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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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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②「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후②「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조문 4

개정 전제3조(임용권) ① (생 략)

개정 후제3조(임용권) ① (현행과 같음)

조문 5

개정 전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후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문 6

개정 전③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후③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