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정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00628호 (2026.07.01) · 시행 2026.07.01

목차 (44개 조문 · 별표 10개)
제1조(목적)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제8조(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제10조(평가단의 구성)제11조(평가단의 운영)제12조(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5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제26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제28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제29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제3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35조(지위승계 신고 등)제36조(기술인력 참여기준)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41조(수수료)제42조(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제43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제44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2025.12.1>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나목2)ㆍ4)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이 경우 나목4)의 서류 중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건축물 설계도서', ' 1)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 2) 주단면도 및 입면도(立面圖: 물체를 정면에서 본 대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층별 평면도(용도별 기준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4) 방화구획도(창호도를 포함한다)', ' 5)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 설계도서', ' 1) 소방시설(기계ㆍ전기 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 3)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을 포함한다)']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계획서(공장 또는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법 제6조제8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나.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라. 성능위주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평가(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마. 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바.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 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사.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아. 다음의 소방시설 설계도면', '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 3) 종합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하 및 소화펌프 등 용량계산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되는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검토ㆍ평가, 수리 여부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20일 이내"는 각각 "14일 이내"로 본다.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4. 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

5.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다.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라.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6.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ㆍ전기 분야의 기본계통도를 포함한다)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제8조(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 및 「건축법」 제4조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평가단의 구성)

제10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단장은 화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단원 중에서 학식ㆍ경험ㆍ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관할 소방서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평가단원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기술사

나. 소방시설관리사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1) 소방설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 2) 건축 또는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2. 건축 분야 및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위원회 위원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다. 소방기술사

라. 소방시설관리사

마. 건축계획, 건축구조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특급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④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정한 평가단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평가단의 운영)

제11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한 평가단원 중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평가단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평가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평가단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

제13조(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

제15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집되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 방법 등 개선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시설의 고장 등 비정상적인 작동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체계적ㆍ효율적ㆍ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4 제1호다목4)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1호바목7)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③ 영 별표 4 제5호가목6)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 및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① 법 제22조제6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는 기간은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ㆍ게시하기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1>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분증 사본

3.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장

②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28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제28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제29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경력ㆍ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과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 영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1>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못 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해야 한다.

④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소방시설관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3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5조(지위승계 신고 등)

제35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6조(기술인력 참여기준)

제36조(기술인력 참여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점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행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을 말한다)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점검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및 가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ㆍ첨부서류의 제출 및 보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공시 후 다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평가기관이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실적

가. 점검실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제37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점검실적은 제외한다)은 제20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한다.

나. 대행실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기술력

3. 경력

4. 신인도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수수료)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② 별표 10의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42조(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제42조(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3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43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22년 12월 1일

2.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22년 12월 1일

3.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2022년 12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2022년 12월 1일

5. 제39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2년 12월 1일

별표

별표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      
  (제5조제5항 관련)                                                             
                                                                                
                                                                                
                                                                                
