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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2조(법인격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2조(법인격 등) ①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후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조문 4
개정 전제16조(감독)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후제16조(감독)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