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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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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② (생 략)

개정 후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③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후③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