 가연성의 증          
  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당해 설비의 외부에 확산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할 것. 다만,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직접 옥외의 높은 곳으로 유효하            
  게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라목 단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바. Ⅱ 제6호 내지 제8호,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Ⅳ.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다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는 것을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Ⅱ(제2호를 제외한다)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 제2호 다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            
  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          
  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및 제1호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Ⅴ.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Ⅱ 제3호 내지 제8호 및 Ⅳ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에 적합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에는 지진시 및 정전시          
  등의 긴급시에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비상용전원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그 용량의 총계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하고,         
  당해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의 주위              
  에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할 것                
  2.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            
  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          
  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             
  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Ⅶ            
  및 Ⅸ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옥          
  상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옥상에 고정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및 위험물을 이송하          
  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큐비클식(강판으로 만들어진 보호상자에              
  수납되어 있는 방식을 말한다)의 것으로 하고, 당해 설비의 주위에 높             
  이 0.15m 이상의 방유턱을 설치할 것                                            
  라. 다목의 설비의 내부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마.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그 용량의 총계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할 것         
  바. 옥외에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          
  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높이 0.15m 이상의 방유턱을 설치할 것                   
  사. 다목 및 바목의 방유턱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               
  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            
  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아. 다목 및 바목의 방유턱의 내부는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위험물이 직            
  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옥내에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탱크전          
  용실에 설치할 것                                                              
  1) 별표 7 Ⅰ 제1호 너목 내지 머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탱크전용실은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기둥 및 보를 불연재료로           
  할 것                                                                         
  3) 탱크전용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탱크전용             
  실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              
  치할 것                                                                       
  5)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              
  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               
  이를 높게 할 것                                                               
  차.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카. 제1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Ⅵ.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마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Ⅳ 제2호 내지 제6호·Ⅴ·Ⅵ 및 Ⅶ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ㆍ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로 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축물의 2 방향 이상은 통풍을 위하여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4.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위       
  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제4호의 공지          
  외의 장소에 보유하여야 한다.                                                  
  6. 제4호 및 제5호의 공지는 그 지반면을 주위의 지반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에 적당한 경사를 두며,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7. 제4호 및 제5호의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당해 공지 외        
  의 부분에 유출하지 아니 하도록 집유설비 및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           
  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공지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Ⅶ.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바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내지 Ⅶ·Ⅷ(제5호를 제외한다) 및 Ⅸ의 규정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취급소에는 고정급유설비 중 호스기기의 주위(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       
  에 있어서는 호스기기의 아래)에 용기에 옮겨 담거나 탱크에 주입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공지는 그 지반면을 주위의 지반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에 적       
  당한 경사를 두며,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당해 공지 외의 부분에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일반취급소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용량 40,000ℓ 이하의 지하의         
  전용탱크(이하 "지하전용탱크"라 한다)를 지반면하에 매설하는 경우 외에          
  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지하전용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8 Ⅰ[제5호·제10호(게시판         
  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별표 8 Ⅱ[별표            
  8 Ⅰ 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 또는 별표 8 Ⅲ[별표 8 Ⅰ 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           
  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6. 고정급유설비에 위험물을 주입하기 위한 배관은 당해 고정급유설비에 접        
  속하는 지하전용탱크로부터의 배관만으로 하여야 한다.                           
  7. 고정급유설비는 별표 13 Ⅳ(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         
  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8. 고정급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다음 표에 정하는 거리 이상, 건축물       
  의 벽으로부터 2m(일반취급소의 건축물의 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벽으로부터 1m)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별표 13 Ⅸ의 기준에 적합하고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이 내화구         
  조인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기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정급유설비의 구분                                           │거리        ┃
┠───────────────────────────────┼──────┨
┃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                                         │4m          ┃
┠────┬──────────────────────────┼──────┨
┃그 밖의 │고정급유설비에 접속되는 급유호스중 그 전체길이가 최 │4m          ┃
┃고정급  │대인 것의 전체길이(이하 이 표에서 "최대급유호스길이"│            ┃
┃유설비  │라 한다)가 3m 이하의 것                             │            ┃
┃        ├──────────────────────────┼──────┨
┃        │최대급유호스길이가 3m 초과 4m 이하의 것             │5m          ┃
┃        ├──────────────────────────┼──────┨
┃        │최대급유호스길이가 4m 초과 5m 이하의 것             │6m          ┃
┗━━━━┷━━━━━━━━━━━━━━━━━━━━━━━━━━┷━━━━━━┛
  9. 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에는 당해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에 의하여 지하전용탱크로부터의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2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일반취급소에 인접하여 연           
  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담 또는 벽을 별표 13 Ⅶ. 담             
  또는 벽의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방화상 안전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11. 일반취급소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을 설치해야 한다.                                                             
  12.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은 별표 13 Ⅸ의 규정에 의한 주         
  유취급소의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3. 일반취급소에 지붕, 캐노피 그 밖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데 필요한 건축        
  물(이하 이 호 및 제14호에서 "지붕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등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4. 지붕등의 수평투영면적은 일반취급소의 부지면적의 3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Ⅷ. 유압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        
  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          
  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 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단          
  층의 건축물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               
  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              
  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         
  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마.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 이         
  하 제3호에서 같다)는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           
  외한다)의 직하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              
  턱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문턱            
  의 높이를 높게 할 것                                                          
  사. Ⅱ제5호 내지 제8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나. Ⅱ 제3호 내지 제8호, Ⅳ 제1호 나목 및 제1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Ⅰ 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          
  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              
  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             
  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             
  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             
  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          
  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           
  외한다)의 직하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              
  턱을 설치할 것                                                                
  라. Ⅱ 제6호 내지 제8호 및 Ⅲ 제2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Ⅸ.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아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Ⅱ제1호 및 제        
  3호 내지 제8호, Ⅳ제1호나목 및 Ⅷ제1호 바목·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Ⅷ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Ⅰ제2호 아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         
  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Ⅷ제6호·제7호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            
  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          
  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         
  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및 Ⅷ 제3호 다목의 기준에 적           
  합할 것                                                                       
  Ⅹ.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 자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체적팽창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을 방       
  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Ⅱ제1호·제3호 내지 제8호, Ⅲ제1호가목·나목 및 Ⅳ제1호 가목·나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Ⅹ의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차목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ㆍⅡㆍⅣㆍⅤㆍⅥㆍⅦㆍⅧ(제5호는 제외한다)ㆍⅨ 및 Ⅹ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2.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        
  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 부분(복도를 제외한다)과 구획하는 벽에는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복도 또는 외부와 구획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은 망입유         
  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및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ㆍ조명 및 환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화학실험의 일        
  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         
  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외장을 불연재료로 하되, 제3류 위험물 중 자        
  연발화성물질 또는 제5류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외장을 금속재질로 할 것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                                                       
  라. 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Ⅹ의3.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  
  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Ⅳ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Ⅴ 제1호다목, Ⅵ 및 Ⅹ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계단을 불    
  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내   
  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의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라.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    
  료를 사용하고,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관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유리섬     
  유강화플라스틱ㆍ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나) 불소수지 중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불소 중합체                                 
        2)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     
  는 인증을 받을 것                                                             
        4)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  
  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             
  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       
  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       
  표 4 ⅠㆍⅡㆍⅣㆍⅤ 제1호다목ㆍⅥㆍⅦ 및 Ⅹ 제1호가목은 준용하지 않는         
  다.                                                                           
      가.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   
  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말한다)           
  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              
  화문(화재로 인한 연기ㆍ불꽃ㆍ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            
  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           
  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라.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    
  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           
  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제1호마목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제1호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Ⅹ의4.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Ⅳ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Ⅴ 제1호다목, Ⅵ 및 Ⅹ 제1호는 준용하        
  지 않는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계단을 불    
  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내   
  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의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라.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정하는 기             
  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관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유리섬     
  유강화플라스틱ㆍ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나) 불소수지 중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불소 중합체                                 
        2)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     
  는 인증을 받을 것                                                             
        4)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  
  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             
  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으        
  로 한정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ㆍⅡㆍⅣㆍⅤ 제1        
  호다목ㆍⅥㆍⅦ 및 Ⅹ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말한            
  다)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            
  분방화문(화재로 인한 연기ㆍ불꽃ㆍ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             
  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           
  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라.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           
  다.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정하는 기             
  준 또는 제1호마목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제1호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고인화점 위험물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제3호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 및 구조가 별표 4 ?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          
  표 4 Ⅰ·Ⅱ·Ⅳ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            
  나목2)에 의하여 준용하는 별표 6 Ⅸ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Ⅰ 제3호의 일반취급소 중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내지 Ⅶ·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나목2)에 의하여 준용하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가. 별표 4 ?제1호·제2호 및 Ⅵ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것                                                                      
  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은 벽·기둥·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된 문을                
  설치할 것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특례                                    
  1. 별표 4 ?제2호의 규정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        
  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2. 별표 4 ? 제3호의 규정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3. 별표 4 ?제4호의 규정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        
