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 추가된 부분은 굵게 표시됩니다.
조문 1
개정 전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생 략)
개정 후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