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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15조의2(가점평정)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15조의2(가점평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후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