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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후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조문 2
개정 전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후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문 3
개정 전③ 소방청장은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후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 4
개정 전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표준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 6
개정 전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①·② (생 략)
개정 후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①·② (현행과 같음)
조문 7
개정 전③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후③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 8
개정 전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후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조문 10
개정 전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후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조문 11
개정 전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개정 후③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조문 12
개정 전④ 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조문 13
개정 전
개정 후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14
개정 전제43조(청문)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후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조문 16
개정 전3. 제36조제3항에 따른 센터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개정 후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조문 17
개정 전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후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 19
개정 전2.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개정 후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조문 20
개정 전
개정 후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