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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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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후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후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