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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개정 후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③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후③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