  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4. 5. 20.>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Ⅰ.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제조소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등의 구분 │                                                                              ┃
┠─────┼───────────────────────────────────────┨
┃제조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      ┃
┃          │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    ┃
┃          │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
┃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
┃          │것 및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
┠─────┼───────────────────────────────────────┨
┃주유취급소│별표 13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
┠─────┼───────────────────────────────────────┨
┃옥내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
┃저장소    │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
┃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
┃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
┃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    ┃
┃          │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옥외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
┃탱크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저장소    ├───────────────────────────────────────┨
┃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     ┃
┃          │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     ┃
┃          │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
┃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옥내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       ┃
┃탱크    │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저장소  ├────────────────────────────────────────┨
┃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      ┃
┃        │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
┃        │것은 제외한다)                                                                  ┃
┠────┼────────────────────────────────────────┨
┃옥외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     ┃
┃저장소  │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
┃        ├────────────────────────────────────────┨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암반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
┃탱크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저장소  ├────────────────────────────────────────┨
┃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이송    │모든 대상                                                                       ┃
┃취급소  │                                                                                ┃
┗━━━━┷━━━━━━━━━━━━━━━━━━━━━━━━━━━━━━━━━━━━━━━━┛
  비고 :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         
  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
┃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 ┃
┃                                    │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
┃                                    │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 ┃
┃                                    │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  ┃
┃                                    │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
┠───┬──────────────┼──────────────────────────┨
┃옥내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
┃저장소│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  │                                                    ┃
┃      │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  │                                                    ┃
┃      │내저장소                    │                                                    ┃
┃      ├──────────────┼──────────────────────────┨
┃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
┃      │                            │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
┃      │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
┃      │          │황만을 저장 취급│물분무소화설비                                      ┃
┃      │          │하는 것         │                                                    ┃
┃      │          ├────────┼──────────────────────────┨
┃옥외  │지중탱크  │인화점 70℃ 이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탱크  │또는 해상 │상의 제4류 위험 │                                                    ┃
┃저장소│탱크 외의 │물만을 저장취급 │                                                    ┃
┃      │것        │하는 것         │                                                    ┃
┃      │          ├────────┼──────────────────────────┨
┃      │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
┃      │          │                │는 분말소화설비)                                    ┃
┃      ├─────┴────────┼──────────────────────────┨
┃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      │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
┃      ├──────────────┼──────────────────────────┨
┃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  ┃
┃      │                            │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  ┃
┃      │                            │화설비                                              ┃
┠───┼──────────────┼──────────────────────────┨
┃옥내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
┃탱크  ├──────────────┼──────────────────────────┨
┃저장소│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 ┃
┃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  ┃
┃      │                            │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
┃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   ┃
┃      │                            │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
┃      │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
┃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 ┃
┃                                    │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  ┃
┃                                    │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
┃암반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
┃탱크  ├──────────────┼──────────────────────────┨
┃저장소│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
┃      ├──────────────┼──────────────────────────┨
┃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
┃      │                            │는 분말소화설비)                                    ┃
┗━━━┷━━━━━━━━━━━━━━┷━━━━━━━━━━━━━━━━━━━━━━━━━━┛
  비고                                                                                        
  1. 위 표 오른쪽란의 소화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범위가 당해 제조       
  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이송                                             
                                                                                              
  취급소(이송기지 내에 한한다)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만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2.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        
  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         
  력범위 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실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      
  기 1개 이상과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조소, 옥내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범위 내에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대하여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         
  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별표 16 Ⅰ 제2호카목에 따른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의 방사      
  범위 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설비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경우 해당 방사범위는 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제조소등의구│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분        │                                                                              ┃
┠─────┼───────────────────────────────────────┨
┃제조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     ┃
┃          │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
┃          │별표 16 Ⅱ·Ⅲ·Ⅳ·Ⅴ·Ⅷ·Ⅸ·Ⅹ 또는 Ⅹ의2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     ┃
┃          │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
┃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옥내저장소│단층건물 이외의 것                                                            ┃
┃          ├───────────────────────────────────────┨
┃          │별표 5 Ⅱ 또는 Ⅳ제1호의 옥내저장소                                           ┃
┃          ├───────────────────────────────────────┨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
┃          │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          │연면적 150㎡ 초과인 것                                                        ┃
┃          ├───────────────────────────────────────┨
┃          │별표 5 Ⅲ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          │것                                                                            ┃
┠─────┼───────────────────────────────────────┨
┃옥외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
┃탱크저장소│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옥내      │                                                                              ┃
┃탱크저장소│                                                                              ┃
┠─────┼───────────────────────────────────────┨
┃옥외저장소│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   ┃
┃          │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
┃          │미만인 것                                                                     ┃
┃          ├───────────────────────────────────────┨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
┃          │것                                                                            ┃
┃          ├───────────────────────────────────────┨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
┃          │것은 제외)                                                                    ┃
┠─────┼───────────────────────────────────────┨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                                                              ┃
┗━━━━━┷━━━━━━━━━━━━━━━━━━━━━━━━━━━━━━━━━━━━━━━┛
  비고: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
┃구분              │                                                                      ┃
┠─────────┼───────────────────────────────────┨
┃제조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
┃옥내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   ┃
┃옥외저장소        │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
┃주유취급소        │                                                                      ┃
┃판매취급소        │                                                                      ┃
┃일반취급소        │                                                                      ┃
┠─────────┼───────────────────────────────────┨
┃옥외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
┃옥내탱크저장소    │                                                                      ┃
┗━━━━━━━━━┷━━━━━━━━━━━━━━━━━━━━━━━━━━━━━━━━━━━┛
  비고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이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기타 소화설비를 말      
  한다. 이하 같다.                                                                            
                                                                                              
  3.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제조소등의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
┃구분          │                                                                          ┃
┠───────┼─────────────────────────────────────┨
┃제조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일반취급소    ├─────────────────────────────────────┨
┃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
┃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              ├─────────────────────────────────────┨
┃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
┃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지하          │모든 대상                                                                 ┃
┃탱크저장소    │                                                                          ┃
┃간이          │                                                                          ┃
┃탱크저장소    │                                                                          ┃
┃이동          │                                                                          ┃
┃탱크저장소    │                                                                          ┃
┠───────┼─────────────────────────────────────┨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 ┃
┃              │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
┃              ├─────────────────────────────────────┨
┃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 ┃
┃              │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 ┃
┃              │하는 것                                                                   ┃
┠───────┼─────────────────────────────────────┨
┃제1종         │모든 대상                                                                 ┃
┃판매취급소    │                                                                          ┃
┗━━━━━━━┷━━━━━━━━━━━━━━━━━━━━━━━━━━━━━━━━━━━━━┛
  비고: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설치기준                                          ┃
┃구분          │                      │                                                  ┃
┠───────┼───────────┼─────────────────┬───────┨
┃지하탱크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
┃저장소        │                      │                                  │              ┃
┠───────┼───────────┼─────────────────┼───────┨
┃이동탱크저장소│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
┃              │                      ├─────────────────┤              ┃
┃              │                      │이산화탄소 3.2킬로그램 이상       │              ┃
┃              │                      ├─────────────────┤              ┃
┃              │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 │              ┃
┃              │                      │CIBr) 2L 이상                     │              ┃
┃              │                      ├─────────────────┤              ┃
┃              │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              ┃
┃              │                      │2L 이상                           │              ┃
┃              │                      ├─────────────────┤              ┃
┃              │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 │              ┃
┃              │                      │₄Br₂) 1L 이상                   │              ┃
┃              │                      ├─────────────────┤              ┃
┃              │                      │소화분말 3.3킬로그램 이상         │              ┃
┃              ├───────────┼─────────────────┴───────┨
┃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마른모래 150L 이상                                ┃
┃              │또는 팽창진주암       ├─────────────────────────┨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
┠───────┼───────────┼─────────────────────────┨
┃그 밖의 제조소│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  ┃
┃등            │                      │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 ┃
┃              │                      │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
┃              │                      │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
┃              │                      │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   ┃
┃              │                      │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   ┃
┃              │                      │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   ┃
┃              │                      │로 족하다                                         ┃
┗━━━━━━━┷━━━━━━━━━━━┷━━━━━━━━━━━━━━━━━━━━━━━━━┛
                                                                                                                                                                                                                      
  비고: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                            │대상물 구분                                                                                                                                                                         ┃
┃                            ├───────────┬────┬────────────────┬───────────────────────┬───────────┬──────┬──────┬──────┨
┃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전기설비│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제6류 위험물┃
┃                            │                      │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            │            │            ┃
┃                            │                      │        ├──────────┬─────┼────────────┬─────┬────┼─────┬─────┤            │            │            ┃
┃소화설비의 구분             │                      │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그 밖의 것│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인화성고체│그밖의것│금수성물품│그 밖의 것│            │            │            ┃
┠──────────────┼───────────┼────┼──────────┼─────┼────────────┼─────┼────┼─────┼─────┼──────┼──────┼──────┨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                    │        │                    │○        │                        │○        │○      │          │○        │            │○          │○          ┃
