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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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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후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문 3

개정 전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생 략)

개정 후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조문 4

개정 전②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119정보통신시스템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후②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119정보통신시스템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