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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