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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 ⑤ (생 략)
개정 후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 ⑤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⑥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개정 후⑥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조문 3
개정 전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생 략)
개정 후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조문 6
개정 전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
개정 후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