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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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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후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2

개정 전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후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조문 3

개정 전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