┌─────┬────────────────────────┬───────┐
│구분      │성립요건                                        │통보 시기     │
├──┬──┼────────────────────────┼───────┤
│수리│원안│신고서(도면 등)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  │지체 없이     │
│    │채택│우 원안대로 수리                                │              │
│    ├──┼────────────────────────┼───────┤
│    │보완│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완료 후   │
│    │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   │지체 없이     │
│    │    │                                                │통보          │
├──┼──┼────────────────────────┼───────┤
│불수│재검│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지체 없이     │
│리  │토  │보완이 요구되나 단기간에 보완될 수 없는 경우    │              │
│    ├──┼────────────────────────┼───────┤
│    │부결│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소 │지체 없이     │
│    │    │방 관련 법령 및 건축 법령에 위반되거나 평가 기  │              │
│    │    │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
  비 고                                                                         
    보완으로 결정된 경우 보완기간은 21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별표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자동차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  
  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가.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    
  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나.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      
  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    
  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         
  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라.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    
  치한다.                                                                       
    나.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      
  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       
  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       
  한다.
별표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2.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     
  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      
  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          
  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            
  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     
  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       
  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             
  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            
  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           
  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            
  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      
  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          
  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4)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     
  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        
  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       
  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       
  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         
  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5의2. 관리업자는 자체점검 기간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가 24시간 운영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제4호 기타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방법과 함께 관계      
  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해당 소방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제23조제2항       
  에 따른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         
  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           
  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          
  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     
  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           
  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          
  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          
  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      
  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         
  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     
  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      
  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      
  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          
  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
├────────────┼──────────────────┼────────┤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   │                │
│                        │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                │
├────────────┼──────────────────┼────────┤
│소화기구                │저울                                │                │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                │
│옥외소화전설비          │                                    │                │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                │
│포소화설비              │죄거나 푸는 공구)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                │
│분말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    │                │
│할론소화설비            │는 점검기구                         │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                                    │                │
│체 소화설비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    │                │
│시각경보기              │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  │                │
│                        │결막대, 음량계                      │                │
├────────────┼──────────────────┼────────┤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
├────────────┼──────────────────┼────────┤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
├────────────┼──────────────────┼────────┤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                │
│                        │(압력차 측정기)                     │                │
├────────────┼──────────────────┼────────┤
│통로유도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  │
│비상조명등              │                                    │럭스 이하인 것  │
└────────────┴──────────────────┴────────┘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    
  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1. 29.>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 점         
  검인력인 영 별표 9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               
  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으로 2명(같은 건축물               
  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          
  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점              
  검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점검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관계인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소             
  방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          
  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
├───────────────┼──────────┼──────────────┤
│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   │소방시설관리사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경력 5년 이상인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
│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
├───────────────┼──────────┼──────────────┤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사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경력 3년 이상인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
│관리대상물(가목의 특정소      │                    │                            │
│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                            │
├───────────────┼──────────┼──────────────┤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사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경력 1년 이상인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
├───────────────┼──────────┼──────────────┤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2명 이상                    │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     │                    │                            │
│관리대상물                    │                    │                            │
├───────────────┴──────────┴──────────────┤
│                                                                                  │
│비고                                                                              │
│  1. “주된 점검인력”이란 해당 점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  2. “보조 점검인력”이란 주된 점검인력을 보조하고, 주된 점검인력의 지시를       │
│받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  3. 점검인력의 등급구분(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         
  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한도 면적은 특정소방대           
  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한도 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           
  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           
  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         
  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
│구분│대상용도                                                  │가감            │
│    │                                                          │계수            │
├──┼─────────────────────────────┼────────┤
│1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1.1             │
│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                │
│    │지하가, 복합건축물                                        │                │
├──┼─────────────────────────────┼────────┤
│2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1.0             │
│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
│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                  │                │
├──┼─────────────────────────────┼────────┤
│3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0.9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                │
└──┴─────────────────────────────┴────────┘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          
  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          
  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                
  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         
  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              
  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          
  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         
  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            
  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          
  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          
  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         
  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                 
  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            
  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          
  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2.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A4 용지(가로 297mm × 세로 210mm)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외측 테두리: 파랑색(RGB  65, 143, 222)                              
      라.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마. 글씨체(색상)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HY헤드라인M, 45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2) 본문 제목: 윤고딕230, 20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본문 내용: 윤고딕230, 20포인트(검정색)                             
        3) 하단 내용: 윤고딕240, 20포인트(법명은 파랑색, 그 외 검정색)
별표6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                                  
                                                                                    
