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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개정 후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후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