┃비                          │                      │        │                    │          │                        │          │        │          │          │            │            │            ┃
┠──────────────┼───────────┼────┼──────────┼─────┼────────────┼─────┼────┼─────┼─────┼──────┼──────┼──────┨
┃스프링클러설비              │○                    │        │                    │○        │                        │○        │○      │          │○        │△          │○          │○          ┃
┠┬─────────────┼───────────┼────┼──────────┼─────┼────────────┼─────┼────┼─────┼─────┼──────┼──────┼──────┨
┃│물분무소화설비            │○                    │○      │                    │○        │                        │○        │○      │          │○        │○          │○          │○          ┃
┃├─────────────┼───────────┼────┼──────────┼─────┼────────────┼─────┼────┼─────┼─────┼──────┼──────┼──────┨
┃│포소화설비                │○                    │        │                    │○        │                        │○        │○      │          │○        │○          │○          │○          ┃
                                                                                                                                                                                                                      
                                                                                            
┃물│불활성가스소화설비      │  │○│  │  │  │○│  │  │  │○│  │              ┃
┃분├────────────┼─┼─┼─┼─┼─┼─┼─┼─┼─┼─┼─┼───────┨
┃무│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  │○│  │  │  │○│  │  │  │○│  │              ┃
┃등├─┬──────────┼─┼─┼─┼─┼─┼─┼─┼─┼─┼─┼─┼───────┨
┃소│분│인산염류등          │○│○│  │○│  │○│○│  │  │○│  │○            ┃
┃화│말├──────────┼─┼─┼─┼─┼─┼─┼─┼─┼─┼─┼─┼───────┨
┃설│소│탄산수소염류등      │  │○│○│  │○│○│  │○│  │○│  │              ┃
┃비│화├──────────┼─┼─┼─┼─┼─┼─┼─┼─┼─┼─┼─┼───────┨
┃  │설│그 밖의 것          │  │  │○│  │○│  │  │○│  │  │  │              ┃
┃  │비│                    │  │  │  │  │  │  │  │  │  │  │  │              ┃
┠─┼─┴──────────┼─┼─┼─┼─┼─┼─┼─┼─┼─┼─┼─┼───────┨
┃대│봉상수(棒狀水)소화기    │○│  │  │○│  │○│○│  │○│  │○│○            ┃
┃형├────────────┼─┼─┼─┼─┼─┼─┼─┼─┼─┼─┼─┼───────┨
┃·│무상수(霧狀水)소화기    │○│○│  │○│  │○│○│  │○│  │○│○            ┃
┃소├────────────┼─┼─┼─┼─┼─┼─┼─┼─┼─┼─┼─┼───────┨
┃형│봉상강화액소화기        │○│  │  │○│  │○│○│  │○│  │○│○            ┃
┃수├────────────┼─┼─┼─┼─┼─┼─┼─┼─┼─┼─┼─┼───────┨
┃동│무상강화액소화기        │○│○│  │○│  │○│○│  │○│○│○│○            ┃
┃식├────────────┼─┼─┼─┼─┼─┼─┼─┼─┼─┼─┼─┼───────┨
┃소│포소화기                │○│  │  │○│  │○│○│  │○│○│○│○            ┃
┃화├────────────┼─┼─┼─┼─┼─┼─┼─┼─┼─┼─┼─┼───────┨
┃기│이산화탄소소화기        │  │○│  │  │  │○│  │  │  │○│  │△            ┃
┃  ├────────────┼─┼─┼─┼─┼─┼─┼─┼─┼─┼─┼─┼───────┨
┃  │할로젠화합물소화기      │  │○│  │  │  │○│  │  │  │○│  │              ┃
┃  ├──┬─────────┼─┼─┼─┼─┼─┼─┼─┼─┼─┼─┼─┼───────┨
┃  │분말│인산염류소화기    │○│○│  │○│  │○│○│  │  │○│  │○            ┃
┃  │소화├─────────┼─┼─┼─┼─┼─┼─┼─┼─┼─┼─┼─┼───────┨
┃  │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  │○│○│  │○│  │○│  │              ┃
┃  │    ├─────────┼─┼─┼─┼─┼─┼─┼─┼─┼─┼─┼─┼───────┨
┃  │    │그 밖의 것        │  │  │○│  │○│  │  │○│  │  │  │              ┃
┠─┼──┴─────────┼─┼─┼─┼─┼─┼─┼─┼─┼─┼─┼─┼───────┨
┃기│물통 또는 수조          │○│  │  │○│  │○│○│  │○│  │○│○            ┃
┃타├────────────┼─┼─┼─┼─┼─┼─┼─┼─┼─┼─┼─┼───────┨
┃  │건조사                  │  │  │○│○│○│○│○│○│○│○│○│○            ┃
┃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
┗━┷━━━━━━━━━━━━┷━┷━┷━┷━┷━┷━┷━┷━┷━┷━┷━┷━━━━━━━┛
  비고                                                                                      
  1.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       
  비의 살수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클러설비가 제4류 위      
  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       
  험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       
  각 표시한다.                                                                              
                                                                                            
┏━━━━━━━━━┯━━━━━━━━━━━┯━━━━━━━━━━━━━━━━━━━━━━━━┓
┃살수기준면적(㎡)  │방사밀도(ℓ/㎡분)     │비고                                            ┃
┃                  ├─────┬─────┤                                                ┃
┃                  │인화점    │인화점    │                                                ┃
┃                  │38℃ 미만 │38℃ 이상 │                                                ┃
┠─────────┼─────┼─────┼────────────────────────┨
┃279 미만          │16.3 이상 │12.2 이상 │살수기준면적은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으로        ┃
┃279 이상 372 미만 │15.5 이상 │11.8 이상 │구획된 하나의 실의 바닥면적을 말하고, 하        ┃
┃372 이상 465 미만 │13.9 이상 │9.8 이상  │나의 실의 바닥면적이 465㎡ 이상인 경우의        ┃
┃465 이상          │12.2 이상 │8.1 이상  │살수기준면적은 465㎡로 한다. 다만, 위험물       ┃
┃                  │          │          │의 취급을 주된 작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
┃                  │          │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또는 부분이       ┃
┃                  │          │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사밀도는          ┃
┃                  │          │          │8.2ℓ/㎡분 이상, 살수기준 면적은 279㎡          ┃
┃                  │          │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 인산염류등은 인산염류, 황산염류 그 밖에 방염성이 있는 약제를 말한다.                       
  3. 탄산수소염류등은 탄산수소염류 및 탄산수소염류와 요소의 반응생성물을 말한다.                
  4.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                                                                                       
  5.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철분·금속분 또는 마그네슘을 함        
  유한 것을 말한다.                                                                             
                                                                                                
  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             
  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를 1소                
  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               
  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                 
  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라.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1)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             
  인 받은 수치로 할 것                                                                          
  2)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
┠──────────────────────┼───┼───────────────────┨
┃소화전용(轉用)물통                          │8ℓ   │0.3                                   ┃
┠──────────────────────┼───┼───────────────────┨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ℓ  │1.5                                   ┃
┠──────────────────────┼───┼───────────────────┨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ℓ │2.5                                   ┃
┠──────────────────────┼───┼───────────────────┨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ℓ  │0.5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ℓ │1.0                                   ┃
┗━━━━━━━━━━━━━━━━━━━━━━┷━━━┷━━━━━━━━━━━━━━━━━━━┛
  마.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              
  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              
  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               
  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                
  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               
  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                
  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              
  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               
  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사.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                
  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아.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당                
  3)의 규정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                    
  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               
  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             
  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자.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            
  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              
  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마목1),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바목1)의 규                
  정을 준용할 것                                                                                
  3)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             
  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차.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60분+방화                  
  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                 
  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하 "방호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                 
  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                
  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                
  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                 
  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             
  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                
  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                
  치에 설치할 것                                                                                
  3)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             
  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              
  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카.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차목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타.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차목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파.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          
  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               
  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           
  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             
  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            
  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
│제조소등의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경보설비    │
│구분            │최대수량 등                                                 │            │
├────────┼──────────────────────────────┼──────┤
│가. 제조소 및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
│일반취급소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  │설비        │
│                │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  │            │
│                │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    │            │
│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            │
├────────┼──────────────────────────────┼──────┤
│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자동화재탐지│
│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설비        │
│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            │
│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     │            │
│                │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     │            │
│                │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      │            │
│                │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이 500제     │            │
│                │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                │· 처마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  │            │
│                │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    │            │
│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    │            │
│                │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            │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    │            │
│                │다]                                                         │            │
├────────┼──────────────────────────────┼──────┤
│다. 옥내탱크저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제41조제  │자동화재탐지│
│장소            │2항에 따른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설비        │
├────────┼──────────────────────────────┼──────┤
│라.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
│                │                                                            │설비        │
├────────┼──────────────────────────────┼──────┤
│마. 옥외탱크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자동화재탐│
│장소            │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지설비      │
│                │                                                            │·자동화재속│
│                │                                                            │보설비      │
├────────┼──────────────────────────────┼──────┤
│바. 가목부터 마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
│목까지의 규     │                                                            │설비, 비상경│
│정에 따른 자    │                                                            │보설비, 확성│
│동화재탐지설    │                                                            │장치 또는 비│
│비 설치 대상    │                                                            │상방송설비  │
│제조소등에      │                                                            │중 1종 이상 │
│해당하지 않     │                                                            │            │
│는 제조소등     │                                                            │            │
│(이송취급소     │                                                            │            │
│는 제외한다)    │                                                            │            │
└────────┴──────────────────────────────┴──────┘
  비고: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는 별표 15 Ⅳ 제14호에 따른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              
  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천              
  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      
  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Ⅱ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      
  도록 설치할 것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      
  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       
  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Ⅲ. 피난설비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          
  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4. 5. 20.>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삭제 <2009.3.17>                                                         
  3. 삭제 <2009.3.17>                                                         
  4. 삭제 <2009.3.17>                                                         
  5. 삭제 <2009.3.17>                                                         
  6. 삭제 <2009.3.17>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       
  여야 한다.                                                                  
  9. 삭제 <2009.3.17>                                                         
  10.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    
  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      
  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 삭제 <2009.3.17>                                                        
  14.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        
  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 위험물을 보호액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     
  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      
  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      
  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       
  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      
  을 피  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     
  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는 당해 각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하여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Ⅲ. 저장의 기준                                                             
  1.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       
  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        
  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류            
  의 품명란 제11호,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제5          
  류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          
  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 또          
  는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 또는 합성 수지류(「소방기본법 시행             
  령」 별표 2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이하 Ⅲ에서 "합성수           
  지류등"이라한다)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제4류 위험물과 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         
  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          
  품                                                                          
  4)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유기과산화물 또       
  는 유기과산화물만을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6)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의 물품(저장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나.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      
