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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후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문 2
개정 전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개정 후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조문 3
개정 전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개정 후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조문 4
개정 전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개정 후3.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조문 5
개정 전제19조의6 삭제
개정 후제19조의6(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 6
개정 전제19조의7 삭제
개정 후제19조의7(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문 7
개정 전제19조의8 삭제
개정 후제19조의8(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영 제83조의10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조문 8
개정 전제19조의9 삭제
개정 후제19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이하 “연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의 방법ㆍ절차 등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연수과정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운영한다.③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 등 연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조문 9
개정 전제19조의10(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후제19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자격증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3.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자격증발급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2.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④ 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문 10
개정 전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후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