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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20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① (생 략)
개정 후제20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조문 4
개정 전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개정 후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