                                                                                    
  1. 제1차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
│과목명            │주요 항목         │세부 항목                               │
├─────────┼─────────┼────────────────────┤
│소방안전관리론    │연소이론          │연소 및 연소현상                        │
│                  ├─────────┼────────────────────┤
│                  │화재현상          │화재 및 화재현상                        │
│                  │                  ├────────────────────┤
│                  │                  │건축물의 화재현상                       │
│                  ├─────────┼────────────────────┤
│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                         │
│                  ├─────────┼────────────────────┤
│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                            │
│                  │                  ├────────────────────┤
│                  │                  │소화론                                  │
│                  │                  ├────────────────────┤
│                  │                  │소화약제                                │
├─────────┼─────────┼────────────────────┤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유체역학      │유체의 기본적 성질                      │
│                  │                  ├────────────────────┤
│                  │                  │유체정역학                              │
│                  │                  ├────────────────────┤
│                  │                  │유체유동의 해석                         │
│                  │                  ├────────────────────┤
│                  │                  │관내의 유동                             │
│                  │                  ├────────────────────┤
│                  │                  │펌프 및 송풍기의 성능 특성              │
│                  ├─────────┼────────────────────┤
│                  │소방 관련 열역학  │열역학 기초 및 열역학 법칙              │
│                  │                  ├────────────────────┤
│                  │                  │상태변화                                │
│                  │                  ├────────────────────┤
│                  │                  │이상기체 및 카르노사이클                │
│                  │                  ├────────────────────┤
│                  │                  │열전달 기초                             │
│                  ├─────────┼────────────────────┤
│                  │소방기계설비 및 화│소화기구                                │
│                  │재안전기준        ├────────────────────┤
│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                  │                  ├────────────────────┤
│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조 │
│                  │                  │기진압형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                  │                  ├────────────────────┤
│                  │                  │물분무등소화설비                        │
│                  │                  ├────────────────────┤
│                  │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
│                  │                  ├────────────────────┤
│                  │                  │소화용수설비                            │
│                  │                  ├────────────────────┤
│                  │                  │제연설비                                │
│                  │                  ├────────────────────┤
│                  │                  │연결송수관설비                          │
│                  │                  ├────────────────────┤
│                  │                  │연결살수설비                            │
│                  │                  ├────────────────────┤
│                  │                  │연소방지설비                            │
│                  │                  ├────────────────────┤
│                  │                  │기타 소방기계 관련 설비                 │
│                  ├─────────┴────────────────────┤
│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
├─────────┼─────────┬────────────────────┤
│소방전기 점검실무 │전기회로          │직류회로                                │
│                  │                  ├────────────────────┤
│                  │                  │정전용량과 자기회로                     │
│                  │                  ├────────────────────┤
│                  │                  │교류회로                                │
│                  ├─────────┼────────────────────┤
│                  │전기기기          │전기기기                                │
│                  │                  ├────────────────────┤
│                  │                  │전기계측                                │
│                  ├─────────┼────────────────────┤
│                  │제어회로          │자동제어의 기초                         │
│                  │                  ├────────────────────┤
│                  │                  │시퀀스 제어회로                         │
│                  │                  ├────────────────────┤
│                  │                  │제어기기 및 응용                        │
│                  ├─────────┼────────────────────┤
│                  │전자회로          │전자회로                                │
│                  ├─────────┼────────────────────┤
│                  │소방전기설비 및   │경보설비                                │
│                  │화재안전기준      ├────────────────────┤
│                  │                  │유도등                                  │
│                  │                  ├────────────────────┤
│                  │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포함한다) │
│                  │                  ├────────────────────┤
│                  │                  │비상콘센트설비                          │
│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                  │                  │기타 소방전기 관련 설비                 │
│                  ├─────────┴────────────────────┤
│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
├─────────┼──────────────────────────────┤
│소방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
│                  │시행규칙                                                    │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                  │및 시행규칙                                                 │
│                  ├──────────────────────────────┤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
│                  │및 시행규칙                                                 │
│                  ├──────────────────────────────┤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ㆍ방화  │
│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
│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비고                                                        │
│                  │ 1. 소방 관계 법령의 개정 이력을 포함한다.                  │
│                  │ 2. 건축법령은 방화구획, 내화구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직통  │
│                  │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상기,   │
│                  │피난안전구역, 배연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
│                  │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
└─────────┴──────────────────────────────┘
   2. 제2차시험 과목                                                                
┌──────────┬───────────┬─────────────────┐
│과목명              │주요 항목             │세부 항목                         │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소방대상물 확인 및 분 │대상물 분석하기                   │
│                    │석                    ├─────────────────┤
│                    │                      │소방시설 구성요소 분석            │
│                    │                      ├─────────────────┤
│                    │                      │소방시설 설계계산서 분석          │
│                    ├───────────┼─────────────────┤
│                    │소방시설 점검         │현황자료 검토                     │
│                    │                      ├─────────────────┤
│                    │                      │소방시설 시공상태 점검            │
│                    │                      ├─────────────────┤
│                    │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        │
│                    ├───────────┼─────────────────┤
│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       │
│                    │                      ├─────────────────┤
│                    │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및 일상점검   │
├──────────┼───────────┼─────────────────┤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관련 서류의 작성      │소방계획서의 작성                 │
│                    │                      ├─────────────────┤
│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
│                    │                      ├─────────────────┤
│                    │                      │각종 소방시설등 점검표의 작성     │
│                    ├───────────┼─────────────────┤
│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
│                    │                      ├─────────────────┤
│                    │                      │인력 및 장비 운영                 │
└──────────┴───────────┴─────────────────┘
별표7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1. 29.>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실적평가액 = (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 50/100│              
  └──────────────────────────────┘              
    가. 점검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제비를 제외한다) 및 대행실적액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1)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    
  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          
  으로, 0.4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        
  분한다.                                                                       
      2) 작동점검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    
  수급금액에 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         
  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3) 종합점검,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   
  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3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각각 0.31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         
  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각         
  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다.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         
  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라.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        
  행실적액으로 한다.                                                            
    마.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관리업자는 종전 관   
  리업자의 실적액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액을 합산한다.                     
    바. 영 제45조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업종을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에   
  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으로 변경하거나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에서 일반소방시        
  설관리업으로 변경한 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업종의 실적액과 변경된 업        
  종의 실적액을 합산한다.                                                       
  2.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 ×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40/100                                 │        
  └─────────────────────────────────┘        
    가.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은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   
  한 관리업자의 국내 총 기성액을 해당 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가중         
  치 총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총 기성액 및 기술인력 가         
  중치 총합은 평가기관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데이         
  터베이스(보유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 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 기술인력은 해당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등록   
  ㆍ양도ㆍ합병 후 관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         
  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기재된 기술인력으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으로 구분하되, 기술등급   
  구분의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다. 이 경         
  우 1인이 둘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되는           
  하나의 것만 적용한다.                                                         
      3)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      
  │보유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      
  │            ├───────┬───┼───┬───┬───┬───┤      
  │            │관리사        │관리사│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경력 5년이상)│      │점검자│점검자│점검자│점검자│      
  ├──────┼───────┼───┼───┼───┼───┼───┤      
  │가중치      │3.5           │3.0   │2.5   │2     │1.5   │1     │      
  └──────┴───────┴───┴───┴───┴───┴───┘      
  3.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 10/100 │                
  └─────────────────────────────┘                
    가. 소방시설관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   
  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관리업자의 관리업 경영기간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관리업 경영기    
  간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    
  │관리업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    
  │경영기간  │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10년 미만 │    
  ├─────┼─────┼─────┼─────┼─────┼─────┤    
  │평점      │0.5       │0.55      │0.6       │0.65      │0.7       │    
  └─────┴─────┴─────┴─────┴─────┴─────┘    
                                                                                
