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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소방청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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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14조(경비의 부담) ①·② (생 략)
개정 후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
개정 후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