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3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 추가된 부분은 굵게 표시됩니다.
조문 1
개정 전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후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2
개정 전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후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조문 3
개정 전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