  ┌─────┬─────┬─────┬─────┬─────┬─────┐    
  │10년 이상 │12년 이상 │14년 이상 │16년 이상 │18년 이상 │20년 이상 │    
  │12년 미만 │14년 미만 │16년 미만 │18년 미만 │20년 미만 │          │    
  ├─────┼─────┼─────┼─────┼─────┼─────┤    
  │0.75      │0.8       │0.85      │0.9       │0.95      │1.0       │    
  └─────┴─────┴─────┴─────┴─────┴─────┘    
  4.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   
  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      
  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방 및 화재   
  안전과 관련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 +3%                                                      
        - 장관 이상 표창, 소방청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2%                
        - 그 밖의 표창: +1%                                                     
      2) 소방시설관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             
      3) 소방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경우: +1%                                    
      4)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    
  용 중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다.                                                                           
        - 실적평가액의 1%이상 3%미만: +0.5%                                     
        - 실적평가액의 3%이상 5%미만: +1.0%                                     
        - 실적평가액의 5%이상 10%미만: +1.5%                                    
        - 실적평가액의 10%이상: +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                                            
        - 3개월 초과: -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3)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4)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점검능력평가액 = (전년도 전체 평가업체의 평균 실적액 × 10/100) + │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면적액 × 보유기술인력          │        
  │가중치합계 × 50/100)                                             │        
  └─────────────────────────────────┘        
  비고                                                                          
    “신규업체”란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등  
  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
별표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3. 4. 19.>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              
  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        
  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28조 │자격취소                        │
│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1호     │                                │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 │법 제28조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   │제2호     │(시정명령)│6개월     │        │
│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          │          │          │        │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3)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법 제28조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3호     │                                │
├─────────────────┤          ├─────┬─────┬────┤
│ 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                                  │          │1개월     │6개월     │        │
├─────────────────┤          ├─────┼─────┼────┤
│ 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                                  │          │(시정명령)│6개월     │        │
├─────────────────┼─────┼─────┴─────┴────┤
│4)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   │법 제28조 │자격취소                        │
│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제4호     │                                │
│빌려준 경우                       │          │                                │
├─────────────────┼─────┼────────────────┤
│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   │법 제28조 │자격취소                        │
│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제5호     │                                │
│경우                              │          │                                │
├─────────────────┼─────┼─────┬─────┬────┤
│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   │법 제28조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     │제6호     │(시정명령)│6개월     │        │
│지 않은 경우                      │          │          │          │        │
├─────────────────┼─────┼─────┴─────┴────┤
│7)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 제28조 │자격취소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7호     │                                │
└─────────────────┴─────┴────────────────┘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35조 │등록취소                        │
│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  │                                │
│                                  │호        │                                │
├─────────────────┼─────┼────────────────┤
│2)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법 제35조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1항제2  │                                │
│                                  │호        │                                │
├─────────────────┤          ├─────┬─────┬────┤
│ 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1개월     │3개월     │        │
├─────────────────┤          ├─────┼─────┼────┤
│ 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시정명령)│3개월     │        │
├─────────────────┼─────┼─────┼─────┼────┤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법 제35조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   │제1항제3  │(시정명령)│3개월     │        │
│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호        │          │          │        │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          │          │          │        │
│제외한다.                         │          │          │          │        │
├─────────────────┼─────┼─────┴─────┴────┤
│4)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 제35조 │등록취소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제1항제4  │                                │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  │호        │                                │
│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   │          │                                │
│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   │          │                                │
│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          │                                │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5)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법 제35조 │등록취소                        │
│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제1항제5  │                                │
│                                  │호        │                                │
├─────────────────┼─────┼─────┬─────┬────┤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법 제35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제1항제6  │1개월     │3개월     │        │
│경우                              │호        │          │          │        │
└─────────────────┴─────┴─────┴─────┴────┘
별표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          
  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          
  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         
  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
│위반사항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1)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법 제35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
│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1항제2호│1개월     │3개월   │      │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법 제35조 │          │영업정지│      │
│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 │제1항제3호│          │3개월   │      │
│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  │          │          │        │      │
│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  │          │          │        │      │
│외한다.                           │          │          │        │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법 제35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제1항제6호│1개월     │3개월   │      │
│경우                              │          │          │        │      │
└─────────────────┴─────┴─────┴────┴───┤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
┌──┬──────────────┬────────────────────┤
│등급│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원)  │
├──┼──────────────┼────────────────────┤
│    │                            │                                        │
│    │                            │                                        │
│1   │    10 이하                 │ 25,000                                 │
│2   │    10 초과 ~ 30 이하      │ 30,000                                 │
│3   │    30 초과 ~ 50 이하      │ 35,000                                 │
│4   │    50 초과 ~ 100 이하     │ 45,000                                 │
│5   │  100 초과 ~ 150 이하      │ 50,000                                 │
│6   │  150 초과 ~ 200 이하      │ 55,000                                 │
│7   │  200 초과 ~ 250 이하      │ 65,000                                 │
│8   │  250 초과 ~ 300 이하      │ 80,000                                 │
│9   │  300 초과 ~ 350 이하      │ 95,000                                 │
│10  │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
│11  │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
│12  │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
│13  │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
│14  │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
│15  │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
│16  │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
│17  │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
│18  │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
│19  │ 10,000 초과                │330,000                                 │
│    │                            │                                        │
│    │                            │                                        │
└──┴──────────────┴────────────────────┘
별표10 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                                                        
                                                                                  
