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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후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