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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소방청 · 공포 2017.04.18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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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
개정 후제4조의2(교육 및 훈련) ①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