  (이하 이 목에서 "옥외탱크저장소등"이라 한다)에서 당해 옥외탱크저장          
  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경우                                          
  1)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등: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           
  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등 : 영 별표 1의         
  제6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            
  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 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     
  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      
  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      
  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       
  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         
  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       
  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3.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      
  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Ⅴ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      
  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      
  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      
  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중요기준).                                                             
  6.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     
  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        
  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7.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      
  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8. 삭제 <2009.3.17>                                                         
  9.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액체의 위험     
  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설치된 밸브중 탱크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말       
  한다) 및 주입구의 밸브 또는 뚜껑은 위험물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        
  쇄하여야 한다.                                                              
  10.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수구를 평상시 폐      
  쇄하여 두고, 당해 방유제의 내부에 유류 또는 물이 괴었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11. 이동저장탱크에는 당해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2.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     
  단적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이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하고, 당해 탱크의 배출밸브는 사용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13.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당해 피     
  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피견인자동차를 철도·궤도상의 차량(이하 이 호에서 "차량"        
  이라 한다)에 싣거나 차량으로부터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견인자동차를 싣는 작업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      
  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할 것                                                              
  나. 피견인자동차를 실을 때에는 이동저장탱크에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아      
  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에 싣는 것은 견인자동차를 분리한 즉시 실시하고,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으로부터 내렸을 때에는 즉시 당해 피견인자동차를 견       
  인자동차에 결합할 것                                                        
  14.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     
  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15.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정기     
  점검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      
  락처,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방호복, 고무장갑,        
  밸브 등을 죄는 결합공구 및 휴대용 확성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7. 옥외저장소(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위험물은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8.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호 각목의 규정      
  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19.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       
  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 황을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서는 황을 경계표     
  시의 높이 이하로 저장하고,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       
  록 경계표시 내부의 전체를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천막 등으로 덮고 당해        
  천막 등을 경계표시에 고정하여야 한다.                                       
  21.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다이에틸에터등(다이에틸에터 또    
  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장기준은 제1호 내지 제20         
  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          
  늄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나.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          
  여 둘 것                                                                    
  다.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 이하의 압력      
  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라.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       
  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          
  데하이드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마.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       
  게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       
  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사.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      
  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        
  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        
  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         
  할 것                                                                       
  아.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       
  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         
  할 것                                                                       
  자.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      
  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      
  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Ⅳ. 취급의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      
  도록 할 것                                                                  
  다.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라.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       
  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         
  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취급중 용기에 옮겨 담는데 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것      
  나. 삭제 <2009.3.17>                                                        
  3.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      
  시할 것                                                                     
  나.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할 것                                                              
  다. 삭제 <2009.3.17>                                                        
  라.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4. 삭제 <2009.3.17>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      
  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      
  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중요기준)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          
  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           
  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할   
  것                                                                          
  4) 삭제 <2009.3.17>                                                         
  5) 삭제 <2009.3.17>                                                         
  6)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당해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당해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7)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는 해당 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                                                                          
  8)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주유설비에 접속          
  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의 부분(별표 13 Ⅴ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 중 바닥 및 벽에서 구획된 것의 내부를            
  제외한다)에,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전용탱크의 주입구로부터 3m 이내의 부분 및 전용탱크 통기관의 끝부            
  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 또는 세정을 하지 아니할 것           
  9) 삭제 <2009.3.17>                                                         
  10) 삭제 <2014.6.23>                                                        
  11) 주유원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2)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충전기기와 전기자동차를 연결할 때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것                                                                       
  나) 전기자동차의 전지·인터페이스 등이 충전기기의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충전을 시작할 것                                                  
  다) 충전 중에는 자동차 등을 작동시키지 아니할 것                            
  나. 항공기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 및 7)은 제외한다]의 규        
  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항공기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한        
  호스기기,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           
  요기준)                                                                     
  2) 삭제 <2009.3.17>                                                         
  3) 고정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주입            
  하지 아니할 것                                                              
  4)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의           
  끝부분을 항공기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다만, 주유          
  탱크차에서 주유호스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에 의            
  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다. 철도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 및 7)은 제외한다]의 규정        
  및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         
  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            
  유할 것(중요기준)                                                           
  2)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부분에서 주유할 것                                            
  라.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 및 7)은 제외한다]의 규정        
  및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          
  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시킬 것            
        3)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   
  는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 것                         
        4)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내   
  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하고, 수거물            
  은 유분리장치를 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펌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시작할             
  것(중요기준)                                                                
        6)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이 종료된 후   
  에는 별표 13 ⅩⅣ제3호마목에 따른 차단밸브를 모두 잠글 것(중요기            
  준)                                                                         
        7)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총 톤수가   
  300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중요기준)                               
  마.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서의 기준                              
  1)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및 셀프용고정급유설비 외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           
  업을 행하지 아니할 것(중요기준)                                             
  2) 삭제 <2009.3.17>                                                         
  3) 감시대에서 고객이 주유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직시하는 등         
  적절한 감시를 할 것                                                         
  4)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개시할 때에는 안전         
  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            
  험물의 공급을 개시할 것                                                     
  5)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제어         
  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정지할 것                     
  6) 비상시 그 밖에 안전상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위험물의 공급을 일제히 정지하고, 주유취급소 내의 모든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에 의한 위험물 취급을 중단할 것                 
  7) 감시대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것                                        
  8) 감시대에서 근무하는 감시원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         
  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일 것                                                  
  바. 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1)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          
  류만을 함유한 것, 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배            
  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            
  을 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은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로 판매할          
  것                                                                          
  3)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판매할 때에는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액용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사. 이송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1) 위험물의 이송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그에 부속한         
  설비(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위험물의 이송취급을            
  하는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그에 부           
  속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개시           
  할 것(중요기준)                                                             
  2)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           
  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중요기준)                              
  3)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의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발생 또는 확           
  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아.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       
  준. 이 경우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이동저장탱크로의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        
  지 않는다.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          
  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주입호스           
  를 견고하게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           
  다)을 사용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아니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            
  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별표 19 Ⅰ            
  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인화점 4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옮            
  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               
  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                
  장소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               
  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               
  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              
  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5) 휘발유·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배출하는 때           
  에는 도선으로 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 등과의 사이를 긴밀히 연결하           
  여 당해 이동저장탱크를 접지할 것                                            
  6) 휘발유·벤젠·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          
  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           
  되,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7)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         
  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            
  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           
  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              
  에 할 것                                                                    
  8) 이동탱크저장소는 별표 10 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원거리 운행 등으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의 장소에도 주차할 수 있다.                                                 
  가)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            
  한 차고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마)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바) 도로(갓길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            
  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둔 장소                                
  사)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           
  층으  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하구조의 격벽 등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9) 이동저장탱크를 8)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등에 주차시킬 때에는 완         
  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당해 장소가 별표 6 Ⅰ·Ⅱ 및 Ⅸ의 규정          
  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경          
  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繫留)시킬 것                            
  나) 이동탱크저장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의 끝부분을 선박의 연료탱크의 급유구           
  에 긴밀히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              
