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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후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