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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생 략)
개정 후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조문 4
개정 전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후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