  치한 주유노즐로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를 접지할 것. 다만, 인화점 40℃ 이상           
  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취급은 아목[1)을 제외한다]        
  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구에 주입호스를 긴밀히 연결할 것. 다만, 주입호          
  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비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            
  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이동저장탱크를 체결금속구, 변형금속구 또는 샤시프레임에 긴밀히           
  결합한  구조의 유(U)볼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긴밀히 연결할 것                 
  6.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급기준은 제1호 내지 제5호       
  에 정하는 것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중요기준).                                                           
  가. 알킬알루미늄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      
  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           
  를 봉입할 것                                                                
  다.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       
  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          
  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          
  를 봉입할 것                                                                
  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      
  세트알데하이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의 기체를 봉입할 것                                                         
  Ⅴ.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                                                   
  1. Ⅲ제4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때 또는 Ⅳ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을 때에는 다음 각목        
  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       
  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와 동일한 부지내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에 수납하거나 옮겨 담는 경우        
  에 있어서 당해 용기의 저장 또는 취급이 화재의 예방상 안전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나목에 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 : 고체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부표 제1호,     
  액체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부표 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장용기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 또는 저장 또는 취         
  급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Ⅴ에서 "내장용기등"이라고 한다)으로        
  서 별표 19 Ⅱ 제1호에 정하는 수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기계에 의하여 들어 올리기 위      
  한 고리·기구·포크리프트포켓 등이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9 Ⅰ제3호나목에 규정하는 운반용기로서 별표 19 Ⅱ제2호에 정            
  하는 수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 가목의 내장용기등(내장용기등을 다른 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Ⅴ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        
  제8호에 정하는 표시를, 제1호나목의 용기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 및       
  별표 19 Ⅱ제13호에 정하는 표시를 각각 보기 쉬운 위치에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별표 19 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내장용기등으로        
  서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의        
  표시를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        
  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어     
  졸을 제외한다)의 내장용기등으로서 최대용적이 150㎖ 이하의 것에 있어서       
  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에 정하는 표시를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        
  적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에 정         
  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19 Ⅱ제8호다목의 주의사항은 동      
  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5.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     
  장용기등으로서 최대 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         
  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 19 Ⅱ제8호다목        
  의 주의사항을 동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        
  로 대신할 수 있다.                                                          
  6.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내장용     
  기등으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의 표시를 각각 당해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Ⅵ.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중요기준 : Ⅰ 내지 Ⅴ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부표] <개정 2021. 7. 13.>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기의  │최대용  │ 용기의 종류          │최대용  │Ⅰ│Ⅱ│Ⅲ│Ⅱ│Ⅲ│Ⅰ│Ⅱ│Ⅲ│Ⅰ  │Ⅱ  │
│종류    │적 또는 │                      │적      │  │  │  │  │  │  │  │  │    │    │
│        │중량    │                      │또는 중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유리용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  │125㎏   │○│○│○│○│○│○│○│○│○  │○  │
│기 또는 │        │틱상자(필요에 따라    ├────┼─┼─┼─┼─┼─┼─┼─┼─┼──┼──┤
│플라스  │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  │225㎏   │  │○│○│  │○│  │○│○│    │○  │
│틱 용기 │        │울 것)                │        │  │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
│금속제  │30ℓ    │나무상자 또는         │125㎏   │○│○│○│○│○│○│○│○│○  │○  │
│용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55㎏   │  │○│○│  │○│  │○│○│    │○  │
├────┼────┼───────────┼────┼─┼─┼─┼─┼─┼─┼─┼─┼──┼──┤
│플라스  │5㎏     │나무상자 또는         │ 50㎏   │○│○│○│○│○│  │○│○│○  │○  │
│틱필름  ├────┤플라스틱상자          │        │  │  │  │  │  │  │  │  │    │    │
│포대 또 │50㎏    │                      ├────┼─┼─┼─┼─┼─┼─┼─┼─┼──┼──┤
│는 종이 ├────┤                      │ 50㎏   │○│○│○│○│○│  │  │  │    │○  │
│포대    │125㎏   │                      ├────┼─┼─┼─┼─┼─┼─┼─┼─┼──┼──┤
│        │        │                      │125㎏   │  │○│○│○│○│  │  │  │    │    │
│        ├────┤                      ├────┼─┼─┼─┼─┼─┼─┼─┼─┼──┼──┤
│        │225㎏   │                      │225㎏   │  │  │○│  │○│  │  │  │    │    │
│        ├────┼───────────┼────┼─┼─┼─┼─┼─┼─┼─┼─┼──┼──┤
│        │5㎏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        │40㎏    │                      ├────┼─┼─┼─┼─┼─┼─┼─┼─┼──┼──┤
│        ├────┤                      │ 40㎏   │○│○│○│○│○│  │  │  │    │○  │
│        │55㎏    │                      ├────┼─┼─┼─┼─┼─┼─┼─┼─┼──┼──┤
│        │        │                      │ 55㎏   │  │  │○│  │○│  │  │  │    │    │
├────┼────┼───────────┼────┼─┼─┼─┼─┼─┼─┼─┼─┼──┼──┤
│        │        │금속제용기(드럼 제    │ 60ℓ   │○│○│○│○│○│○│○│○│○  │○  │
│        │        │외)                   │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드럼 제  │ 10ℓ   │  │○│○│○│○│  │○│○│    │○  │
│        │        │외)                   ├────┼─┼─┼─┼─┼─┼─┼─┼─┼──┼──┤
│        │        │                      │ 30ℓ   │  │  │○│  │○│  │  │  │    │○  │
├────┼────┼───────────┼────┼─┼─┼─┼─┼─┼─┼─┼─┼──┼──┤
│        │        │금속제드럼            │250ℓ   │○│○│○│○│○│○│○│○│○  │○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  │ 60ℓ   │○│○│○│○│○│○│○│○│○  │○  │
│        │        │이버드럼(방수성이 있  ├────┼─┼─┼─┼─┼─┼─┼─┼─┼──┼──┤
│        │        │는 것)                │250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   │ 50㎏   │  │○│○│○│○│  │○│○│    │○  │
│        │        │이 있는 것), 플라스   │        │  │  │  │  │  │  │  │  │    │    │
│        │        │틱필름포대, 섬유포대  │        │  │  │  │  │  │  │  │  │    │    │
│        │        │(방수성이 있는 것)    │        │  │  │  │  │  │  │  │  │    │    │
│        │        │또는 종이포대(여러겹  │        │  │  │  │  │  │  │  │  │    │    │
│        │        │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        │  │  │  │  │  │  │  │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용기의  │최대용  │용기의 종류           │최대용  │Ⅰ  │Ⅱ│Ⅲ│Ⅰ│Ⅱ│Ⅲ│Ⅰ  │Ⅱ│Ⅰ    │
│종류    │적 또는 │                      │적 또는 │    │  │  │  │  │  │    │  │      │
│        │중량    │                      │중량    │    │  │  │  │  │  │    │  │      │
├────┼────┼───────────┼────┼──┼─┼─┼─┼─┼─┼──┼─┼───┤
│유리용  │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  │ 75㎏   │○  │○│○│○│○│○│○  │○│○    │
│기      │        │자(불활성의 완충재를  ├────┼──┼─┼─┼─┼─┼─┼──┼─┼───┤
│        ├────┤채울 것)              │125㎏   │    │○│○│  │○│○│    │○│      │
│        │ 10ℓ   │                      ├────┼──┼─┼─┼─┼─┼─┼──┼─┼───┤
│        │        │                      │225㎏   │    │  │  │  │  │○│    │  │      │
│        ├────┼───────────┼────┼──┼─┼─┼─┼─┼─┼──┼─┼───┤
│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   │ 40㎏   │○  │○│○│○│○│○│○  │○│○    │
│        ├────┤의 완충재를 채울 것)  ├────┼──┼─┼─┼─┼─┼─┼──┼─┼───┤
│        │ 10ℓ   │                      │ 55㎏   │    │  │  │  │  │○│    │  │      │
├────┼────┼───────────┼────┼──┼─┼─┼─┼─┼─┼──┼─┼───┤
│플라스  │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  │ 75㎏   │○  │○│○│○│○│○│○  │○│○    │
│틱용기  │        │자(필요에 따라 불활   ├────┼──┼─┼─┼─┼─┼─┼──┼─┼───┤
│        │        │성의 완충재를 채울    │125㎏   │    │○│○│  │○│○│    │○│      │
│        │        │것)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  │      │
├────┼────┼───────────┼────┼──┼─┼─┼─┼─┼─┼──┼─┼───┤
│금속제  │ 30ℓ   │나무 또는             │125㎏   │○  │○│○│○│○│○│○  │○│○    │
│용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55㎏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드   │ 60ℓ   │    │○│○│  │○│○│    │○│      │
│        │        │럼제외)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스   │ 10ℓ   │    │○│○│  │○│○│    │○│      │
│        │        │틱드럼제외)           ├────┼──┼─┼─┼─┼─┼─┼──┼─┼───┤
│        │        │                      │ 20ℓ   │    │  │  │  │○│○│    │  │      │
│        │        │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고정   │250ℓ   │○  │○│○│○│○│○│○  │○│○    │
│        │        │식)                   │        │    │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착   │250ℓ   │    │  │  │  │○│○│    │  │      │
│        │        │식)                   │        │    │  │  │  │  │  │    │  │      │
├────┼────┼───────────┼────┼──┼─┼─┼─┼─┼─┼──┼─┼───┤
│        │        │플라스틱또는파이버드  │250ℓ   │    │○│○│  │  │○│    │○│      │
│        │        │럼(플라스틱내용기부   │        │    │  │  │  │  │  │    │  │      │
│        │        │착의것)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4. 5. 20.>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Ⅰ. 운반용기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   
  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                  
  2.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   
  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1호, 액체의 위험물        
  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1호, 액체의 위험물       
  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2호에 정하는 기준 및 1) 내지          
  6)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      
  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과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될 것                    
  2)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내압 및 취급시와 운반시의 하중에 의       
  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위험물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누       
  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용기본체는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나)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을 것            
  다)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또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5)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배출구에는 개폐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1) 내지 5)에 규정하는 것 외의 운반용기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차량(승용으로 제공하는 차실내에 화물용으   
  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인화점이 40℃ 미만      
  인 위험물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용기      
  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반의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험물의 종류,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쌓기       
  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기시       
  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험, 넘어뜨리기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적재방법                                                              
  1. 위험물은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    
  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      
  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     
  하여 수납할 것. 다만,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의 가스의 발생       
  으로 운반용기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발생한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스의 배        
  출구(위험물의 누설 및 다른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       
  한다)를 설치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수 있다.                                 
  나.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다.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라.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    
  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바.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        
  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        
  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        
  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중요      
  기준).                                                                    
  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2) 금속제의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가)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의 위험물 또는 10㎪ 이상        
  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나)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        
  능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                 
  나.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       
  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다.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       
  체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액상이 되는 고체의 위험물은 액상으로 되었을      
  때 당해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마.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         
  ㎪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바.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          
  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사.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에의 수납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험물은 당해 위험물이 용기 밖으로 쏟아지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   
  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    
  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        
  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        
  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       
  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      
  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      
  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중요기준).                                                        
  가. 부표 2의 규정에서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 당해 용기와 동종의 용    
  기를 겹쳐 쌓아 3m의 높이로 하였을 때에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여야 한       
  다(중요기준).                                                             
  8.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     
  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    
  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의 수량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       
  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        
  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        
  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9.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인 운반용기의 품     
  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      
  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0.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어졸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중 최대용적이 150㎖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       
  적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1.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        
  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      
  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2.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운반    
  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표      
  시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는 제   
  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나. 겹쳐쌓기시험하중                                                      
  다.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중량                        
  1) 플렉서블 외의 운반용기 :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       
  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2) 플렉서블 운반용기 : 최대수용중량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Ⅲ. 운반방법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    
  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     
  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차량에   
  바꾸어 싣거나 휴식·고장 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     
  소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적   
  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     
  단위 이상 갖추어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 품명 또는 지정수량을 달리하는 2 이    
  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반하는 각각의 위험물의 수량을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본다.                                
