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정보 / 법령 변경 소식

일부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조문 1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 추가된 부분은 굵게 표시됩니다.

조문 1

개정 전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