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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후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