  Ⅳ.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한다.                                                                
  1. 중요기준 : Ⅰ 내지 Ⅲ의 운반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Ⅴ. 위험물의 위험등급                                                     
  별표 18 Ⅴ, 이 표 Ⅰ 및 Ⅱ에 있어서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위험등급Ⅰ·위    
  험등급Ⅱ 및 위험등급Ⅲ으로 구분하며, 각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    
  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나.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또는 20㎏인 위험물                                        
  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라.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마. 제6류 위험물                                                          
  2. 위험등급Ⅱ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그 밖에 지    
  정수량이 300㎏인 위험물                                                   
  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적린, 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     
  물                                                                        
  다.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라.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마.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3. 위험등급Ⅲ의 위험물 :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부표 1] <개정 2021. 7. 13.>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기의    │최대용적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Ⅰ│Ⅱ│Ⅲ│Ⅱ│Ⅲ│Ⅰ│Ⅱ│Ⅲ│Ⅰ│Ⅱ│
│종류      │또는 중   │                      │또는 중량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유리용기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    │125㎏     │○│○│○│○│○│○│○│○│○│○│
│또는      │          │스틱상자(필요에 따    ├─────┼─┼─┼─┼─┼─┼─┼─┼─┼─┼─┤
│플라스틱  │          │라 불활성의 완충재    │225㎏     │  │○│○│  │○│  │○│○│  │○│
│용기      │          │를 채울 것)           │          │  │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금속제용  │ 30ℓ     │나무상자 또는         │125㎏     │○│○│○│○│○│○│○│○│○│○│
│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55㎏     │  │○│○│  │○│  │○│○│  │○│
├─────┼─────┼───────────┼─────┼─┼─┼─┼─┼─┼─┼─┼─┼─┼─┤
│플라스틱  │  5㎏     │나무상자 또는         │ 50㎏     │○│○│○│○│○│  │○│○│○│○│
│필름포대  ├─────┤플라스틱상자          │          │  │  │  │  │  │  │  │  │  │  │
│또는      │ 50㎏     │                      ├─────┼─┼─┼─┼─┼─┼─┼─┼─┼─┼─┤
│종이포대  ├─────┤                      │ 50㎏     │○│○│○│○│○│  │  │  │  │○│
│          │125㎏     │                      ├─────┼─┼─┼─┼─┼─┼─┼─┼─┼─┼─┤
│          │          │                      │125㎏     │  │○│○│○│○│  │  │  │  │  │
│          ├─────┤                      ├─────┼─┼─┼─┼─┼─┼─┼─┼─┼─┼─┤
│          │225㎏     │                      │225㎏     │  │  │○│  │○│  │  │  │  │  │
│          ├─────┼───────────┼─────┼─┼─┼─┼─┼─┼─┼─┼─┼─┼─┤
│          │  5㎏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40㎏     │                      ├─────┼─┼─┼─┼─┼─┼─┼─┼─┼─┼─┤
│          ├─────┤                      │ 40㎏     │○│○│○│○│○│  │  │  │  │○│
│          │ 55㎏     │                      ├─────┼─┼─┼─┼─┼─┼─┼─┼─┼─┼─┤
│          │          │                      │ 55㎏     │  │  │○│  │○│  │  │  │  │  │
├─────┼─────┼───────────┼─────┼─┼─┼─┼─┼─┼─┼─┼─┼─┼─┤
│          │          │금속제용기(드럼 제외) │ 60ℓ     │○│○│○│○│○│○│○│○│○│○│
├─────┼─────┼───────────┼─────┼─┼─┼─┼─┼─┼─┼─┼─┼─┼─┤
│          │          │플라스틱용기(드럼     │ 10ℓ     │  │○│○│○│○│  │○│○│  │○│
│          │          │제외)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            │250ℓ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 60ℓ     │○│○│○│○│○│○│○│○│○│○│
│          │          │파이버드럼(방수성이   ├─────┼─┼─┼─┼─┼─┼─┼─┼─┼─┼─┤
│          │          │있는 것)              │250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   │ 50㎏     │  │○│○│○│○│  │○│○│  │○│
│          │          │이 있는 것), 플라스   │          │  │  │  │  │  │  │  │  │  │  │
│          │          │틱필름포대, 섬유포대  │          │  │  │  │  │  │  │  │  │  │  │
│          │          │(방수성이 있는 것)    │          │  │  │  │  │  │  │  │  │  │  │
│          │          │또는 종이포대(여러    │          │  │  │  │  │  │  │  │  │  │  │
│          │          │겹으로서 방수성이     │          │  │  │  │  │  │  │  │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용기의    │최대용적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Ⅰ│Ⅱ│Ⅲ│Ⅰ│Ⅱ│Ⅲ│Ⅰ│Ⅱ│Ⅰ    │
│종류      │또는 중량 │                      │또는 중량 │  │  │  │  │  │  │  │  │      │
├─────┼─────┼───────────┼─────┼─┼─┼─┼─┼─┼─┼─┼─┼───┤
│유리용기  │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    │ 75㎏     │○│○│○│○│○│○│○│○│○    │
│          │          │상자(불활성의 완충    ├─────┼─┼─┼─┼─┼─┼─┼─┼─┼───┤
│          ├─────┤재를 채울 것)         │125㎏     │  │○│○│  │○│○│  │○│      │
│          │ 10ℓ     │                      ├─────┼─┼─┼─┼─┼─┼─┼─┼─┼───┤
│          │          │                      │225㎏     │  │  │  │  │  │○│  │  │      │
│          ├─────┼───────────┼─────┼─┼─┼─┼─┼─┼─┼─┼─┼───┤
│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     │ 40㎏     │○│○│○│○│○│○│○│○│○    │
│          ├─────┤성의 완충재를 채울    ├─────┼─┼─┼─┼─┼─┼─┼─┼─┼───┤
│          │ 10ℓ     │것)                   │ 55㎏     │  │  │  │  │  │○│  │  │      │
├─────┼─────┼───────────┼─────┼─┼─┼─┼─┼─┼─┼─┼─┼───┤
│플라스틱용│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    │ 75㎏     │○│○│○│○│○│○│○│○│○    │
│기        │          │상자(필요에 따라      ├─────┼─┼─┼─┼─┼─┼─┼─┼─┼───┤
│          │          │불활성의 완충재를     │125㎏     │  │○│○│  │○│○│  │○│      │
│          │          │채울 것)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     │ 40㎏     │○│○│○│○│○│○│○│○│○    │
│          │          │에 따라 불활성의      ├─────┼─┼─┼─┼─┼─┼─┼─┼─┼───┤
│          │          │완충재를 채울 것)     │ 55㎏     │  │  │  │  │  │○│  │  │      │
├─────┼─────┼───────────┼─────┼─┼─┼─┼─┼─┼─┼─┼─┼───┤
│금속제용  │ 30ℓ     │나무 또는             │125㎏     │○│○│○│○│○│○│○│○│○    │
│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55㎏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     │ 60ℓ     │  │○│○│  │○│○│  │○│      │
│          │          │드럼제외)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     │ 10ℓ     │  │○│○│  │○│○│  │○│      │
│          │          │스틱드럼제외)         ├─────┼─┼─┼─┼─┼─┼─┼─┼─┼───┤
│          │          │                      │ 20ℓ     │  │  │  │  │○│○│  │  │      │
│          │          │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고     │250ℓ     │○│○│○│○│○│○│○│○│○    │
│          │          │정식)                 │          │  │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     │250ℓ     │  │  │  │  │○│○│  │  │      │
│          │          │착식)                 │          │  │  │  │  │  │  │  │  │      │
├─────┼─────┼───────────┼─────┼─┼─┼─┼─┼─┼─┼─┼─┼───┤
│          │          │플라스틱또는파이버    │250ℓ     │  │○│○│  │  │○│  │○│      │
│          │          │드럼(플라스틱내용     │          │  │  │  │  │  │  │  │  │      │
│          │          │기부착의것)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                               
  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
┃위험물의│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      │          │      │      │      │                  ┃
┃구분    │      │          │      │      │      │                  ┃
┠────┼───┼─────┼───┼───┼───┼─────────┨
┃제1류   │      │×        │×    │×    │×    │○                ┃
┠────┼───┼─────┼───┼───┼───┼─────────┨
┃제2류   │×    │          │×    │○    │○    │×                ┃
┠────┼───┼─────┼───┼───┼───┼─────────┨
┃제3류   │×    │×        │      │○    │×    │×                ┃
┠────┼───┼─────┼───┼───┼───┼─────────┨
┃제4류   │×    │○        │○    │      │○    │×                ┃
┠────┼───┼─────┼───┼───┼───┼─────────┨
┃제5류   │×    │○        │×    │○    │      │×                ┃
┠────┼───┼─────┼───┼───┼───┼─────────┨
┃제6류   │○    │×        │×    │×    │×    │                  ┃
┗━━━━┷━━━┷━━━━━┷━━━┷━━━┷━━━┷━━━━━━━━━┛
  비고                                                                      
  1.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3. 이 표는 지정수량의   1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
별표2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09.3.17>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종류                      │최대    │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적    ├─┬─┬─┼─┬─┼─┬─┬─┼─┬──┤
│                          │        │Ⅰ│Ⅱ│Ⅲ│Ⅱ│Ⅲ│Ⅰ│Ⅱ│Ⅲ│Ⅰ│Ⅱ  │
├─────────────┼────┼─┼─┼─┼─┼─┼─┼─┼─┼─┼──┤
│ 금속제                   │3,000ℓ │○│○│○│○│○│○│○│○│  │○  │
├─────────────┼────┼─┼─┼─┼─┼─┼─┼─┼─┼─┼──┤
│ 플렉시블(flexible) 합성수│3,000ℓ │  │○│○│○│○│  │○│○│  │○  │
│지제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플라스│3,000ℓ │  │○│○│○│○│  │○│○│  │○  │
│틱필름제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섬유제│3,000ℓ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종이제│3,000ℓ │  │○│○│○│○│  │○│○│  │○  │
│(여러겹의 것)             │        │  │  │  │  │  │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1,500ℓ │○│○│○│○│○│  │○│○│  │○  │
│                          ├────┼─┼─┼─┼─┼─┼─┼─┼─┼─┼──┤
│                          │3,000ℓ │  │○│○│○│○│  │○│○│  │○  │
├─────────────┼────┼─┼─┼─┼─┼─┼─┼─┼─┼─┼──┤
│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1,500ℓ │○│○│○│○│○│  │○│○│  │○  │
│                          ├────┼─┼─┼─┼─┼─┼─┼─┼─┼─┼──┤
│                          │3,000ℓ │  │○│○│○│○│  │○│○│  │○  │
├─────────────┼────┼─┼─┼─┼─┼─┼─┼─┼─┼─┼──┤
│ 파이버판제               │3,000ℓ │  │○│○│○│○│  │○│○│  │○  │
├─────────────┼────┼─┼─┼─┼─┼─┼─┼─┼─┼─┼──┤
│ 목제(라이닝부착)         │3,000ℓ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플렉시블제, 파이버판제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법     
  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종류            │최대용적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                  ├──┬─┬─┼─┬─┬─┼─┬─┼───┤
│                │                  │Ⅰ  │Ⅱ│Ⅲ│Ⅰ│Ⅱ│Ⅲ│Ⅰ│Ⅱ│Ⅰ    │
├────────┼─────────┼──┼─┼─┼─┼─┼─┼─┼─┼───┤
│ 금속제         │3,000ℓ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3,000ℓ           │    │○│○│  │○│○│  │○│      │
├────────┼─────────┼──┼─┼─┼─┼─┼─┼─┼─┼───┤
│ 플라스틱       │3,000ℓ           │    │○│○│  │○│○│  │○│      │
│ 내용기부착     │                  │    │  │  │  │  │  │  │  │      │
└────────┴─────────┴──┴─┴─┴─┴─┴─┴─┴─┴───┘
                                                                                  
                                                                                  
    비고)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별표21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05.5.26, 2006.8.3>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        
  할 수 있다.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        
  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것        
  나.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다.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시킬 때에    
  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할 것               
  라. 위험물운송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       
  에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마.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당해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를 것. 다만,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7. 1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                                
┏━━━━┯━━━━━━━━━━━━━━━━━━━━━━━━━━━━━━━━┓
┃기술인력│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
┃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
┃시설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
┠────┼────────────────────────────────┨
┃장비    │1.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
┃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
┃        │3.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        │4. 정전기 전위측정기                                            ┃
┃        │5.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
┃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                                   ┃
┃        │6. 진동시험기                                                   ┃
┃        │7. 삭제 <2016. 8. 2.>                                           ┃
┃        │8. 표면온도계(-10℃ ~ 300℃)                                    ┃
┃        │9. 두께측정기(1.5㎜ ~ 99.9㎜)                                   ┃
┃        │10. 삭제 <2016. 8. 2.>                                          ┃
┃        │11.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        │12.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   ┃
┃        │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
  비고 : 기술인력란의 각호에 정한 2 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별표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4. 5. 20.>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제1항관련)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구분              │                                                    ┃
┠─────────┼──────────────────────────┨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                  ├──────────────────────────┨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                  ├──────────────────────────┨
┃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 ┃
┃                  │제를 비치할 것                                      ┃
┠─────────┼──────────────────────────┨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                  ├──────────────────────────┨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
┃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
┃할로젠화합물      │할로젠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방사차            ├──────────────────────────┨
┃                  │할로젠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
┃                  │1,000㎏ 이상의 할로젠화합물을 비치할 것             ┃
┠─────────┼──────────────────────────┨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                  ├──────────────────────────┨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                  ├──────────────────────────┨
┃                  │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
┃제독차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       ┃
┗━━━━━━━━━┷━━━━━━━━━━━━━━━━━━━━━━━━━━┛
