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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소방청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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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14조(경비의 부담) ①·② (생 략)

개정 후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

개정 후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