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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후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3
개정 전제1조의3(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개정 후제1조의3(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조문 4
개정 전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후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