별표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4. 5. 20.>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제78조제2항관련)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
│교육과정│교육대상자      │교육시간│교육시기                        │교육기관  │
├────┼────────┼────┼────────────────┼─────┤
│강습교육│안전관리자가    │24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안전원    │
│        │되려는 사람     │        │                                │          │
│        ├────────┼────┼────────────────┼─────┤
│        │위험물운반자가  │8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
│        │되려는 사람     │        │                                │          │
│        ├────────┼────┼────────────────┼─────┤
│        │위험물운송자가  │16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
│        │되려는 사람     │        │                                │          │
├────┼────────┼────┼────────────────┼─────┤
│실무교육│안전관리자      │8시간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  │안전원    │
│        │                │        │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
│        │                │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
│        │                │        │2년마다 1회                     │          │
│        ├────────┼────┼────────────────┼─────┤
│        │위험물운반자    │4시간   │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  │안전원    │
│        │                │        │터 6개월 이내                   │          │
│        │                │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
│        │                │        │3년마다 1회                     │          │
│        ├────────┼────┼────────────────┼─────┤
│        │위험물운송자    │8시간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 │안전원    │
│        │                │        │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     │          │
│        │                │        │내                              │          │
│        │                │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
│        │                │        │3년마다 1회                     │          │
│        ├────────┼────┼────────────────┼─────┤
│        │탱크시험자의    │8시간   │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기술원    │
│        │기술인력        │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
│        │                │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
│        │                │        │2년마다 1회                     │          │
└────┴────────┴────┴────────────────┴─────┘
                                                                                      
                                                                                      
    비고                                                                              
    1.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               
  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               
  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            
  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            
  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가. 안전원의 원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 5일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나.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 전           
  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이 지정하는 교육일정 전에 교육수강          
  을 신청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            
  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ㆍ시간ㆍ실습 및 평가, 강사           
  의 자격, 교육의 신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        
  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         
  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           
  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교육내용                                                          ┃
┠───────┼───────────────┬─────────────────┨
┃안전관리자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강습교육      │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반에 관한 안전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
┃강습교육      │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
┠───────┼───────────────┤                                  ┃
┃위험물운송자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 │                                  ┃
┃강습교육      │비작동법                      │                                  ┃
┃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                                  ┃
┗━━━━━━━┷━━━━━━━━━━━━━━━┷━━━━━━━━━━━━━━━━━┛
별표25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4. 5. 20.>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
│구분                                                                                  │수수료(원)  │
├─┬─────────┬───────────────────────────────┼──────┤
│제│지정수량의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
│조│1천배 미만인 것   ├───────────────────────────────┼──────┤
│소│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천배 미만인 것                        │9만원       │
│  ├────────┬┴─────┬────────────┬────────────┼──────┤
│  │지정수량의      │구조ㆍ설비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표준공량(지정수량의     │「엔지니어  │
│  │1천배 이상인 것 │의 기술검토 │                        │1천배 이상 1만배 미만)  │링산업 진   │
│  │                │            ├────────────┼────────────┤흥법」 제   │
│  │                │            │기술협의 및             │0.25                    │31조에 따   │
│  │                │            │서류검토(특급기술자)    │                        │른 엔지니   │
│  │                │            ├────────────┼────────────┤어링사업    │
│  │                │            │제조ㆍ취급시설의        │0.80                    │대가의 기   │
│  │                │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준의 실비   │
│  │                │            ├────────────┼────────────┤정액가산방  │
│  │                │            │소화설비의              │1.32                    │식을 적용   │
│  │                │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하여 산출   │
│  │                │            ├────────────┼────────────┤한 금액     │
│  │                │            │보고서작성 및           │0.25                    │            │
│  │                │            │기록관리(중급기술자)    │                        │            │
│  │                ├──────┴────────────┴────────────┼──────┤
│  │                │ 그 밖의 사항의 심사                                            │2만원       │
├─┼────────┼────────────────────────────────┼──────┤
│  │옥내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
│  │저장소          ├────────────────────────────────┼──────┤
│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5천원    │
│  ├──┬─────┼────────────────────────────────┼──────┤
│  │    │특정옥외탱│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
│  │    │크저장소  ├────────────────────────────────┼──────┤
│  │    │및 준특정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옥외탱크저├────────────────────────────────┼──────┤
│  │    │장소 외의 │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
│  │    │것        │                                                                │            │
│  │    ├─────┼────┬───────┬───────────────────┼──────┤
│저│옥외│특정옥외탱│기초·지│기술인력별 작 │표준공량                              │「엔지니어  │
│장│탱크│크저장소  │반, 탱크 │업구분        │(1백만L 이상 3백만L 미만)             │링산업 진   │
│소│저장│및 준특정 │본체 및 │              ├───┬─────┬───┬─────┤흥법」 제3  │
│  │소  │옥외탱크저│소화설비│              │합계  │탱크본체  │기초지│소화설비  │1조에 따른  │
│  │    │장소      │의 기술 │              │      │심사      │반심사│심사      │엔지니어링  │
│  │    │          │검토    ├───────┼───┼─────┼───┼─────┤사업대가의  │
│  │    │          │        │기술협의 및   │0.31  │0.125     │0.125 │0.063     │기준의 실   │
│  │    │          │        │서류검토 (특  │3     │          │      │          │비정액가산  │
│  │    │          │        │급기술자)     │      │          │      │          │방식을 적   │
│  │    │          │        ├───────┼───┼─────┼───┼─────┤용하여 산   │
│  │    │          │        │기초·지반의  │1.25  │0         │1.250 │0         │출한 금액   │
│  │    │          │        │설계심사 (고  │0     │          │      │          │            │
│  │    │          │        │급기술자)     │      │          │      │          │            │
│  │    │          │        ├───────┼───┼─────┼───┼─────┤            │
│  │    │          │        │탱크구조등의  │0.83  │0.833     │0     │0         │            │
│  │    │          │        │설계심사 (고  │3     │          │      │          │            │
│  │    │          │        │급기술자)     │      │          │      │          │            │
│  │    │          │        ├───────┼───┼─────┼───┼─────┤            │
│  │    │          │        │소화설비 설계 │0.40  │0         │0     │0.400     │            │
│  │    │          │        │심사(고급기술 │0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및 │0.35  │0.125     │0.166 │0.063     │            │
│  │    │          │        │기록관리 (중  │4     │          │      │          │            │
│  │    │          │        │급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용량이 50만L 이상 100만L 미만인 것                    │6만원       │
│  │    │          │사항의  ├───────────────────────────┼──────┤
│  │    │          │심사    │용량이 100만L 이상 500만L 미만인 것                   │8만원       │
│  │    │          │        ├───────────────────────────┼──────┤
│  │    │          │        │용량이 500만L 이상 1,000만L 미만인 것                 │10만원      │
│  │    │          │        ├───────────────────────────┼──────┤
│  │    │          │        │용량이 1,000만L 이상 5,000만L 미만인 것               │12만원      │
│  │    │          │        ├───────────────────────────┼──────┤
│  │    │          │        │용량이 5,000만L 이상 1억L 미만인 것                   │14만원      │
│  │    │          │        ├───────────────────────────┼──────┤
│  │    │          │        │용량이 1억L 이상인 것                                 │16만원      │
│  ├──┴─────┼────┼──────┬────────────────────┼──────┤
│  │암반탱크저장소  │기초·지│기술인력별  │표준공량(탱크용량이 4억L 미만)          │「엔지니어  │
│  │                │반, 탱크 │작업구분    ├───┬─────┬─────┬────┤링산업 진   │
│  │                │본체 및 │            │합계  │탱크본체  │기초지반심│소화설  │흥법」 제3  │
│  │                │소화설비│            │      │심사      │사        │비 심사 │1조에 따른  │
│  │                │의  기술 ├──────┼───┼─────┼─────┼────┤엔지니어링  │
│  │                │검토    │기술협의    │2.063 │1.000     │1.000     │0.063   │사업대가의  │
│  │                │        │및 서류검   │      │          │          │        │기준의 실   │
│  │                │        │토 (특급기  │      │          │          │        │비정액가산  │
│  │                │        │술자)       │      │          │          │        │방식을 적   │
│  │                │        ├──────┼───┼─────┼─────┼────┤용하여 산   │
│  │                │        │기초·지반  │7.541 │0         │7.541     │0       │출한 금액   │
│  │                │        │의 설계심   │      │          │          │        │            │
│  │                │        │사 (고급기  │      │          │          │        │            │
│  │                │        │술자)       │      │          │          │        │            │
│  │                │        ├──────┼───┼─────┼─────┼────┤            │
│  │                │        │탱크구조등  │6.541 │6.541     │0         │0       │            │
│  │                │        │의 설계심   │      │          │          │        │            │
│  │                │        │사 (고급기  │      │          │          │        │            │
│  │                │        │술자)       │      │          │          │        │            │
│  │                │        ├──────┼───┼─────┼─────┼────┤            │
│  │                │        │소화설비    │0.400 │0         │0         │0.400   │            │
│  │                │        │설계심사    │      │          │          │        │            │
│  │                │        │(고급기술   │      │          │          │        │            │
│  │                │        │자)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0.563 │0.250     │0.250     │0.063   │            │
│  │                │        │및 기록관   │      │          │          │        │            │
│  │                │        │리 (중급기  │      │          │          │        │            │
│  │                │        │술자)       │      │          │          │        │            │
│  │                ├────┼──────┴───┴┬────┴─────┴────┴──────┤
│  │                │그 밖의 │용량이 4억L 미만인    │18만원                                      │
│  │                │사항의  │것                    │                                            │
│  │                │심사    ├───────────┼──────────────────────┤
│  │                │        │용량이 4억L 이상 5    │20만원                                      │
│  │                │        │억L 미만인 것         │                                            │
│  │                │        ├───────────┼──────────────────────┤
│  │                │        │용량이 5억L 이상인    │22만원                                      │
│  │                │        │것                    │                                            │
│  ├────────┴────┴───────────┼──────────────────────┤
│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
│  ├────────┬────────────────┼──────────────────────┤
│  │지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   4만원                                    │
│  │                │것                              │                                            │
│  ├────────┴────────────────┼──────────────────────┤
│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
│  ├──┬──────────────────────┼──────────────────────┤
│  │이동│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    │2만5천원                                    │
│  │탱크│차 외의 것                                  │                                            │
│  │저장├──────────────────────┼──────────────────────┤
│  │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    │4만원                                       │
│  │    │차                                          │                                            │
│  ├──┴──────────────────────┼──────────────────────┤
│  │옥외저장소                                        │1만5천원                                    │
├─┼────────┬────────────────┼──────────────────────┤
