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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 소방청 · 공포 2025.04.01 · 시행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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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개정 후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후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문 3

개정 전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후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 4

개정 전

개정 후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문 5

개정 전

개정 후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조문 6

개정 전

개정 후3.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조문 8

개정 전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후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문 9

개정 전

개정 후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문 10

개정 전

개정 후⑧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조문 11

개정 전

개정 후⑨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