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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후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후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 3
개정 전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조문 7
개정 전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개정 후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