│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
│  │                ├────────────────┼──────────────────────┤
│  │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
│  ├────────┼────────────────┼──────────────────────┤
│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
│  │                ├────────────────┼──────────────────────┤
│  │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
│  ├──┬─────┴────────────────┼──────────────────────┤
│취│이송│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    │2만5천원                                    │
│급│취급│(해당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                                            │
│소│소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    │                                            │
│  │    │의 해당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     │                                            │
│  │    │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                                            │
│  │    ├──────────────────────┼──────────────────────┤
│  │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8만원                                       │
│  │    │이하인 것                                   │                                            │
│  │    ├──────────────────────┼──────────────────────┤
│  │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
│  │    │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      │
│  │    │                                            │가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
│  │일반│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
│  │취급│                                                                                          │
│  │소  │                                                                                          │
├─┴──┴─────────────────────────────────────────────┤
│ 비고                                                                                               │
│  1.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           │
│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               │
│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2.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           │
│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표준                │
│공량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실제공                │
│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               │
│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                │
│할 수 없다.                                                                                         │
│                                                                                                    │
│                                                                                                    │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
│                                                                                                    │
│                                                                                                    │
│  ┌────────────────────┬────────┐                                    │
│  │취급량(kL 또는 ton)                     │보정계수        │                                    │
│  ├────────────────────┼────────┤                                    │
│  │  1,000 이하                            │1.00            │                                    │
│  ├────────────────────┼────────┤                                    │
│  │  1,000 초과 1,500 이하                 │1.15            │                                    │
│  ├────────────────────┼────────┤                                    │
│  │  1,500 초과 2,000 이하                 │1.34            │                                    │
│  ├────────────────────┼────────┤                                    │
│  │  2,000 초과                            │1.56            │                                    │
│  └────────────────────┴────────┘                                    │
│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둘 이상의 위험물의 경우에는 1kg을 1L로 본다.                       │
│                                                                                                    │
│                                                                                                    │
│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                                                                                                    │
│                                                                                                    │
│  ┌──────────┬─────┬─────────┬─────┬─────────┬────┐│
│  │탱크용량(L)         │보정계수  │탱크용량(L)       │보정계수  │탱크용량(L)       │보정계수││
│  ├──────────┼─────┼─────────┼─────┼─────────┼────┤│
│  │5십만 이상          │0.58      │3천만 이상        │4.42      │9천만 이상        │9.48    ││
│  │1백만 미만          │          │4천만 미만        │          │1억 미만          │        ││
│  ├──────────┼─────┼─────────┼─────┼─────────┼────┤│
│  │1백만 이상          │1.00      │4천만 이상        │5.22      │1억 이상          │9.97    ││
│  │3백만 미만          │          │5천만 미만        │          │1억 1천만 미만    │        ││
│  ├──────────┼─────┼─────────┼─────┼─────────┼────┤│
│  │3백만 이상          │1.42      │5천만 이상        │6.21      │1억 1천만 이상    │10.06   ││
│  │6백만 미만          │          │6천만 미만        │          │1억 2천만 미만    │        ││
│  ├──────────┼─────┼─────────┼─────┼─────────┼────┤│
│  │6백만 이상          │2.36      │6천만 이상        │7.36      │1억 2천만 이상    │11.6    ││
│  │1천만 미만          │          │7천만 미만        │          │                  │        ││
│  ├──────────┼─────┼─────────┼─────┼─────────┼────┤│
│  │1천만 이상          │3.03      │7천만 이상        │8.03      │                  │        ││
│  │2천만 미만          │          │8천만 미만        │          │                  │        ││
│  ├──────────┼─────┼─────────┼─────┼─────────┼────┤│
│  │2천만 이상          │3.75      │8천만 이상        │8.81      │                  │        ││
│  │3천만 미만          │          │9천만 미만        │          │                  │        ││
│  └──────────┴─────┴─────────┴─────┴─────────┴────┘│
│                                                                                                    │
│                                                                                                    │
│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                                                                                                    │
│                                                                                                    │
│  ┌───────────┬──────┐                                                          │
│  │탱크용량(L)           │보정계수    │                                                          │
│  ├───────────┼──────┤                                                          │
│  │ 4억 미만             │1.00        │                                                          │
│  ├───────────┼──────┤                                                          │
│  │ 4억 이상 5억 미만    │1.26        │                                                          │
│  ├───────────┼──────┤                                                          │
│  │ 5억 이상             │1.86        │                                                          │
│  └───────────┴──────┘                                                          │
│                                                                                                    │
│                                                                                                    │
│                                                                                                    │
│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            │
│준 중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의 임금단가에 실제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
│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                                                                                                    │
│  4. 같은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같은 2개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           │
│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                │
│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              
  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                    
  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검사의 구                       
  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                                                                        
                                                                                                        
                                                                                                        
┏━━━━━━━━━━━━━━━━━━━━━━━━━━━━━┯━━━━━━━━━━━━━━━━━━━━┓
┃구분                                                      │수수료                                  ┃
┠──────┬──────────────────────┼────────────────────┨
┃충수검사    │용량이 1만L 이하인 것                       │1만원                                   ┃
┃            ├──────────────────────┼────────────────────┨
┃            │용량이 1만L 초과 50만L 이하인 것            │2만원                                   ┃
┃            ├──────────────────────┼────────────────────┨
┃            │용량이 50만L 초과 100만L 미만인             │5만원                                   ┃
┃            │것                                          │                                        ┃
┃            ├──────────────────────┼────────────────────┨
┃            │용량이 100만L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L 또는 10만L 미만의        ┃
┃            │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
┃            │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
┃            │                                            │초과할 수 없다.                         ┃
┠──────┼──────────────────────┼────────────────────┨
┃수압검사    │용량이 100L 이하인 것                       │1만원                                   ┃
┃            ├──────────────────────┼────────────────────┨
┃            │용량이 100L 초과 1만L 이하인 것             │2만원                                   ┃
┃            ├──────────────────────┼────────────────────┨
┃            │용량이 1만L 초과 2만L 이하인 것             │3만원                                   ┃
┃            ├──────────────────────┼────────────────────┨
┃            │용량이 2만L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만L 또는 1만L 미만의           ┃
┃            │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
┃            │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
┃            │                                            │초과할 수 없다.                         ┃
┠──────┼──────────────────────┼────────────────────┨
┃기초·지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      ┃
┃반 검사     │                                            │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      ┃
┠──────┼──────────────────────┤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       ┃
┃용접부      │                                            │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
┃검사        │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
┠──────┼──────────────────────┤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암반탱크    │                                            │                                        ┃
┃검사        │                                            │                                        ┃
┠──────┼──────────────────────┤                                        ┃
┃이중벽탱크  │                                            │                                        ┃
┃검사        │                                            │                                        ┃
┠──────┴──────────────────────┴────────────────────┨
┃비고                                                                                                ┃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                     ┃
┃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                        ┃
┃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                     ┃
┃하 나목에서 같다.                                                                                   ┃
┗━━━━━━━━━━━━━━━━━━━━━━━━━━━━━━━━━━━━━━━━━━━━━━━━━━┛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
┃구분                                  │수수료                                                      ┃
┠───────────────────┼──────────────────────────────┨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
┠───────────────────┼──────────────────────────────┨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
┠───────────────────┼──────────────────────────────┨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          ┃
┠───────────────────┤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
┃용접부검사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
┠───────────────────┤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암반탱크검사                          │                                                            ┃
┠───────────────────┤                                                            ┃
┃이중벽탱크검사                        │                                                            ┃
┗━━━━━━━━━━━━━━━━━━━┷━━━━━━━━━━━━━━━━━━━━━━━━━━━━━━┛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 다만, 기                     
  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                         
  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                        
  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6.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2만원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 제2호에 따른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                       
  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9.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0.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용                     
  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