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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3
개정 전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개정 후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조문 5
개정 전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후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조문 8
개정 전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개정 후4.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