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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소방청 · 공포 2018.03.27 · 시행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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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6조 삭제

개정 후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조문 2

개정 전

개정 후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2. 감사원ㆍ소방청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문 3

개정 전

개정 후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