                                                                                  
  1. 수수료 금액                                                                  
  ┌────────────────────────────────┬────┐  
  │납부 대상자                                                     │납부금액│  
  ├────────────────────────────────┼────┤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  
  │  1) 제1차시험                                                  │1만8천원│  
  │  2) 제2차시험                                                  │3만3천원│  
  ├────────────────────────────────┼────┤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만원   │  
  ├────────────────────────────────┼────┤  
  │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   │1만원   │  
  │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        │  
  ├────────────────────────────────┼────┤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2만원   │  
  │자                                                              │        │  
  ├────────────────────────────────┼────┤  
  │마.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만원   │  
  ├────────────────────────────────┼────┤  
  │바.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1만원   │  
  ├────────────────────────────────┴────┤  
  │사. 법 제34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  1) 점검능력 평가 신청 수수료: 10만원                                    │  
  │  2) 점검능력 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2천원                      │  
  │  3)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수수료                │  
  │┌──┬────────────────────────────┬───┐│  
  ││종류│적용대상                                                │수수료││  
  ││    │                                                        │(원)  ││  
  │├──┼────────────────────────────┼───┤│  
  ││1종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  │2,200 ││  
  ││    │을 실시한 경우                                          │      ││  
  │├──┼────────────────────────────┼───┤│  
  ││2종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  │2,700 ││  
  ││    │을 실시한 경우                                          │      ││  
  │├──┼────────────────────────────┼───┤│  
  ││3종 │연면적 2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 │4,400 ││  
  ││    │을 실시한 경우                                          │      ││  
  │├──┼────────────────────────────┼───┤│  
  ││4종 │연면적 2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 │4,900 ││  
  ││    │을 실시한 경우                                          │      ││  
  │└──┴────────────────────────────┴───┘│  
  └─────────────────────────────────────┘  
  2. 납부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수수료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       
  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       
  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